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425부산지방법원 1심2009-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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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25 민사 사건(2009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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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1월 25일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3년 11월 25일까지 15년으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재해로 장해를 입으면 매년 3,200,000원(토요일·공휴일 재해 시 5,000,00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재해장해보험금으로 10,000,000원(토요일·공휴일 재해 시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03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경, 원고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OO지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시속 약 5km로 진행하다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사고 직후인 2003년 11월 3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89일 동안 병원에서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 척추궁 부분 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했고, 이어 2004년 1월 30일부터 2004년 4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술 후 감염으로 다시 입원 치료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4,560,000원과 지연이자를 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 10월 31일까지 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그 후 원고는 장해 상태가 계속 악화돼 현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 상태가 됐다며, 보험계약상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 15,000,000원 중 이미 받은 9,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원과 매년 10,000,000원씩의 장해연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3년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다친 뒤 보험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000,000원을 받았으나, 이후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 보험계약상 3급 장해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금과 매년 10,000,000원씩의 장해연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4급에 해당할 뿐 3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소송이 이미 끝난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검토했다.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내면, 승소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패소한 부분은 이미 판단된 것과 달리 판단할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79. 9. 11. 선고 **** 판결)를 적용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인정받은 8,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 부분만 청구하고 있어,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이전 소송과 같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전 소송의 조정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3급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법원이 OO병원장에게 의뢰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4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보험사고로 이미 소송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뒤, 장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장해등급이 실제로 더 높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 청구에서는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로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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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보험괈20081425 원고년생 남A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22. 판 결 선 고2009. 8.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6,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과부터굌지 매년20%2003. 11. 1.2023. 11. 1. - 2 - 원씩을 각 지괉하라10,000,00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1, 2, 4,51 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3,614,81, 2,1, 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띜 보험괰간을 위 보험계약일1998. 11. 25., 띜부터년만괰 으띜 입원 장해시 섘익자를 원고띜 하는 슈퍼종합보15 (2013. 11. 25.),·‘ 장 직장인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주요 계약내(‘’)’, 용은 다음과 같다. 주피보험자가 재해띜 윜 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연괈으띜년간 매년320① 원 지괉 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괈의5,000,000( 인원 지괉200%10,000,000) 피보험자가 재해띜 윜 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장해괉여괈으띜원310,000,000② 지괉 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장해괉여괈의인(150% 원 지괉15,000,000) 나 보험사고의 묜생. 원고가토요일경 ****고 픸 차량을 운위하여 경부고속도띜2003. 11. 1. () 15:20× × ****괰윐지윐에 이르뜀을 때 소외이 운위하던 경괰라픸 차량이285km,C1×× ×× - 3 - 시속윕도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5km(‘ 고 라고 한다 가 묜생하씀고 원고는 위 사고띜부터굌지’),2003. 11. 3.2004. 1. 28.89 일 동안병원에서 요추번 섘핵윜거선 묏 요추 천추 번 척추궁 부분 윜거선을4-55-1◈ 묛고 입원 쵘료하씀으며부터굌지일 동안병원에서 요·, 2004. 1. 30.2004. 4. 28.90▦ 추부 추간판탈출증 묏 섘선후 감염으띜 입원 쵘료하씀다·. 다 원고의 위소윜괰앀 조윕성립.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위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 청구소송 이하 위소 라고 한다 을(‘’) 윜괰하여 윜 심 ****지묩법원가합픸 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1 (200419077 )‘4,560,000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5. 8. 13.2006. 6. 16.6%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일부승소 판결을 묛았고 원고가20%’,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고등법원나픸 에서 피고는 원고에게(2006 12145 )‘2006. 10. 굌지원을 지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괉을 지체하면 미지괉괈액에 대하31.8,000,000. 여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20%. 뤸지 청구를 포괰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 묏 조윕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위소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계속 악핔댘어 프재 척추에 뚜뜷한 괰픕 또는 운동장해를 씁구히 남괴 상태가 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하고 있는 장해등괉분류 중 윜 괉에 해당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장해괉여괈3, 원 중 위소에 의하여 지괉묛은원을 공윜한 나뤸지원 묏15,000,0009,000,0006,000,000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부터년간인굌지 매년원2003. 11. 1.202023. 11. 1.10,000,000 - 4 - 씩의 장해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3.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소의 괰판뜥에 윀촉댘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일부승소의 핕윕판결이 있은 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윜괰하는 경우 위소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위소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앀 모서댜 판단을 할 섘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청구권을 소1979. 9. 11.79 1275), 송물띜 하여 원고가 윜괰한 위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 립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소에서 인용댜 부분을 공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음이 명묱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본안에 관한 판단4. 살피건대 위소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과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띜부터, 원을 지괉묛고 이를 초과하는 나뤸지 청구를 포괰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댜8,000,000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소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띜 하는 이 사건 청구, 는 위소의 괰판뜥에 따라 위소앀 모서댜 판단을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 의 장해등괉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괉분류 중 윜 괉에 해당함을 위윜띜 이 사건3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윜 픸증의 의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65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괉은 윜 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윕할4 - 5 - 섘 있을 뿐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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