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4가합1031 민사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3조, 보험약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1999년 1월경 발기부위 증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0년 5월과 9월에도 체중감소와 부종 등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 2000년 10월에는 간비장 비대 소견이 나왔으나 간기능과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이었고, 2001년 4월에도 하지부종과 복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생화학·심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정밀검사를 권유받는 정도였다.
- 2001년 9월 3일에는 입원까지 해서 원인을 밝히려 했으나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받았다.
- 같은 달 9월 26일 원고 A가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B로 하는 암 진단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청약서에는 발기부위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사실만 적었을 뿐 최근 5년 내 정밀검사·치료·입원·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 2003년 1월 원고 B는 간섬유증과 혈소판 증가 의심 소견으로 다른 병원에 위탁되었고, 그해 3월 14일 POEMS 증후군(혈액 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 원고 부부는 2003년 3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4월 18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남편인 원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암 진단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B가 그 전에 발기부위 증상·체중감소 등으로 여러 병원을 다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후 원고 B가 POEMS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회사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 B가 계약 체결 전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받았을 뿐, 원고들이 POEMS 증후군의 발병 가능성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청약서 질문을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정상 소견이 나온 경우까지 중요한 고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체중감소·복수·부종·혈소판 증가·간비장 비대 같은 증상들이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당시 의료진조차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병원에 다닌 사실을 빼먹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나 큰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경우까지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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