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민사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2003년 12월 24일 피고와 월 보험료 47,250원짜리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질병·재해 입원비, 암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4월 13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약 9년 동안 35곳의 병원에서 18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입원들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질병 입원비, 재해 입원비, 교통재해 입원·선진비, 암 진단비 등 합계 2,6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한편 피고는 2002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여러 보험사와 총 12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맺었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억 951만 2,808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658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데 고의로 장기 입원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계약 체결 경위와 규모, 계약 후의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원고) 쪽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반복해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의 입원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장기 입원이었다거나, 질병과 입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 부당 취득을 이유로 계약 무효나 보험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가입 목적이나 고의적 입원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 보험 가입과 잦은 입원 같은 정황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이미 준 보험금을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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