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 1심2006-09-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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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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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2659 민사 사건(200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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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11일 피고와 □□보험 및 △△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 첫 보험료를 납입한 뒤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월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
  • □□보험은 암 진단 시 5,000만 원, 입원·수술 급여금을 담보하고, △△보험은 특정 질병 진단 시 2,000만 원, 수술 급여금 및 항암약물·항암방사선 치료비를 담보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3년 2월과 200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 소재 ●●의원에서 갑상선 관련 진단과 세포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세포검사 결과가 단순 갑상샘종으로 나왔고 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하며 약물치료만 받으라고 했다.
  • 원고는 2004년 5월 이후 2005년 8월경까지 갑상선 관련 추가 진료 없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
  • 원고는 2005년 9월 12일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 갑상선 절제 수술과 항암방사선·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과거 갑상선 관련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상태를 단순 갑상샘종으로 믿었고 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의사 설명을 들었던 점 등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과거 갑상선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담당 의사가 세포검사 결과를 단순 갑상샘종으로 설명하고 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반복해 안심시켰던 점이 확인됐다.
  • 원고는 의사의 설명을 믿고 자신의 상태를 단순 결절로, 완치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후 상당 기간 추가 진료 없이 정상 생활을 했다.
  • 보험계약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약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을 믿고 자신의 병을 가볍게 여긴 경우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몰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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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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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5가단132659 보험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6. 8. 25. 판 결 선 고2006. 9. 8.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6. 9. 8.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 2 - 1, 2,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2005. 4. 11. 피고와 사이에 ****(공제번호 (생략), 공제기간 (생 략), 이하 ****이라 한다) 및 ****(공제번호 (생략), 공제기간 (생략), 이하 ****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1회 보험료로 37,600원 및 27,200원 을 각 납입한 후 같은 해 8. 16.까지 총 5회분의 월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나. ****은 암 진단시 금 50,000,000원의 지급과 치료보장특약으로 입원 3일 초 과시 1일당 30,000원의 입원 급여금 및 수술 1회당 900,000원의 수술 급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고, ****은 암을 포함한 특정 질병의 진단시 금 20,000,000원의 지급과 수술 1회당 10,000,000원의 수술 급여금의 지급 및 암치료특약으로 각 1,000,000원의 항암약물 치료비와 항암방사선 치료비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9. 12. 부산 **** **** 소재 ****에서 갑상선 유두상암 (Thyroid papillary carcinoma)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여, 다음날 갑상선 우엽절제술 및 선택적 경부임파절 절제수술을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한 후 2006. 2. 1.부터 2. 3.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한편 그즈음 계속하여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83,200,000원[=(암 진단 급여금 50,000,000원 + 수술 급여금 900,000원 + 입원일 13일 중 3일을 초과하는 10일에 대한 입원 급여금 300,000원) + (암 진단 급여금 20,000,000원 + 수술 급여금 10,000,000원 + 항암약물 치료비 1,000,000원 + 항암방사선 치료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3. 2. 6.경 1) 및 2004. 4. 27.경 두 차례에 걸쳐 ****에서 유 두상암 의증의 진단을 받아 자신이 암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가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 차례나 의증 진단을 받는 등 같은 부위의 이상으로 진료 및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면 피고로서는 보험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이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 2) 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규정들 에 의거하여 이미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갑제5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내지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 1) 피고 대리인은 2003. 4. 29. 및 2004. 4. 27.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에서 진료 받은 2003. 2. 6.과 2004. 4. 27. 그리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2004. 4. 29.의 날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2) **** 약관 제23조 및 **** 약관 제26조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약관 제24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제27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6조의 고지의무 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 4 - 진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6. **** 소속 의사 ****로부터 임상진단,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거쳐 생종성 갑상샘종(Adenomatous goiter)이라 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45일 분의 약물치료를 받은 후 3) , 2004. 4. 24. 위 의원을 다 시 찾아 ****와 상담하여 같은 달 27. 세침흡인세포진검사(이하 세포검사라 한다)를 받 은 사실, 세포검사를 수탁 받은 ▷▷병원 병리과 소속 의사 BBB는 같은 달 29. **** 에게 “이 표본은 비교적 정상적인 소포세포군들을 나타낸다(The smears show clusters of relatively uniform follicular cells.)."라는 설명과 함께 제1순위 진단명 생종성 갑상 샘종(Adenomatous goiter....suggestive 4) ), 제2순위 진단명 유두상암(Papillary carcinoma)으로 된 검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이에 ****는 그즈음 원고에게 세포검사 결과가 단순한 갑상샘종으로 나왔으므로 수술이나 다른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약물치료만을 받으면서 경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암의 가능성을 내비 추긴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다시 한 번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님을 반복 하여 설명해 준 사실, 또한 ****는 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원고에게 특별히 암의 치료나 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4. 24. 처방해 준 갑상샘종에 대한 30일 분의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04. 5. 6. 위 의원에서 치료 받은 이후 2005. 8. 5.경 ◈◈의원에서 체중 감량제 복용을 위하여 갑상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갑상선과 관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조제 받은 3) 의사 **** 발행의 진료확인서(갑제5호증의 1)상에 두 번째 진단명이 유두상암 의증으로 기재되어 마 치 2003. 2. 6.경에도 위와 같은 진단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위 진료확인서 가 원고의 지난 병력을 종합하여 2005.경에 발부되면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고, 위 의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포함된 2003. 2. 6.자 진료챠트에도 생종성 갑상샘종(Adenomatous goiter)만이 기재되어 있 을 뿐이다. 4)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5 -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02. 5. 1.부터 2003. 8. 23.까지는 (유)@@@@에서, 2004. 3. 15.부터 같은 해 6. 28.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05. 2. 7.부터 같은 해 8. 31.까 지는 다시 (유)@@@@에서 각 경리직원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근무한 사실, 피고의 보 험 모집인 ****은 원고의 모 ****으로부터 원고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의 인적 사 항이 기재된 보험 청약서들을 제출받은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거쳐 위 청약서 상의 운전, 건강상태 5) , 취미, 기타 사항란에 전부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 ****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으로부터 원고의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수술하거나 입원한 적이 없으면 보험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 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암이 걸려 있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기왕증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통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가 문제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5)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 약을 받은 사실 여부 4.최근 3개월 이내의 마약 등의 사용 여부 5.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장애 여부 6. 외관상의 신체상의 결함 내지 기능 장애 여부 7.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의 진단 내지 치료 여부 8.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 여부” - 6 -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 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담당 의사조차도 암의 가능 성을 희박하게 보아 암의 치료나 그 위험성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약물처방도 변경해 주 지 않았다면 의학에 문외한인 원고가 자신의 질병을 단순 결절로 믿은 채 이에 대한 약을 먹고 나니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완치된 것으로 믿었다고 하여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6) , 담당의사가 암의 가능성을 내비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실조회 회신에서 밝힌 설명방법이나 정도, 이를 들은 원고의 그 후 진료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의를 끌 수 없을 정도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2004. 5. 6. 이후 2005. 8.경까지 갑상선과 관 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진료 내지 검사를 받거나 투약을 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회 사에 다녔던바 이는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부터 암의 가능성을 제대로 전달 받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보험모집인 ****은 당원에서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 다면 원고 측으로부터 목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의당 갑상선 관련 여부를 묻거나 최소한 그 병명 내지 치료경과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 나 수술이나 입원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보이고 더 이상의 상세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점, 보험 청약서 주요 질병 예시표에 보험가입자가 알려야 할 주요 질병 6) 더구나 갑상선에 대한 최초의 세포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후에 암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통상 갑상선암은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갑상샘종은 단순 약물치료만으 로 비교적 수월하게 낫는 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7 - 중의 하나로 갑상선 질환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은 당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보험 청약서 상 의 건강상태 등의 기재에 관한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질문 사항을 일 일이 읽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보충신문에서는 질문사항을 전부 읽어주지는 않았고 핵심 되는 사항을 물어 보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물어 보았 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특히 건강상태 제8항의 30일 이상의 투약 여부에 대한 질문 여 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원고는 처음부터 ▽ ▽▽이 투약 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 없이 입원과 수술 여부만을 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기 투약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유두상암 의증 진단을 받은 것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한 번에 불과한 점, 원고가 피고 보험모집원의 판촉활동에 기하여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 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갑상선 질환이 약물 치료로서 완치된 것으 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목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요지로 자신이 받은 진료 및 치료내역을 설명하였다면 이를 지적하여 원고에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9. 8.까지는 - 8 -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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