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022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3-17 선고검수완료

헬스장 트레이너가 벤치프레스 후 덤벨을 전달하던 중 제대로 건네지 않아 덤벨이 회원 얼굴로 떨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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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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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298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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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0일, 원고A는 OO지역에 있는 OO휘트니스클럽에서 트레이너C의 지도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했다.
  •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 양손에 덤벨을 들고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운동을 마친 뒤에는 들고 있던 덤벨을 뒤에 서 있는 트레이너에게 건네주는 동작이 따라온다.
  • 원고A가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왼손에 든 덤벨을 트레이너C에게 넘겨주던 중, 덤벨이 완전히 전달되기 전에 원고A가 손을 놓아버렸고 덤벨이 원고A의 얼굴 부위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위쪽 앞니 두 개(상악 우측·좌측 중절치)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신경치료 후 보철 시술을 받았다.
  • 피고B는 이 헬스클럽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헬스클럽 회원이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친 뒤 덤벨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덤벨이 얼굴로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회원은 클럽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트레이너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원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7,255,860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덤벨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친 뒤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는 운동자가 덤벨을 제대로 건네지 못해 얼굴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트레이너C에게는 운동자의 손이 가슴 옆에 오도록 팔을 굽힌 상태에서 덤벨을 받거나, 적어도 운동자가 눈으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덤벨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트레이너C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클럽의 보험자인 피고B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A도 덤벨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A의 과실을 40%로 정하고 피고B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원고A가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일실수입)은 치료가 끝난 뒤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치료비 3,103,110원과 향후 임플란트·보철 교체비용 약 399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B의 책임 비율 60%를 적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할 때는 회원의 안전을 살피는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시설 운영자와 그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 본인도 전달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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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502298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1. 25. 판 결 선 고2015. 3.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74,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에 있는 ‘****’에서, 위 클럽의 트레이너인 C의 지도를 받으며 벤치에 누워 양쪽 손에 든 덤벨을 반복하여 들 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치고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에 서 있던 C에 게 왼손에 든 덤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덤벨이 완전히 전달되기 이전에 덤벨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얼굴 부위로 덤벨이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11) 및 좌측 중절치(#21) 파 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의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개인 트레이닝(PT)에 의하여 시행되는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운동에는 그 운 - 3 - 동을 마친 시행자가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주는 동작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시행 자가 덤벨이 트레이너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된 것으로 오인하고 덤벨을 놓아 버리거나 운동 직후 팔에 힘이 빠진 시행자가 덤벨을 놓치는 등 덤벨이 제대로 전달되 지 않을 경우 운동 시행자의 신체 부위로 덤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C로서는 덤벨을 잡은 원고의 손이 가슴 옆에 위치하도록 팔을 굽히게 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거나 적어도 원고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의 옆 또는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 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원고의 신체 부위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C에게 덤벨이 전달되 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덤벨을 놓아버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 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함이 상당 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저작능력 상실 등 노동능력상실률 0.304%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 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신체장 - 4 - 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사고 이후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발거 후 임플란트 식립, 상악 좌측 중절치 신경치료 후 도재전장관(보철) 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3,103,110원 다.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 10개월 여자로서 기대여 명이 48.91년으로 추정되고, 위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의 수명은 평균 10년으로 원고 의 여명종료일까지 각 4회의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비용은 임플란트가 회당 150만 원 (감정의는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철과의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임플란트 교체비용을 회당 100만 원으로 감정하였으나 원고가 ****에서 실제로 시술받은 임플란트 비 용,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회당 교체비용을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도재전장관이 회당 60만 원이다(원고는 상악 좌측 중 절치에 대하여도 향후 발거와 임플란트 시술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치아 에 대하여는 치근흡수가 관찰되지 않고 동요도가 경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계산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 교체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 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1차 교체 : 210만 원(= 150만 원 + 60만 원)/(1+0.05×120개월/12) = - 5 - 140만 원 - 2차 교체 : 210만 원/(1+0.05×240개월/12) = 105만 원 - 3차 교체 : 210만 원/(1+0.05×120개월/12) = 84만 원 - 4차 교체 : 210만 원/(1+0.05×120개월/12) = 70만 원 라. 과실상계 (1) 원고의 책임비율 : 4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산 [3,103,110원(기왕치료비) + 399만 원(향후치료비)] × 60%(피고의 책임비율) = 4,255,860원(원 미만은 버린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4, 6, 7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에 대한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55,8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 고일 다음날인 2012.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복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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