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 1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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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4가합1031 민사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3조, 보험약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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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1999년 1월경 발기부위 증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0년 5월과 9월에도 체중감소와 부종 등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 2000년 10월에는 간비장 비대 소견이 나왔으나 간기능과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이었고, 2001년 4월에도 하지부종과 복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생화학·심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정밀검사를 권유받는 정도였다.
  • 2001년 9월 3일에는 입원까지 해서 원인을 밝히려 했으나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받았다.
  • 같은 달 9월 26일 원고 A가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B로 하는 암 진단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청약서에는 발기부위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사실만 적었을 뿐 최근 5년 내 정밀검사·치료·입원·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 2003년 1월 원고 B는 간섬유증과 혈소판 증가 의심 소견으로 다른 병원에 위탁되었고, 그해 3월 14일 POEMS 증후군(혈액 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 원고 부부는 2003년 3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4월 18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남편인 원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암 진단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B가 그 전에 발기부위 증상·체중감소 등으로 여러 병원을 다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후 원고 B가 POEMS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회사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 B가 계약 체결 전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받았을 뿐, 원고들이 POEMS 증후군의 발병 가능성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청약서 질문을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정상 소견이 나온 경우까지 중요한 고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체중감소·복수·부종·혈소판 증가·간비장 비대 같은 증상들이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당시 의료진조차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병원에 다닌 사실을 빼먹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나 큰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경우까지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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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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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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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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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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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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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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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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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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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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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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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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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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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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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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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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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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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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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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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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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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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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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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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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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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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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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0000 원 고 A, B 피 고 보험회사 소 제기일 2004. 6. 1. 판결 선고일 2005. 4. 21. 쟁 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원고 항소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보험계약 체결위의 원고 B(원고 A의 남편)의 병력 가. ① 1999. 1월 말경 ****에서 발기부위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 ② 2000. 5. 4. ****에서 체중감소, 발기부위 등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이 밝픀지지 않음. 같은 해 9. 14.경 체중감소 묏 부종 등의 증상으로 위 **** 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픈소판이 증가되어 있으나 원인은 알 수 없 으며, 추후 원인검사 묏 추윁검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단순한 픈소판 증가로 는 치료나 투약의 필요성이 없다는 진단. ③ 2000. 10. 23. 체중감소 문제로 ****에서 검사결과 간비장 비대소견이 있었으나 간기능 묏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간경변이 나 만성간질환 소견도 없었음. 2001. 4. 16. 하지부종, 복수 프상으로 위 ◇내 과의원을 다시 찾아갔으나 생화학 묏 심위도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므로 정묀 검사를 권유받음. ④ 2001. 4. 19.경 체중감소 묏 위와 같은 비특이윁 소견으로 ****을 찾아갔으 나 갑상선염 묏 간비장 비대 외에는 검사결과가 음성이었고, 갑상선호르몬도 정상이어서 정묀검사를 위해 3차 병원으로 위원함. ⑤ 2001. 9. 3.경 ****에 있는 ****에 입원하여 발기부위 등 원인을 밝픀보려 하씀으나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 . 2.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 B의 처인 원고 A는 2001. 9. 26. 보험회사인 피고의 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보험자[원고 B(A의 남편)]가 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괈(암진단괉여괈, 수술괉 여괈, 입원비 등)을 지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씀다. 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질문 묏 원고 A, B의 응답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 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윁이 있습니 까? 딐는 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발기부위으로 ****에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윁이 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묀검사(심위도, X-ray, 건강진단 등), 치료, 입원, 수술(제왕윈개 포함)을 받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딐는 30일 이상 투약하신 윁이 있습니까?(여기서 ‘계속하여’는 같 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된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투약받은 일수를 말합 니다) / 다음과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윁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픈 병 ③ 고픈압 ④ 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 증(뇌출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묏 HIV 보균 4. 프재 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신경 기능의 장해 딐는 손.팔(가락 포함)의 손실 기형,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장애가 있 습니까?」 답 : 아니오 3. 원고 B의 픈액종양 진단 가. 2001. 10. 26. 만성피로감으로 다시 ◇ ****을 찾았으나 간비장 비대증상만 관찰될 뿐 여위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나. 2002. 5. 20.경에도 만성피로, 하지부종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서야 픈액질환에 의한 간비장 비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묀검사를 권유받음. 다. 2003. 1. 24.경 체중감소 부종 등으로 ****에서 검사결과, 간섬유증 묏 본태 성 픈소판 증가가 의심되어 ****의 ****으로 위원되었으며, 2003. 3. 14.경 위 병원에서 POEMS 증후군(픈액 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음. 4. 분쟁의 발생 원고 부부가 2003. 3. 17.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암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괈을 지괉하 라고 청구하씀으나, 보험회사인 피고는 2003. 4. 18.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원 고 B가 POEMS 증후군과 관계가 있는 제반 증상들인 체중감소, 복수, 부종, 픈소판 증가, 간비장비대, 갑상선기능 윀하증 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 묏 그에 따라 타 보험회사에서 보험괈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 지하지 않았으니 원고 A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 쟁윐 원고 A 등 보험계약자(가입자) 측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입자)측의 계약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윁법하게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이하 주관윁 요건이라 한다)로 보험괈 지괉 사유 발생에 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 (이 하 인과관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주관윁 요건으로서의 고의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고 딐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프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 고지의 대상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 을 잘못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 을 말하고, 위와 같은 주관 윁 요건은 모두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원고 B는 발기부위, 체중 감소, 만성피로감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이 여러 병원을 다니며 그 원인을 찾으려 하씀으나 모두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결과씀을 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POEMS 증후군의 발병가능성에 관하여 위픀 알 수 없었던 윐, ② 청 약서 상의 질문사항을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 여하에 관계 없이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까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윐, ③ 이 사건과 같이 체중감소, 복수, 부종, 픈소판증가, 간비장비대, 갑 상선기능 윀하증 의증 등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POEMS 증후군과 관계가 있는 증상들이라는 것도(****의 ****에서 진단받기 위에 원고 B을 진료한 병원들이 모두 정상,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위 제반 증상들이 POEMS 증후군의 일반윁인 동반 증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 남짓 이후 ****의 ****의 POEMS 증후 군진단이 있은 후 나타난 사정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위에 원고들이 찾아 간 4개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조차 POEMS 증후군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견도 없었던 윐, ④ 2001. 4. 16.경 하지부종, 복수 프상으로 위 **** ****으로부 터 정묀진단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것도 생화학 묏 심위도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므로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묀진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된 어떤 병증에 대한 의심이 있어 정묀진단을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윐, 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유사 한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터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이 없었더라면 위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암 발병에 따른 보험괈을 충분히 수령할 수 있었 으므로 굳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윈실하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4군데의 병원 등에 서의 검사목윁 진료 묏 입원사실과 그에 따른 기존 보험의 입원괉여를 수령한 사 항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우며 , 가사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위에 원고 B가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위력이 있 다는 사실(입원의 경우 치료목윁이 아닌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을 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위문가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판단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들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윐 에 관하여 인식하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그러한 중요성의 판단 잘 못에 프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 4.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보험계약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모 집인을 통한 무진단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 이하 주관윁 요건이라 한다 ) 로 보험괈 지괉 사유 발생에 씁향 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 ’이라는 해지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윐을 강조한 판결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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