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194전주지방법원 1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대학생이 학부 선배·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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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8194 민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약관 제37조, 보험약관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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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2006년 4월 28일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캠퍼스가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그 대학교의 한 학부 1학년 학생으로, 2007년 3월 28일 OO지역 대학교 농구장에서 학부 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던 중 공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2007년 4월 9일 OO병원에서 우측 전완의 척골동맥파열 및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우측 전완부 이하 손 부위의 감각이 둔해져 물건을 제대로 집거나 쓰기 어려운 상태가 남았다.
  • 원고는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추가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다.
  • 피고의 부친은 2008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대학교 공식행사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다 사고를 당해 6%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영구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분쟁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는 2007년 4월 4일 진행된 학생회 출범식 성격의 행사였고, 대학 측에 제출한 공식 행사계획과 예산지원 신청(300만 원) 내용 어디에도 농구대회 등 체육행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공식 개최된 사실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대학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 중 상해를 입었으나 그 농구경기가 행사의 공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이 특약이 있으면 보통약관의 신체손해 담보조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보통약관상 사고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어 보통약관상 '타인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조항 해당 여부도 살폈는데, 2007년 행사의 공식 계획에 농구대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학교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율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대학교가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 측이 제출한 일부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반해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행사 중 다친 학생이라도 그 사고가 학교의 공식 계획과 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식 행사계획에 없는 자율적 체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의 법적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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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291·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 - 보험회사인 원고는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학교의 예산지원하에 개최된 학생회 주최의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를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나 농구경기는 위 행사의 공식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 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임 - 2 - 사 건2008가합819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4. 판 결 선 고2010. 3. 25. 1. 2007. 3. 28. ****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와 관련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28. ****와 사이에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경부터 ****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 로 2007. 3. 28. **** 농구장에서 학부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 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피고의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4. 9. ****에서 우측 전완의 외상 혹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척 골동맥파열, 우측 전완의 혈종형성에 의한 구획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전완부 이하 수부의 척골신경 분포지역의 이상감각 혹은 감각둔화로 물건을 제대로 집거나 유지를 못하며 기능적으 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지급청구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치 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부 **** 2008. 11. 12.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의 공식행사 - 4 - 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 완부 아래 감각 혹은 운동 부분신경손상의 6%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 애를 입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분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타 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 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 공식행 사인 **** 기간 중 ****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 행사에 농구선수로 선발되 어 연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에 정한 사고에 해당하 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 ○○ 대학 학생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 증이 없다. 1) 관련 약관조항 - 5 -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조건으로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정하고 있는데 그 1) 약관 상의 용어풀이에는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내에서 일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 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교육업무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6 - 내용은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신체손해 담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은 학생회 주최로 매년 학생회 출범식인 ****를 개최하며, 2007. 4. 4.에도 14:00~18:30 사이에 ****가 진행되었다. 4) **** 학생회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측에 행사 세부계획을 첨 부하여 예산지원(3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공식적인 행사계획에 체육행사(농구대회 포함)는 없었으며, 체육행사나 농구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인 ****의 교육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보험조건으로 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28조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는 위 제28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3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인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 공식행사에 농구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피고의 자율적인 행동으로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 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대 학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 7 -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보험계약의 종류 : 캠퍼스가드 종합 보험 2. 증권번호 : **** - 8 - 3. 보험계약자 및 대표 피보험자 : **** 4. 보험가입금액 : ①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대인) 1인당 100,000,000원, 1사고 당 500,000,000원, ②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 ③ 치료비담보 특별약관 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④ 신입생 담보 특별약관 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5. 보험기간 : 2006. 4. 30. 24:00부터 2007. 4. 30. 24:00까지 6. 보험조건 :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치료비담보 특 별약관, 신입생 담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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