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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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54156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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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1월 7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남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직후인 2009년 1월 15일 남편이 등산하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16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3년 6월 18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합계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모두 20,896,771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21건을 더 맺고 유지하였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합계 480,915원에 이르렀다.
  • 피고 부부는 이런 보험사고 등을 이유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207,066,7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간 사안에서, 법원은 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부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비 보장형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주목하였다.
  • 보험료 총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점을 보면, 보험사고가 우연히 생겼다기보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가입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남편의 입원이 24차례, 401일에 이르는 등 그 횟수와 기간이 지나치게 반복적이어서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처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로 판단하였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0,896,771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도 붙여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반복적인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가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과도한 다수 가입과 반복 입원이 확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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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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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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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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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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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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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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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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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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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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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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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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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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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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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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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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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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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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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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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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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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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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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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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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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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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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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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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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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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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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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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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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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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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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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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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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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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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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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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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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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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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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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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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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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03·부산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승소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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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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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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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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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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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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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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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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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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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54156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A 변 론 종 결2014. 1. 16. 판 결 선 고2014. 2. 6. 주 문 1. 원·피고 사이에 2009. 1.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96,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B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나. B은 2009. 1. 15. 등산하다 넘어진 사고를 당하여 발목염좌, 허리뼈의 염좌, 요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 16.부터 2009. 1. 31.까지 16일 동안 복음연합의원에 입원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2013. 6. 18.까지 아래 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0,896,77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사고일자사고내용치료병원 치료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2009.01.15 등산하다 넘어진 사고(상해) 복음연합의원 2009.01.16. - 2009.01.31.(16일) 발목염좌 허리뼈의 염좌 요추간판장애 22009.02.12교통사고(상해)장수연합의원 2009.02.13. - 2009.03.10.(25일) 경추염좌 3 2010.01.17 등산하다 넘어진 사고(상해) 광주일곡병원 2010.01.19. - 2010.02.17.(30일) 팔꿈치타박상 무릎타박상 4연합의원 2010.02.20. - 2010.03.22(31일) 5조정형외과 2010.03.30. - 2010.04.14.(16일) 6새서울연합의원 2010.04.23. - 2010.05.13.(21일) 72010.07.22 교통사고 (상해) 제일연합의원 2010.07.22. - 2010.08.09.(19일) 경추염좌 요추염좌 82010.10.25 산에서 벌에 쏘여 넘어짐(상해) 참사랑의원 2010.10.26. - 2010.11.08.(14일) 요추염좌 9 2011.04.02 못박다 의자에서 넘어짐(상해) 경희수한방병원 2011.04.04. - 2011.04.16.(13일) 요추염좌 발목염좌 10 2011.05.02. - 2011.05.17.(16일) 요추염좌 발목염좌 112011.07.02산에서 넘어짐연합의원2011.07.04. -요추염좌 - 3 - 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21건의 입원의료비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는 480,915원(아래 순번 17번 기재 보험계약 미포함)이며, 위와 같은 보험사고 등 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7,066,7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상해) 2011.07.18.(15일) 12 2011.07.22. - 2011.08.04.(14일) 요추염좌 천골장골관절염좌 132011.05.27 피부질환 (질병) 천주의 성요한병의원 2011.05.27. - 2011.12.08.(7일) 손발톱백선 14 2012.01.16 등산하다 넘어진 사고(상해) 자연미한방병원 2012.01.16. - 2012.01.31.(16일) 슬관절염좌 15수림한방병원 2012.02.01. - 2012.02.15.(15일) 16 2012.06.24 볼링장에서 넘어진 사고(상해) 자연미한방병원 2012.06.25. - 2012.07.09.(15일) 요추염좌 17청담한방병원 2012.07.19. - 2012.08.02.(15일) 18 2012.10.23 걷다가 접질림 (상해) 청담한방병원 2012.10.29. - 2012.11.12.(15일) 무릎염좌 19미소한방병원 2012.11.16. - 2012.11.29.(14일) 20 2013.02.01 뛰다가 넘어짐 (상해) 청담한방병원 2013.02.01. - 2013.02.15.(15일) 요추염좌 21본한방병원 2013.02.16. - 2013.03.02.(15일) 222013.05.05 산에서 넘어짐 (상해) 자연휴한방병원 2013.05.06. - 2013.05.20.(15일) 요추염좌 23 2013.05.05 산에서 넘어짐 (상해) 한사랑의원 2013.05.21. - 2013.06.04.(15일) 요추염좌 24연희한방병원 2013.06.05. - 2013.06.18.(14일) 합계   401일 입원  순번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 원)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1 한화생명  1999.12.29.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 82,600 피고B 15년납 21999.12.30.무배당한울타리상해 7,900 BB 2009.12.30. 만기 32000.04.29.무배당한울타리상해 7,800 BB2010.04.29.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만기 42000.10.02. 무배당현대생명베스트교 통안전 17,240 피고B20년납  52000.10.31.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44,140피고피고10년납 62000.11.10.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37,610피고피고10년납 7메리츠2008.12.22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 보험0808 18,650 피고B 2013.07.02.경 해지 8알리안츠2000.11.15.무)슈퍼맨건강보험 39,100 피고B  9 KDB생명 2000.10.24.(무)블루버드운전자보험13,600 피고피고  102000.11.16.(무)블루버드운전자보험 15,550 피고B  11 우정사업 정보센터  2000.11.18.교통안전 13,100 피고B  122001.03.06.종합건강 24,900 피고B  132003.03.17.재해안심순수 8,400 피고B  142003.03.17.재해안심순수5,700 피고피고 2012.02.27. 해약 15 신한생명  2001.01.16.무배당파워상해보험 14,100 피고B  162001.09.21.무배당참신한그린상해보험 10,750 피고피고  17현대해상2003.07.26.무배당하이-업상해보험 미상피고B  18 삼성화재 2003.09.30.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III 20,820 피고피고  192009.07.24.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 17,000 피고B 2009.07.24. 해지 20원고2009.01.07.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41,700 피고B이 사건 보험계약 21AIA생명2009.09.22.(무)실속맞춤보장보험2형 40,255 피고B 2011.02.16. 해지  합계   480,915    - 5 -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2009. 1. 16.경 허리디스크 장애가 있다 는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무릎 관절 등에 도 이상이 발견되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피 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 6 -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121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주민센터,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1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합하면 매월 5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② 피고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질병 또는 상해 의료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원일수당 정액의 의료비와 생활보조비의 지급을 보장내역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③ B은 2009. 1. 16.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일상생활 중에 넘어졌다는 이유 로 무려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보험금으로 207,066,716원을 수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갑 제1 호증의 2)을 제출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 는지 여부와 보험금 수령 횟수가 10회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 였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었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10회 이 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 ⑤ B은 광주 북구 ○○○에 있는 아파트와 2000년식 비스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과세표준액이 각각 31,200,000원, 31,920원에 불과하고, 2008년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었으며, 2009년에는 사업소득 으로 1,277,755원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8년에는 사업소득 37,888원만을 신고하 였으며, 그 후로는 소득금액이 신고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 7 - 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 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0,896,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채 판사권노을 판사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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