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 1심2006-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26429 민사 사건(2006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조, 상법 제2조, 상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말, 원고는 소외 2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여러 건의 할인어음대출을 실행했다.
-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와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증권을 받았다.
- 2004년 3월 24일 지급기일에 소외 1 회사가 어음 지급을 거절하며 위조·변조를 이유로 들었다.
- 원고는 2005년 1월 17일 피고에게 어음보험금 2억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위조·변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지급거절 사유가 예금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어음보험금 2억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원고는 실제로는 예금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회사가 지급기일 당시 당좌계좌 잔액이 0원이었으나, 이후 결제자금을 입금해 거래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소외 1 회사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위·변조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었다.
- 어음보증보험약관에서는 위조·변조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예금부족에 의한 지급거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지급거절 사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청구한 어음보험금 지급은 위조·변조가 인정되어 보험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원고의 예금부족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가합20311 판결
【변론종결】2006.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1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27.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소외 2 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씩 할인어음대출 4건 합계 2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8.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소외 2 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 및 대출금 87,678,000원인 할인어음대출 2건 합계 137,678,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시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각 발행일 2003. 11. 25.,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지급기일 2004. 3. 24., 수취인소외 2 회사인 약속어음 4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11. 26.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3. 12. 1.부터 2004. 3. 26.까지, 보험금액 어음 1장당 40,000,000원(부보율 80%)인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음보험증권 4장를 발행 교부하였다.
라. 또한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제2대출시소외 1 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2003. 11. 25.,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지급기일 2004. 3. 24., 수취인소외 2 회사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87,678,000원, 나머지 요건이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12. 5.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3. 12. 10.부터 2004. 3. 26.까지, 보험금액 40,000,000원 및 70,142,000원인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음보험증권 2장를 발행교부하였다(위 약속어음 6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가 발행인인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자,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조·변조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거절이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은 보험사고로서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 무거래로 인한 지급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 등에 의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제4조 제1항), 반면 부보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위조되거나 기재사항이 변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무효로 되며(제7조 제1항),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지급할 것(제19조)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나, 이는소외 1 회사가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어음보험금 합계 270,14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와 같이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발행인인소외 1 회사와 배서인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0903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이엠아이티에 대하여는 2004. 12. 1. 자백간주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현재소외 1 회사가 어음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당좌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2005. 3. 29.까지 위 어음결제를 위한 당좌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어음 등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여 이미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함으로써 거래정지를 당하지 않고 당좌거래를 계속하였던 점,소외 1 회사는 위 당좌계좌 이외에도 보통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실질적으로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로서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현용선 최의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