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 2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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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민사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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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2003년 12월 24일 피고와 월 보험료 47,250원짜리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질병·재해 입원비, 암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4월 13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약 9년 동안 35곳의 병원에서 18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입원들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질병 입원비, 재해 입원비, 교통재해 입원·선진비, 암 진단비 등 합계 2,6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한편 피고는 2002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여러 보험사와 총 12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맺었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억 951만 2,808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658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데 고의로 장기 입원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계약 체결 경위와 규모, 계약 후의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원고) 쪽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반복해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의 입원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장기 입원이었다거나, 질병과 입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 부당 취득을 이유로 계약 무효나 보험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가입 목적이나 고의적 입원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 보험 가입과 잦은 입원 같은 정황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이미 준 보험금을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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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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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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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2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계약무효핕인 등2014 106449 원고 피항소인,중앙회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성원 황윤섙,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프픜 피고 항소인,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병채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조진규 굀연섘,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8.2013218931 변 띠 종 결2015. 7. 3. 판 결 선 고2015. 8. 2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1.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6,580,0002013. 9.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1. 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피고앀 공윜괰간부터2003. 12. 24.2003. 12. 24.2037. 12. 굌지 주피공윜자 피고 보험가입괈액 주계약원 암진단특약24.,,10,000,000 ,10,000,000 원 사망특약원 월납공윜료원으띜 하는건강사랑공윜 남성픕 계약,5,000,000 ,47,25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묏 암진단특(‘’), 약 약관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보험괉여를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대 질병 입원괉여괈 피공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대 질병으띜 진단이 핕윕- 7:7 댘고 그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괰타 질병 입원괉여괈대 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띜 그 쵘료를 직윑윁인-: 7 목윁으띜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재해섘선괉여괈 또는 재해입원괉여괈 공윜괰간 중 피공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에 재해를 원인으띜 그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입원을 동묘한 섘선을 하씀을 때 또 - 3 - 는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암진단괉여괈 특약으띜 공윜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윜자가 최초-:, 띜 일묘암으띜 진단 핕윕댘었을 때 나.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22004. 4. 13.2013. 6. 30. 곳의 병원에서회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고 원고에게 공윜괈을 청구하여 원고띜부터1835 대 질병 입원괉여괈원 일묘재해 입원괉여괈원 괰타 질병 입원괉여7400,000 ,5,760,000 , 괈원 교통재해 입원섘선괉여괈원 암진단괉여괈원 합계8,860,000 ,5,560,000 ,6,000,000 원을 지괉묛았다26,580,000. 다.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각 보험회사에에 월납 보험료32002. 7. 12. 원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원29,200 , 2003. 8. 8.79,600 , 2003. 10. 16.80,000 , 2003. 월납 보험료원이 사건 보험계약 월납 보험료원12. 23.105,220 , 2003. 12. 24.47,250 , 원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2005. 1. 4. 30,000 , 2005. 3. 7.10,706 , 2005. 3. 25. 원으띜 하여 총 보험료원으띜 하는 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씀고 위20,975402,9518,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윜외한 각 보험회사띜부터 합계원의 보험괈을209,512,808 지괉묛았다. 라.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월납 보험료원32007. 9. 18.43,000 , 2009. 6. 11. 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 불명월납 보험료51,000 , 2009. 12. 4., 2011. 3. 17.30,000 원월납 보험료원의 보장성보험도 추가띜 가입하씀는데 그 중, 2014. 7. 17.30,000, 과에 각 가입하씀던 보험계약은 해지댜 상태이고 피고가2007. 9. 18. 2009. 6. 11.,2007. 이후 체결한 위 보험계약과 관뜨하여 섘뜹한 보험괈은 없다9. 1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130(), 1 - 4 -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 안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뵄하괰 위, 한 것이 아니라 공윜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윕도를 실윜보다 과장하여 공윜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윜조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103 에 묘하여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지괉묛은원을 부당이득으띜,26,580,000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으띜 피고의 질병이나 부상의 부위앀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장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뵄 묏 일당을 지괉묛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입원을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는 상법 윜조에 의한 고의면책,659 또는 질병과 입원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결여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부당이득으띜,26,580,000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법리 민법 윜조103 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인 권 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 - 5 - 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법률행위에 묘사회질서윁인 조건 또는 괈위윁인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 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 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 으띜써 사회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보험계약은 민법 윜 조103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보험계 약자가 그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 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 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 에 괰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5. 7. 28.2005 23858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2009. 5. 28.2009 12115). 보험자가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원고를 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 하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띜서는 보험계, 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뜥이나 재윕능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 띜의 조사를 거쵘고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을 지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 상해 의 윕도 등을 파악하여 윁윈한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함이 합당한 조쵘라 할 것이므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띜 씤랜 괰간 입원하씀다거나 - 6 - 다액의 보험괈을 섘뜹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경우,18(, 가지번픸 포함윜 심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1 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윜외하더라도 별지목띝2005. 6. 27.3 괰재앀 같이부터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개의 보2002. 7. 12.2011. 3. 17.12 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에 체결한 보험계약은보험괰간, 2002. 7. 12.2012. 7. 12. 이 종료댘었고에 각 체결하씀던 보험계약은 해지댜2005. 3. 7., 2007. 9. 18., 2009. 6. 11. 상태띜서 피고가 년 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서차윁으띜 체결하씀던 것이 부윕한 목윁으띜,9 단괰간에 집중윁으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자동차 관뜨 보험3 이 건 건강 관뜨 보험이 건으띜서 보장내용이 중복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4 ,8 아니라 피고가 미래의 불핕실한 사고앀 질병에 보다 철윀하게 대뵄하괰 위하여년,2002 경부터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윁으띜 체결하여 암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 다. 다)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부터굌지의 괰22004. 4. 13.2013. 6. 20. 간 동안곳의 병원에서회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하더라도1835,년 회2004 1 , 2005 - 7 - 년 회년 회년 회년 회년 회년 회 묜생한 사고 묏 질1 , 2006 2 , 2008 3 , 2009 5 , 2010 2 , 2011 1 병과 관뜨하여 쵘료를 묛은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재해 암진단 등을 묛은,, 경우에 보험괉여를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피고가 년에 걸최 괰간 동안 일상생한 중 다쵘,9 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띜 입원하여 보험괈을 청구하씀던 것으띜서 보험,, 괰간에 뵄추어 볼 때 보험괈을 청구한 횟섘가 과다하다고 보괰 어뜵다. 라) 또한 피고에 대한 입원핕인서 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해당 상해 묏 질 병으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의사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척섘암의 일종인 척섘뇌실막세포증 진단을 묛으면서 위 질병과 관뜨하여서2009. 4. 13. 피고의 입원일섘나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이 괉격히 증가하씀으며년도 이후, 2009 위 질병과 관뜨하여 피고가 섘뜹한 암진단뵄 괰타질병입원뵄 관뜨 보험괈은원,26,580,000 중원에 이르러 상당한 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질병은 피고가 보험사괰 목14,640,000, 윁으띜 인위윁으띜 묜생시킬 섘 있는 질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 여 허위 내용으띜 병원에 입원하씀다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장괰간 입원쵘료 를 묛아 보험사괰 픐의띜 처벌을 묛았거나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가 원고 이외의 보험자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지괉묛은 보험 괈의 총액섘가원으띜 역시 다액이괰는 하나 피고가년도 이후 진단묛209,512,808,2009 은 질병과 관뜨하여 지괉묛게 댜 보험괈이 괉격히 늘어나게 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 인다. 묔) 이 사건 보험계약괰간 동안의 피고의 소득과 관뜨하여 피고가년부2009 터년굌지 부가가쵘세 종합소득세 갑종근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댘2014,,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년경 피고는개묜 주식회사에서 목공직에,2003** - 8 -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소득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피고가년경 이후의 괈융거래내역을 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2005, 고의 아들인이경부터 직업 군인으띜서 월원 이상의 괉여를 묛괰G2005. 1.1,100,000 시작하씀고 피고의 부인인 은윕육식당 이라는 상픸띜 음식윐 개업을,L 2008. 7. 4. “**” 하씀으며 피고의 딸인은부터 월원 이상의 괉여를 묛괰 시작한 사,M2009. 1.2,500,000 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 씨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가 거의원 이하의 것,100,000 들띜 그 괈액이 통상의 경우에 뵄하여 과다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서히 피고가년부터년굌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띜 월20092014 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뵄하여 지나쵘게 많은 괈액이라고 단윕하괰400,000 어뜵다. 사) 피고가 향후 묜생할 보험사고띜 인한 위험을 사위에 회피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허용댠 섘 있는 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보장내, 용 등이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윁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년경부터 피고띜부터 월 보험료를 윕상윁으띜 납입 묛아씤면서 피고에 대, 2002, 한 보험괈 지괉여부를 심사하여 지괉해 암음에도 피고가 다액의 보험괈을 지괉묛고 있, 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년이 경과댜 시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10 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섘괍하괰 어뜵다. 아) 피고앀 보험계약을 체결한손해보험 주식회사는피고에LIG2013. 1. 15. 대하여 인천지묩법원가단픸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다가20132055312014.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피고앀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던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4. 25., - 9 - 를 상대띜 괰지괉한 보험괈 묘하을 청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다. 피고가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간 입원하씀는지 여부 피고가 장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간 입원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입원핕인서 또는 진단서에 해당하, 는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괈을 지329 괉한 내역에 관한 윜 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1,, 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 주식회사 동부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주장, 사실을 그대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 묔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픁 판사차픸성 - 10 - 판사임한아 - 11 - 별지 생략1 - 12 - 별지생략2 () - 13 - 별지 3 피고의 보험료 납입 묏 보험괈 섘뜹내역 서 번 가입일자보험사보험상품명 월 납 보 험 료 원( ) 보 험 괈 섘 뜹 액 원( ) 12002. 7. 12. 생략 무 아이러봌차차차보험)29,20015,590,876 22003. 8. 8.무 슈퍼맨건강보험)79,60042,799,076 32003. 10. 16.무 괰쁨가득간병보험)80,00061,686,313 42003. 12. 23.라이프남성건강보험**105,22061,805,000 52005. 1. 4.무 라이프가드간병보험)30,00015,210,267 62005. 3. 7.베스트라이프보험10,7064,951,276 72005. 3. 25.무 륔디칼플랜보험 픕 종)2 120,9757,470,000 82005. 6. 27.자동차보험549,450 92007. 9. 18.무 가족사랑프랜보험 픕)143,000해약 102009. 6. 11.무닥터플러스보험***51,000해지 112009. 12. 4.무굿스타트운위자보험)***불명 122011. 3. 17.무매직카파워운위자보험)***30,000 132014. 7. 17.무 마음덐묰운위자보험)30,000 합계209,512,8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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