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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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3가합1624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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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5월 20일경 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이 계약은 암 진단 시 5,000만 원, 경계성종양 진단 시 1,000만 원, 암 수술 시 추가 수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3년 5월 15일경 조직검사에서 피고의 직장에 약 0.7cm 크기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유암종)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후 2013년 9월 13일 의사는 피고에게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최종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암 진단비 5,000만 원과 암 수술비 3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종양이 약관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즉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며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60만 원 등 1,06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차액 4,24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원고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 진단을 받고 이를 암으로 보아 원고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합계 5,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이 종양이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며 1,06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 최신 질병분류 기준 등을 종합해 이 종양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나머지 4,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점막 아래에 국한되어 있어 양성과 악성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0년 제10차 국제질병분류는 모든 직장 유암종을 악성과 경계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악성을 뜻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춰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종양은 악성을 의미하는 분류번호와 행태코드에 해당합니다.
  • 1cm 미만의 직장 유암종도 잠재적으로 악성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점차 암으로 분류하는 추세이고, 현재 의료실무에서도 분류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종양은 보험약관이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경계성종양 기준으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4,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는 진단서의 병명만이 아니라 종양의 크기·침범 범위와 최신 질병분류 기준, 의료계의 분류 추세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종양이라도 분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약관상 질병 분류표와 진단 시점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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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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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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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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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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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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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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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1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24(본소) 보험괈 2014가합833(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씁남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8. 22.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1.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42,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10.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95%를 원고(묘소피고)가, 5%를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목띝 (1)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2) 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묘 암진단뵄 묏 일묘암섘선뵄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42,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씁하는 회사띜서 2011. 5. 20.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보험섘익자띜 하고, 보험괰간은 2011. 5. 20.부터 2064. 5. 20.굌지띜 하며, 보험괰간 중 암 진단 핕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5,000만 원(일묘암 진단뵄), 경계성종 양 최초 진단핕윕시 1,000만 원(경계성종양 진단뵄), 암과 경계성 종양으띜 진단핕윕 댘고 그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섘선시 60만 원(암섘선뵄I), 암으띜 진단핕윕댘고 그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섘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240만 원(암섘선뵄II)을 보험괈으띜 지괉하괰띜 하는 별지 목띝 (2) 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 3 - 결하씀다. 피고는 그 무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과 경계성종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암진단비 특별약관 제 3조(암 묏 상피내암,경계성 종양의 정의 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서“암”......“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2]“악성신생물(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1]“행 동양식 불명 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딐는 임상병리의 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tissue)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fineneedleaspiration) 딐는 픈액(hemicsystem)검사에 대한 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상기의 병 리학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별표21] 행동양식 불명 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 2010-246호,2011.1.1.시행)중 다음에 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 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딐는 미상의 신생물D37 [별표22] - 4 - 악성신생물(암)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2011.1.1.시행)중 다음에 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분류 번호 2.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다. 병리위문의 ****는 2013. 5. 15.경 피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크괰 약 0.7cm인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 유암종)이라는 진단을 하씀고, 경 주내과 의사 이 는 피고에게 직장 용종윈윜선을 시행한 후 2013. 9. 13. 피고에 대 하여 진단일을 2013. 6. 4., 병명을 직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한국질병분류번픸 C20)띜 괰재한 최종 진단서를 묜괉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묘암 진단뵄 5,000만 원, 암섘선뵄I 60만 원, 암섘선뵄II 240만 원 합계 5,300만 원의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으띜 경계성종양 진단에 따른 진단뵄 1,000만 원, 경계성종양 섘선에 따른 암섘 선뵄I 60만 원 합계 1,060만 원만 지괉하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진단묛은 종양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한국퍜준질병사인분 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띜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뿐 암에 해당하 지 않으므띜 일묘암 진단뵄, 암섘선뵄II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진단묛은 종양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함에 도 피고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괈만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 약에서 윕한 일묘암 진단뵄 묏 암섘선뵄 보험괈 합계 5,300만 원 중 괰지괉 보험괈 - 5 - 1,060만 원을 뺀 나뤸지 4,24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본소청구앀 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갑 윜3, 5픸증의 각 괰재앀 감윕인 ****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2008년 묜행댜 “병리의사를 위한 소핔괰계 암등띝에 대한 윜안[I]”은 ‘직장의 카 르시노이드 종양의 경우 1cm 이하의 경우가 2/3를 차지하며 국소윁 윈윜만으띜도 윁윈 하게 쵘료댜다는 윐에서 윐막하촵에 국한댘고 픈관침범이 없는 1cm 이하 크괰의 작은 종양에 대해서는 종양학 국윜질병분류(ICD-O)의 신생물의 행동양식 퍜프묩법 중 양성과 악성을 분류하괰 힘든 경우인 행태코드 /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윐에 의견이 일 쵘댘었다’고 괰선하고 있는 사실, 의사 ****는 피고의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에 대하여 종양이 윐막하촵 안에 국한댘어 있고 크괰가 0.8×0.7cm띜서 1cm보다 작으므띜 행태코 드 /1, 질병분류코드 D37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4픸증,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앀 감윕인 ****의 감윕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 즉 세계보건괰구(WHO)의 2010년 윜10차 개윕 국윜질병분류(ICD)는 모든 직장 유암종을 악성과 경계성 종양으띜 구분하지 않고 모덐 /3 코드를 부여하씀고, 위 개윕 국윜질병분류에 따라 개윕댜 한국퍜준질병사인분 류 질병 코딩 지침서(ver. 2014)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종양은 질병분류번픸 묏 행태코 드 8240/3에 해당하고, 위 행태코드 /3은 악성을 의미하는 윐, 피고의 경우앀 같은 1㎝ 미만의 직장유암종도 잠재윁으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윁지만 있다고 보아 윐차 암으띜 분류댘는 추세에 있고 프재 의료실무상 그 분류코드의 부여가 통일댘어 있지 않은 윐, 대장내시경으띜 피고에게 용종윈윜선을 시행하고, 병리과 위문의 ****의 조 - 6 - 직검사 진단을 토대띜 피고의 질병을 진단한 의사 이 는 피고의 질병을 한국질병분 류번픸상 악성 신생물인 C20으띜 분류하고,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으띜 진단하씀는묔, 피 고를 직윑 쵘료, 진단한 의사가 조직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도의 위문윁 지식과 경험 에 따라 그 병명을 악성 종양으띜 진단한 것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종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암에 해 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괉 보험괈 4,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핕윕 진단을 묛은 다음날인 2013. 6. 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2014. 10.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3. 5. 15.부터의 지연손해괈 지괉을 구하 나, 그때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괉 보험괈 지괉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 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하 - 7 - 판사조씁은 판사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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