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 2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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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4나21909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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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05년 8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암입원일당 15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보험자는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E병원에 입원해 4월 24일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5월 12일 다시 입원해 6월 8일까지 방사선치료와 온열치료를 받았다.
  • 이어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D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 보험사는 D병원에서 받은 이 치료가 약관이 정한 암 치료가 아니라며, D병원 입원과 관련한 암입원일당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보험자는 반소로 암입원일당 합계 7,8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암입원일당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받은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약관상 '암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보험금을 달라는 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종양 같은 악성 종양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재발이 잦아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이 시행되며, 치료기관에 따라 고주파 온열치료가 더해지기도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방사선 수술, 화학요법, 줄기세포치료, 면역요법이 있을 뿐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에 포함되지 않고, 악성 뇌종양에 대한 그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또는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생긴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말하며, 암이나 암 치료 후 생긴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10다40543 판결 취지).
  • E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주파 온열치료를 했다고 밝혔지만, 그런 치료가 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곧 암의 치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D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약관상 암의 치료로 볼 수 없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을 없애거나 진행을 막는 치료, 또는 암으로 생긴 중대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로 한정되고, 후유증 완화나 재발 방지 목적의 보조적 치료까지 보험금 대상으로 넓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표준 치료로 인정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암입원일당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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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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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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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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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3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9·1심·원고 패소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19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19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 송달장소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40716(본소), 2014가합38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6. 25. - 2 - 판 결 선 고2015. 7.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 입원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3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입원일 당 15만 원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데, 암입원일당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등 6. (암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암입원 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보상금액 암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4 - 1) 피고는 2013. 4. 23.부터 그 해 5. 7.까지 ****에 입원하여 그 해 4. 24.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그 해 5. 12. 입원하여 그 해 6. 8.까지 방 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12.부터 그 해 9. 11.까지 ****에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 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에서 받은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 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치료를 목적으로 ****에서 입원한 것은 이 사건 약관에 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다. 따라서 **** 입원과 관 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치 료를 받기 위해 ****에 입원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입원일당 합계 7,87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5 - 두개강 내 악성 종양의 경우 종양의 위치 및 크기, 악성도 등에 따라 수술로 인한 완 전 제거가 어렵고 재발이 쉽게 일어나, 수술 후 2차적으로 방사선 치료 등의 항암치료 가 시행될 수 있는데, 치료기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더하여 고주파 온열치료가 시 행되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의 경우 ****에서 실시한 뇌종양 제거수술로도 두개강 내 종양이 완전히 절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에서 피고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고주파 온열치료를 실시하였고, ****에서도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 태 향상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이 사건 치료를 실시한 점, ③ 그런데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 치료방법(Standard therapy)에는 뇌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 수술, 방사 선치료, 방사선 수술(Radiosurgery), 화학요법(Chemotherapy : 항암제치료), 줄기세포 치료(Stem cell therapy), 면역 요법(Immune therapy)이 있고, 이러한 치료방법 외에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성 뇌종양에 대한 고주파 온열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⑤ 이 법원에서 한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은 피고 에 대한 뇌종양 제거수술 후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고주파 온열치료를 시행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한 치료가 암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이 의학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6 -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암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치료를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치료를 받기 위해 ****에 입원한 것 역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지급받을 보험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 입원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기광 판사이종길 - 7 - 판사권준범 - 8 - 보험계약 1. 보험종목 : OOOOOO보험 2. 관리번호 : OOOOOOOOOOOOO 3. 보험기간 : 2OOO. O. OO. ~ 20OO. O. OO.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5. 보험자 : 원고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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