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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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삼성생명과 신한생명과 각각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15년 2월, 원고는 직장에서 크기 0.4×0.3cm의 유암종이 발견되어 절제 수술을 받았다.
  • 병리검사 결과 이 종양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었으나,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를 직장의 악성 신생물, 즉 암으로 진단했다.
  • 원고는 보험사들에게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이라며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다.
  • 원고는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장 유암종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이라며 일부만 지급했다. 쟁점은 이 종양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며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 신생물로 정의하며, 암 진단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
  • 원고의 종양은 병리과 전문의가 검사한 결과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암과는 다른 상태다.
  • 원고의 주치의들이 암으로 진단했지만 이들은 병리과 전문의가 아니었고, 병리학적 진단 결과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
  • 경계성 종양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해 보험약관상의 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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