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가 벤치프레스 후 덤벨을 전달하던 중 제대로 건네지 않아 덤벨이 회원 얼굴로 떨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298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0일, 원고A는 OO지역에 있는 OO휘트니스클럽에서 트레이너C의 지도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했다.
-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 양손에 덤벨을 들고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운동을 마친 뒤에는 들고 있던 덤벨을 뒤에 서 있는 트레이너에게 건네주는 동작이 따라온다.
- 원고A가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왼손에 든 덤벨을 트레이너C에게 넘겨주던 중, 덤벨이 완전히 전달되기 전에 원고A가 손을 놓아버렸고 덤벨이 원고A의 얼굴 부위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위쪽 앞니 두 개(상악 우측·좌측 중절치)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신경치료 후 보철 시술을 받았다.
- 피고B는 이 헬스클럽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헬스클럽 회원이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친 뒤 덤벨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덤벨이 얼굴로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회원은 클럽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트레이너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원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7,255,860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덤벨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친 뒤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는 운동자가 덤벨을 제대로 건네지 못해 얼굴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트레이너C에게는 운동자의 손이 가슴 옆에 오도록 팔을 굽힌 상태에서 덤벨을 받거나, 적어도 운동자가 눈으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덤벨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트레이너C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클럽의 보험자인 피고B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A도 덤벨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A의 과실을 40%로 정하고 피고B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원고A가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일실수입)은 치료가 끝난 뒤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치료비 3,103,110원과 향후 임플란트·보철 교체비용 약 399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B의 책임 비율 60%를 적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할 때는 회원의 안전을 살피는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시설 운영자와 그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 본인도 전달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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