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8052 민사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의 어머니는 태아였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태어났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 2015년 12월, 원고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상 장해 지급률은 80%였습니다.
- 원고는 보험사에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장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매년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2016년 11월에는 청구를 일시금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할인해 계산한 일시금은 42,603,834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80%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장해가 확정됐는지, 원고의 어머니가 계약 당시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가 42,603,834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언어기능 장해가 약관상 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앞으로 의미 있게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 약관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해 지급하도록 했으므로, 계산된 42,603,8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는 원고의 어머니가 만성 B형 간염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법이 정한 해지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험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당시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험사기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이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 지급을 요청한 뜻이 보험사에 전달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5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약관상 80%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가 일시금 42,603,8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자는 청구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시금 청구 의사가 전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되어 원고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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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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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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