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54156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1월 7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남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직후인 2009년 1월 15일 남편이 등산하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16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3년 6월 18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합계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모두 20,896,771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21건을 더 맺고 유지하였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합계 480,915원에 이르렀다.
- 피고 부부는 이런 보험사고 등을 이유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207,066,7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간 사안에서, 법원은 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부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비 보장형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주목하였다.
- 보험료 총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점을 보면, 보험사고가 우연히 생겼다기보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가입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남편의 입원이 24차례, 401일에 이르는 등 그 횟수와 기간이 지나치게 반복적이어서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처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로 판단하였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0,896,771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도 붙여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반복적인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가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과도한 다수 가입과 반복 입원이 확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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