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68대전고등법원 2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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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468 민사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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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 OO회사의 청약예금에 가입했고, OO회사는 원고를 위해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5월 19일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빅히트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군복무기간 외에 암 진단을 받으면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OO회사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9년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했고, 마지막 갱신으로 보험기간은 2009년 5월 20일부터 2012년 5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9월 13일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피고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는데, 상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이 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8월 17일에야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단체보험을 통해 위암 진단 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했지만, 보험사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게 된 점을 들어 보험사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보험금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원고가 2006년 9월 13일 수술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년이 지난 2009년 8월 17일의 청구는 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아니어서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보험 내용을 알지 못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문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 대형 금융기관인 피고 상담원이 보험 내용에 명백히 어긋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청구 시기를 놓쳤는데도 피고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보험사가 나중에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권리 행사가 지연된 경우 가입자를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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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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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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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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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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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4503·부산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승소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2심·원고 일부 승소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468(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항소인 ○○○ (○○○○○○○-○○○○○○○) 대전 ○○구 ○○동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정영관 반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 10층 대표이사 김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가합1130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0. 7. 2. 판 결 선 고 2010.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2010. 8. - 2 -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20대 자립주 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는데, ○○○○은 같은 날 예금가입고객인 원고를 위하여 피고 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위 가입일로부터 2004. 5. 19.까지, 피보험자는 원고로 하여 ‘빅 히트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 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군복무기간 외에 암진단을 받을시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나. ○○○○은 2004. 5. 20., 2005. 5. 20., 2006. 5. 20., 2009. 5. 20. 피고와 이 사 건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보험기간이 연장되었고, 마지막 2009. 5. 20.자 갱신으로 보험 기간은 2009. 5. 20.부터 2012. 5. 19.까지로 연장되었다. - 3 - 다. 원고는 위암진단을 받아 2006. 9. 13. 위 절제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2009. 8. 17. 피고에게 보험금 4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암진단으로 인한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8. 17.에 이르러서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경과한 후이므 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2007. 3. 12.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원으로부터 암 진단이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어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 는 등 원고에게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므로, 보험금지급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2009. 8.경부터 진행되어야 하 며, 가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 - 4 -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상법 제662조 참조), 그 시효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시점인 ‘보험사고 발생시’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암진단을 받은 후 2006. 9. 13. 위 절제수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8. 17.에서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이후인 2009. 10. 8.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을 제2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12. 피고 회사의 상담원인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위 ○○○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에의 해당 여부를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해사유로 볼 수 없으므 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행 위를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자측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 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 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 5 -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예금가입고객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료를 납입한 바도 없는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기에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 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이처럼 원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 하던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담원인 ○○○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장 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던바,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 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상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더이상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게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상담원이 이 사건 보험계 약의 내용에 명백히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인 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인 피 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으 로 야기된 채권자의 권리행사 지연에 터잡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제한된 원고에 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가 지연되게 한 피고가 그 권 리행사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 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 6 -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청구일 다음날인 2009. 8. 1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20. 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 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이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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