대학생이 학부 선배·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8194 민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약관 제37조, 보험약관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2006년 4월 28일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캠퍼스가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그 대학교의 한 학부 1학년 학생으로, 2007년 3월 28일 OO지역 대학교 농구장에서 학부 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던 중 공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2007년 4월 9일 OO병원에서 우측 전완의 척골동맥파열 및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우측 전완부 이하 손 부위의 감각이 둔해져 물건을 제대로 집거나 쓰기 어려운 상태가 남았다.
- 원고는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추가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다.
- 피고의 부친은 2008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대학교 공식행사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다 사고를 당해 6%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영구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분쟁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는 2007년 4월 4일 진행된 학생회 출범식 성격의 행사였고, 대학 측에 제출한 공식 행사계획과 예산지원 신청(300만 원) 내용 어디에도 농구대회 등 체육행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공식 개최된 사실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대학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 중 상해를 입었으나 그 농구경기가 행사의 공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이 특약이 있으면 보통약관의 신체손해 담보조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보통약관상 사고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어 보통약관상 '타인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조항 해당 여부도 살폈는데, 2007년 행사의 공식 계획에 농구대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학교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율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대학교가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 측이 제출한 일부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반해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행사 중 다친 학생이라도 그 사고가 학교의 공식 계획과 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식 행사계획에 없는 자율적 체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의 법적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헬스장 트레이너가 벤치프레스 후 덤벨을 전달하던 중 제대로 건네지 않아 덤벨이 회원 얼굴로 떨어짐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대학 학과 수련회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학생 간 폭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