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37수원지방법원 2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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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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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나437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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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0년 7월 1일 피고 보험회사와 임직원 1,02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하면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명이던 직원이 2011년 7월 5일 14:30경 원고 회사의 업무인 위광판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의 쇠작동으로 6m 높이에서 추락해 뇌손상을 입고 같은 달 18:56경 사망했다.
  •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들은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회사에 넘겼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 통지가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1년 10월 25일 66,120,93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879,07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2년 12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임직원 1,02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했는데, 그중 600여 명이 실제로는 위험한 현장업무에 종사함에도 사무직으로 고지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증액 보험료와 상계하겠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3,879,0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중 600여 명이 실제로는 상해 위험이 높은 현장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는 이들을 사무직으로 보고 계약을 인수했고, 위험 직종 요율(30.07%)이 아닌 사무직 요율(10.019%)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600여 명이 위험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은 계약 체결에 있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상대방이 신뢰를 갖게 된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결국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과 증액 보험료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험금 33,879,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직업이나 건강 상태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위험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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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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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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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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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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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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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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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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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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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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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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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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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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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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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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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62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에서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입자들이 그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보험괈2013 437 원고 피항소인,윕보통신 주식회사☐☐변경 위 상픸윕보통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핔재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2. 12. 11.201214681 변 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6. 13.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33,879,0702011. 12. 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1. 가 원고는경 보험회사인 피고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명 위원을.2010. 7.1,023 피보험자띜 하여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단체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 다 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억 원),1 의 보험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인이었던 윤은.1〇〇 이 사건 보험계약 괰간 중인경 원고 회사의 업무인 위광판 작업 중2011. 7. 5. 14:30 크뜈인의 씤작동으띜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고 같은 달경 사망6m,6. 18:56 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다 윤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〇〇 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억 원의 보험괈을 청구하씀으나.1, - 3 - 피고띜부터원만을 지괉묛았고 프재굌지 나뤸지원2011. 10. 25. 66,120,930,33,879,070 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 괰한 보험괈억 원에서 이미 지괉묛은 보험괈원을 공윜한 나뤸지166,120,903 원 묏 이에 대하여 보험괈 지괉의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33,879,070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괈을 청구한 날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2011. 12. 1.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2. 3.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가 신의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더라도 보험회사, 는 씁업 실윁 관리 묏 재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을 쉽게 해지하괰 어뜤운 윐 원, 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원고 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업무 처리를 하괰 위하여 노뜥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원고의 고, 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괰간이 도과한 윐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만괰가 도래할 무뜵인윤이 사망할 때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2011. 7. 5.〇〇 따른 보장을 충분히 묛은 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괈 청구는 신의쵙에 묘, 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행사를 부윕하괰 위하여는 - 4 -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앀 같은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 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1. 3. 10. 다판결 참조2007 1748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묘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보험괈 청구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묘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사윕만, 으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괈 청구가 신의쵙에 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한 증액 보험료 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원고 회(1), 사 임직원명 중여 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하는 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1,0236003 위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위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1,0231 는 것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었는묔 원고의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상법 윜, 조 묏 보험약관 윜 조에 따라 위명 중여 명이 상해괉섘 괉인 경우에653191,0236003 해당하는 보험료앀 위명 위원이 상해괉섘 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1,0231 인원의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띜 위 증액 보험료 채권으띜 원고의33,879,070, 이 사건 보험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5 -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의 딐는 중대(2)651 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에 한하여 계약1,3 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 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 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윁어도 동일, 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 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5. 7. 14. 다판결 등 참조2004 36215). 뤼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3).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 각 일부 괰1, 2, 8,2,4,5,8 재 윜 심 증인 묩의 증언 윜 심 증인 이묕의 각 일부 증언 묏 변띠 위, 1, 1,〇〇〇〇 〇〇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임직원명 중여 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1,0236003 하는 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위, 명 위원을 사무직으띜서 상해괉섘 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1,0231 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괉섘 괉의 보험요율을,10.019%, 상해괉섘 괉의 보험요율을띜 윕하씀으므띜 위명 중여 명이 상해괉30.07%,1,023600 섘 괉인 경우의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원이 많은 사실333,879,070 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명 중여 명이 상해괉.,1,023600 - 6 - 섘 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윁어도3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명 중.1,023600 여 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3 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는지에 관하여(4) 본다. 보험자가 상법 윜조에서 윕한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하괰 위651 하여는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띜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 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댘어야 하는 것이고 여괰서 중대한 과,’ 실 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프윀한 부주의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 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 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4. 14.2009 103349, 103356). 원고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에 부합하는 듯한 갑 픸증 을픸증의 각 일부 괰재 윜 심 증인 이묕4,5, 8, 1,〇〇 〇〇 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윕댘는 사윕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씤히뜤 갑픸.6, 7 증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917 사윕들 즉원고가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암는데년 묏년,2007, 20072008① 에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계약 관뜨 서류에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를 괰준으띜 상 해괉섘를 구분하는 괰재가 위픀 없었고년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 관뜨 서류에, 2009 상해괉섘를 구분하는 괰재가 있었으나 당시 보험자인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LIG - 7 - 게 상해괉섘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 임직원 위원을 상해괉섘 괉으띜1 산윕하여 종위의 보험료율과 유사한 괈액으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인섘한 윐피고, ②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종위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윕보앀 그 보험료 액섘를 보고 원고 회사 임직원들이 대부분 상해괉섘 괉에 해당하는 사무직에1 종사하는 것으띜 생각하여 보험료 견윁을 윜출한 윐피고는 종위에 원고 회사에서, ③ 근무한 윁이 있어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묩의〇〇 알선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는데 피고는 묩에게 원고 회사 임직,〇〇 원들의 구체윁인 직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 사 임직원들의 소속과 괰압증에 관한 자료만을 요청하씀으며 이에 묩은 원고띜부,〇〇 터 위 사항만이 괰재댜 임직원 명단을 건네묛아 피고에게 이를 위달하씀고 원고 회사 임직원명 중여 명이 프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윐1,023600, 원고는년부터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씤던 중년 최윀가격 입찰20072010④ 묩식으띜 새띜운 보험자를 선윕하씀는데 입찰 당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앀 한핔손, 해보험 주식회사띜 구성댜 컨소시엄은 총 보험료를원으띜 윕한 견윁서를121,563,125 윜출하고 피고앀 농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총 보험료를원 피고의 보험료,101,105,050 ( 는원 농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는원 으띜 윕한 견윁서를74,098,800 ,27,006,250 ) 윜출한 결과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었고 이러한 보험자 선윕, 경위에 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차액인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33,879,070 험료에 추가댘면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어뜤웠던 윐,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날인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특별히 임직원들의⑤ 직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상해괉섘의 의미 딐는 임직원들의 직무 구분이 보험, - 8 - 료에 씁향을 미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위,1,023 명 위원의 직무를 사무직으띜 윁용한 보험료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가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구체윁이고 윕핕한 질문을 하지 않은, 탓에 위명 중여 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불1,0236003 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5)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명 위원을 상해괉섘 괉으띜 윁용한 보험료(1),1,0231 만을 지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을 묛음으띜 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료의 차액인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33,879,070 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위 보험료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의 위 부당이득묘하채권으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괈 채권과 대, 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2) 평 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3. 13.2006 53733, 53740).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원고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위 1,023 명 중여 명이 상해괉섘 괉에 해당하는 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위명 위원60031,023 을 상해괉섘괉에 해당하는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가1, - 9 - 원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경과실띜 위앀 같이 고지하씀다고 하더라도 프행 법윜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 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변경할 섘 있는 권리를 인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이에 관한 규윕이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할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 득을 취하씀다고 볼 섘 없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그뜇다면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동섘 판사최〇〇 판사굀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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