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 1심1996-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19일 피고와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 1,357,6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공제자는 원고의 남편이었으며, 1994년 12월 2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피공제자가 계약 체결 전인 1991년 8월 15일 왼쪽 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아 실명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직원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공제자가 계약 체결 전 왼쪽 눈 실명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신체장애 상태에 있더라도, 그 장애와 관련된 부분만 무효이고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계약 체결 시 피공제자의 왼쪽 눈 실명 상태를 질문받고도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1995년 9월 13일 이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약관 설명 부족, 직원 임의 기재)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제계약에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전 피공제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질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