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468 민사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 OO회사의 청약예금에 가입했고, OO회사는 원고를 위해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5월 19일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빅히트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군복무기간 외에 암 진단을 받으면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OO회사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9년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했고, 마지막 갱신으로 보험기간은 2009년 5월 20일부터 2012년 5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9월 13일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피고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는데, 상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이 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8월 17일에야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단체보험을 통해 위암 진단 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했지만, 보험사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게 된 점을 들어 보험사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보험금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원고가 2006년 9월 13일 수술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년이 지난 2009년 8월 17일의 청구는 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아니어서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보험 내용을 알지 못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문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 대형 금융기관인 피고 상담원이 보험 내용에 명백히 어긋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청구 시기를 놓쳤는데도 피고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보험사가 나중에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권리 행사가 지연된 경우 가입자를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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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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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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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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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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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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