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5-19 선고검수완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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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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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747 민사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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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1 외 1인을 상대로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21년 8월 3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청구함.
  • 1심 재판은 2022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변론은 2023년 4월 14일에 끝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58,030,786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했음.
  •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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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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