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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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4나21909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05년 8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암입원일당 15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보험자는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E병원에 입원해 4월 24일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5월 12일 다시 입원해 6월 8일까지 방사선치료와 온열치료를 받았다.
- 이어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D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 보험사는 D병원에서 받은 이 치료가 약관이 정한 암 치료가 아니라며, D병원 입원과 관련한 암입원일당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보험자는 반소로 암입원일당 합계 7,8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암입원일당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받은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약관상 '암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보험금을 달라는 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종양 같은 악성 종양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재발이 잦아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이 시행되며, 치료기관에 따라 고주파 온열치료가 더해지기도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방사선 수술, 화학요법, 줄기세포치료, 면역요법이 있을 뿐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에 포함되지 않고, 악성 뇌종양에 대한 그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또는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생긴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말하며, 암이나 암 치료 후 생긴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10다40543 판결 취지).
- E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주파 온열치료를 했다고 밝혔지만, 그런 치료가 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곧 암의 치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D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약관상 암의 치료로 볼 수 없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을 없애거나 진행을 막는 치료, 또는 암으로 생긴 중대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로 한정되고, 후유증 완화나 재발 방지 목적의 보조적 치료까지 보험금 대상으로 넓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표준 치료로 인정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암입원일당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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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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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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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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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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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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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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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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