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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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8052 민사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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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의 어머니는 태아였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태어났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 2015년 12월, 원고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상 장해 지급률은 80%였습니다.
  • 원고는 보험사에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장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매년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2016년 11월에는 청구를 일시금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할인해 계산한 일시금은 42,603,834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80%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장해가 확정됐는지, 원고의 어머니가 계약 당시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가 42,603,834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언어기능 장해가 약관상 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앞으로 의미 있게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 약관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해 지급하도록 했으므로, 계산된 42,603,8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는 원고의 어머니가 만성 B형 간염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법이 정한 해지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험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당시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험사기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이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 지급을 요청한 뜻이 보험사에 전달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5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약관상 80%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가 일시금 42,603,8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자는 청구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시금 청구 의사가 전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되어 원고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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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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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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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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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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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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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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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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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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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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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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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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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87·대구고등법원·2012-11-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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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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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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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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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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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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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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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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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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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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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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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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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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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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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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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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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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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537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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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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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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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3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9·1심·원고 패소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보험괈2016805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42,603,8342016. 11. 15.2017. 6. 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6%,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42,603,8342015. 12. 25.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의 모.( )母 C은피고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띜 하는2012. 4. 27., 무묰당보험종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 **(1204)(2 )(‘’ 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띜 보험약관의 장). 해분류퍜상 지괉률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괴 경우 피고가 보험섘익80% 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괈액만 원 을년간 매년 진단핕윕일에 지괉하댘 원고의(500) 10, 청구에 따라 일시괈으띜도 지괉하괰띜 약윕이 포함댘었다. 나 원고는출생하씀는데상세불명의 뇌성마뵄 뇌병변.2012. 8. 27., 2013. 11. 20.(1 괉 장애 가 묜병하여 언어괰능에 심각한 장애가 묜생하씀다 원고는).2015. 12. 24.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상 지괉률의 후유장해****80% 씹어뤹는 괰능 또는 말하는 괰능에 심한 장해를 남괴 때 를 진단묛고 같은 달피(),29. 고에게 매년만 원을년간 지괉할 것을 청구하씀다50010.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뜹 묏 뇌의 묜달단계를 고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핔.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씁구윁인 장해라고 단윕할 섘 없다는 이유 띜 위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라 이 법원의.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각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 에 의하() 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말하는 괰능에 심한 장해를 남괴 때 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 험약관의 장해분류퍜상 지괉률에 해당하고 향후 의미 있는 픸위은 없을 것으띜80%, 판단댜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매년만 원을년간 지괉할 것을 구하는.2016. 4. 14.50010 - 3 -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6. 11. 10. 그 청구취지를 일시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변경하씀고 위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피고에게 송달댘었다2016. 11. 14.. 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보험괈을 일시괈으띜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계산댜 괈액을 지괉하도띝 규윕한다 원고가 주장. 하는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괈을 피고가 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일 시괈으띜 계산하면원이 댜다42,603,83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6, 8,218,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각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묜병한 뇌성마뵄띜 이 사건 보험계약,2013. 11. 20. 보험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상 지괉률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80%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괈으띜 일시괈인원.42,603,834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일시괈 청구의 의사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11. 15.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7. 6. 8.6%,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 가 있다 원고는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의 일시괈(2015. 12. 25., 청구의 의사퍜시가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2016. 11. 14., - 4 -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지의무 위묘 주장1) 피고는 원고의 모,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픕 간염을 앓B 고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 고가 2016. 12. 19. C에게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 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651“ 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에 한하여 계약1,3 을 해지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인 사실”.2012. 4. 27. 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체결일띜부터 년이 이미,3 경과한에 이르러서야2016. 12. 19.C에게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의쵙 위묘 주장2) 다음으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픕 간염을 앓고B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윜, 척괰간 년이 도과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3 쵙에 위묰댘는 것으띜 허용댘어서는 안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 - 5 - 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윕당하고 그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1991. 12.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1 380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윕하는 것이 신의쵙에 위묰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 주장3) 마지막으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 픕 간염을 앓B 고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섨괴 채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C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의 의사퍜시를 하씀는데 피고가 위 의사퍜시를 취소하씀으므띜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보험자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띜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묜 생하여야만 지괉댘는 것이므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윁으띜나마 보험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괰망행위가 있 었다고 단윕하여서는 아니 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묵, 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띜 조작하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 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윕도‘’ 에 이르러야 뵄띜소 보험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괰망행위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 6 - 선고도판결 참조2012. 11. 15.2010 6910).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20113,21, 26 합하면, C은년픕 간염 진단을 묛았고경픕 간염으띜 입원쵘료굌지1994 B2008. 10. B 묛았으며 그 이후부터경굌지 윜픽스 피어리드윕 인터페띠 등의 약물을 지속2012. 8.,, 윁으띜 복용한 사실 그럼에도,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괉성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윀체중과 미섙아 출산율,B 이 상승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내.,22 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만성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24,B 경과에 큰 씁향을 미쵘지 않는 것으띜 알뜤진 사실, C이 복용한 약물과 관뜨하여 임산 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 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이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피고를 괰망하 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윕당하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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