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4744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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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5일, 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삼성생명보험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 남편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병원에서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 원고는 보험금 5,763만 6,083원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거나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지 무효 확인을 요구함.
  • 법원은 남편이 과거에 고혈압 진단과 투약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함.
  •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의 고혈압 진단과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음.
  • 남편은 2006년과 2007년에 고혈압 진단과 약 처방을 받았으나 보험 청약서에 이를 숨겼음.
  •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사고(백혈병)와 고지의무 위반(고혈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계약 해지는 가능함.
  •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보험사는 법정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음.

핵심 정리

보험 계약 당시 중요한 건강 상태를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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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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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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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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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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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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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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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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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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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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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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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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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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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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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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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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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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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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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8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패소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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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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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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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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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1057·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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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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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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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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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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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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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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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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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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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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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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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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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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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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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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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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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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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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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66957 판결 【변론종결】2010.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유니버설 리빙케어종신계약(계약번호 :생략)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5.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질병, 장해, 사망을 보험사고 내용으로 하여 무배당 유니버설 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나.소외인은 2009. 1. 12.부터 같은 해 3. 9.까지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소외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은 있으나소외인으로서는 건강검진차원에서 병원에 갔던 것에 불과하고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2007. 5. 16.에 혈압을 측정한 결과 130/90㎜Hg이어서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 및소외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둘째, 가사 원고 및소외인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고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미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인은 2006. 11. 25.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Hg으로 고혈압에 의한 후두부 경직 가능성이 많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인 올메텍플러스정(고혈압환자들에게 초기 항고혈압제로 처방되어지는 약) 7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2007. 3. 6. 다시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2㎜Hg되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올메텍플러스정 30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았고, 2007. 5. 16. 서울비전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0/90㎜Hg이고 신장 및 체중이 165㎝, 71㎏으로 혈압관리(B) 및 비만관리(B)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 및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에 관하여 그 제한사유로 제척기간의 도과 및 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라는 사유만을 들고 있을 뿐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상법 제655조 본문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되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보아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인 경우에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소외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위 백혈병의 발생이라는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 및소외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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