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692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이 보험기간을 넘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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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6925 민사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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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맺고, 피고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
  • 보증보험 계약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보험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짐.
  • 실제 납품은 2008년 10월 1일에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져 대금 결제 기간이 200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됨.
  •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계약기간 변경과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적용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증보험 계약기간과 실제 납품기간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라며 거절했다. 쟁점은 계약기간 변경 여부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적용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 보험기간은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험책임이 인정되므로,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 연장이 보험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음.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계약은 단기간 납품 계약이라 특별약관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원고가 납품 계약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 차이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 변경과 특별약관 적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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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가단68867 판결 【변론종결】2011.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에는 유림건설과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의 계약기간이 2008. 9. 19.부터 200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8년 9월 말까지 납품이 완료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금결제기간을 계산하여 보험기간을 2009. 1. 31.까지로 한 것인데, 2008. 10. 1. 납품이 완료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고 대금결제기간도 2009. 2. 28.까지로 늦어진 것인바 이는 사실상 계약기간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의 이행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것에서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어서 전자제품 납품계약의 이행기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보험기간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은 원고와 유림건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건설사의 경우 현장 사정상 납기가 지연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도 피고는 유림건설에게 이러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에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증보험에 위 추가위험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보험에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신의칙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이 물건 또는 용역을 주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주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전자제품을 납품, 설치하는 계약으로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이진재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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