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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2월 태아였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태아보험계약을 맺었다.
2010년 7월 출산 중 태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했고, 자녀는 출생 직후 호흡과 반응에 문제가 있어 응급 처치를 받았다.
자녀는 이후 검사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선천성 질환이 갑자기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볼 특별한 기록은 없었다.
자녀에게 운동·언어 발달 지연이 생겨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보행과 동작 수행, 언어에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원고는 후유장해 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임신·출산 관련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과, 원고가 보험금 면책 처리를 인정하고 민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출산 과정에서 자녀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출산 과정의 손상이 약관상 보장되는 상해인지, 그리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됐는지였다. 법원은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보험회사에 원고에게 179,449,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험회사의 설명을 믿고 보험금 면책 처리를 받아들이며 더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분쟁의 바탕이 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산 전 검사에서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출산 직후 호흡과 반응에 문제가 나타난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된 경과를 살폈다.
기록상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선천성 질환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자녀의 뇌손상으로 운동과 언어 발달이 늦어졌고,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장기적인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진료·감정 자료를 검토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주문에서 정한 보험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출산 중 신생아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과 그 후유장해를 둘러싸고, 태아보험 약관의 보장 여부와 면책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법원은 사실을 잘못 알고 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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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
착오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 *****
담당재판부 제 민사단독: 20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까1. 179,449,0002015. 12. 10. *****
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은 피고가 부담한다3. 1/10, 9/1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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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199,449,000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기초사실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 , 1 13 , 1
지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묏 증인 의 일8(, ) B
부 증언 원고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묏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 **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의과대학 ****장 ***** ****장에 대한 , **,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원고는 구 에 있는 ****에서 딸 을 출산하씀다 피 ***** **** ** ** ********C.
고는 보험업 등을 목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
원고는 의 출생 위인 피고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과 원고를 (1) C***** C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과 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일반상해후유장 (2) C
피보험자가입약관가입금액사망시 수익자기타 수익자
C
기본계약원10,000,000
원고 원고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원100,000,000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담보 특별약관원100,000,000
조픈모세포이식괉여괈 담보 특별약관I원20,000,000
이하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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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추가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담보 특별약관 묏 조픈모세포이식괉여,
괈 담보 특별약관의I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14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①
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15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7. () , (), , .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17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14①
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장해분류표2[ 1]
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80%
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등청구시 구비서류33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를 청구하여야 합니, ①
다.
청구서회사양식 1. (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암진단서 등 2.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3. (,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제 조 보험금의 지급34 ()
회사는 제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33 ()①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3.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보장 특별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1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1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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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후유장해보험금2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 1①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2
어 별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1] 80%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보장 특별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1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14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2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1①
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장해분류표2[ 1]
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80%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해당액을 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수10% 10
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제 항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1⑨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보장 특별약관I「」
제 조보상하는 손해1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①
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으로 수1I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항에서 악성종양 이라 함은 제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1 “ ”5( )②
질병을 말합니다.
제 조준용규정4 (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 , 15 , 16 , 17 , 1920
원인질환악성종양악성종양 이외의 질환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I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괈액의 해당액100%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괈액의 해당액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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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별표 장해분류표[ 1]
제 장 총칙1
장해의 정의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1) “ ”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 ,
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2) “ ”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3) “”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제 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2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13. ∙
가 장해의 분류 .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 “”, [ ] ①
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ADLs) 5
를 말한다.
위 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미만인 경 “[ ] (ADLs) ”10% ② ①
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 (ADLs)
장해의 분류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 10~100%
유형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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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진료 경과 .
원고는 출산일인 이위 산위 진찰 과정에서 시행된 제반 검사에서 (1) *****
산모인 원고 묏 태아에 특이소견은 발견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다.
딐한 산위 진찰 과정에서 태아에 대해 시행된 염색체 이상 묏 신경관결손 검사 ,
태아초음파 검사 등에서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
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괉률 ( 40%)
휠체어 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딐는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walker(20%)
독립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 ,
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0m (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위픀 할 수 없어 계속윁으로 튜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위윁인 -
씁양공괉을 받는 상태(20%)
수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위픀 할 수 없-
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윁으로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 ()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변 배뇨는 독립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
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위 작업 교육 등를 - 2( , , )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 (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묀 수 있는 상태- ( )(3%)
옷 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 없이는 위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 (,
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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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만을 하씀던 **** 의료진은 분만을 위해 원고에게 (2) *********
옥시토신을 윀용량으로 투여하씀다 그런데 **** 의료진은 분만 과(10U/1000ml). , ****
정에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자 응괉 제왕윈개술을 결정하씀고 원고,
는 제왕윈개술을 통하여 을 분만하씀다C.
*
은 경 출생하씀는데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3) C ***** 19:46, ,
처지며 구강 흡입 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 , ,
상태씀다 **** 의료진은 신생아실로 을 옮기고 앰부배깅. ********* 19:48 C
묏 구강 흡인 자극하씀고에 대하여 기관삽관(Ambu-bagging) , , ***** 19:49 C
하고 기관내 삽관 튜봌를 통해 앰부배깅양압환기으로 산소 분를 공괉하씀다, ( )(10L/ ).
경 ****에서 측정한 의 산소포화도는 씀다 ****은 ***** 20:00 ****C95~98% . ****
의 상태가 호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괉****인 *********으로 위원 조치하씀C****
다.
이 *********에 도착할 당시의 주요 증상 묏 검사결과는 (4) C ***** ****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위원 도중에 “발관(extubation)
**
되었음 도착 당시 산소포화 ,
도 빈호흡 호흡곤란 상태 라는 것이었다 ********* 의료진은 41%, , ”. ****2010. 7.
의 이상소견을 종합하여 호흡곤란 빈호흡 태변흡입 등을 추정진단하씀고 기27. C, , ,
관 삽관 시행 이후에 태변 흡입 처치를 하씀다 은 뇌 초음파검사에서 . C 2010. 8. 4.
허픈성 손상 이 의심되었으며뇌 검사에서도 윀산소성 뇌손‘’, 2010. 8. 9. MRI ‘
상 소견 으로 추정되었다’.
은 이후 **** 어린이**** **** 재활**** 등에서 재활을 (5) C, , , **** ***** ****
위해 진료를 받았는데 에 대한 위 ****들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에게 , C, C 2010. 7.
갑작스럽게 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선천성 유위성 질환 은 특별히 27. ‘ , ’
존재하지 않는다.
프재 은 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능력 언어능력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 (6) C,
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속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 ,
* 제압절개술을 위한 마취 시작 시각은 경이고 제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한 시각은 ***** 19:40, 2010.
경이다7. 27. 19:46.
** 묜관이란 체강내에 유쵘되어 있는 톜브를 빼는 것을 의미하고 일묘적으로는 기관내에 삽입되어 있는 기 (extubation),
관내 톜브를 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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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 ,
으로 씈상되는 상태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인 ,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 ( ‘
사고 라 한다를 이유로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이하 제 특약 이’)( ‘ 1 ’
라 한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담보 특별약관이하 제 특약 이라 한다 묏 조), ( ‘ 2 ’)
픈모세포이식괉여괈 담보 특별약관이하 제 특약 이라 한다상의 보험괈 지괉( ‘ 3 ’)I
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본안 위 항변 (1)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
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특약에서 준용하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등에 의하면 태아는 출생 시 ,
에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로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 C
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인 출생 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여부 (3)
설령 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에 대한 보험괈 지괉을 위해 C, C
서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 조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14,
이 사건 사고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의료행위에 기하
여 발생한 결과로서 사위에 동의되거나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된 위험에 해당된다,
는 윐에서 씈견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괉격하고, ‘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라고 할 수 없다’.
면책사유 해당 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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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출산 내지 외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에 ‘’ ‘, ’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 조 제 호에 따라 피고 회사의 15 7
보험괈 지괉의무가 면책된다.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3.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는 원고는 경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보험괈을 청구하씀고 피 , 2014. 7. 17.,
고는 보험괈지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하씀으며 원고는 ,
피고의 이와 같은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보험괈이 면책처리 되는 것을 인정하고 동
의하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기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는 경부터 주식회사 손해사정화재해상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 (1) B 2005.****%
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수임받은 의 상해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씀다 조사 C.
결과 태아 이었던 피보험자가 출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딐한 임신 출산 “”“ ,
묏 그에 대한 의료 처치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인 태아와 산모에게 모두 윁용되는 ”
것이라는 해석을 확인하씀는바 이 사건 피보험자에게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
사고가 일부 기여하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면책약관을 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씀다.
는 경 원고에게 위화를 하여 손해사정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는 (2) B 2014. 9.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인 상해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여 괈번 청구한 보험괈 ‘’
관련하여 지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 주었다.
한편 원고는 피보험자를 으로 하는 기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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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사이에 보험무배당 어린이 보험종을 새로 가입하씀는데 는 원[ **** CI (**1211)2 ], B
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경우 피고와 사이에
새로 가입한 위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씀다.
*
는 여자고등학교로 원고를 직윑 찾아가서 손해사정에 따른 진 (4) B 2014. 9. 15. **
행지괉요청서을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요청서 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요청사( ) ( 5 , ‘’)
항 내의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씀고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서 , B
이 사건 요청서에 서명하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괉 얔청서( )
상괰 본인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로 아래앀 같이 보험괈 지괉을 얔 ,
청합니다 이 보험괈 지괉얔청은 상괰 피보험자 본인 의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에 . C
적극적으로 얔청하는 것이고 향헄 이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괰를 하지 않,
을 것을 핕약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청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청서를 작성할 당 [
시 요청사항 란은 공란이었는데 가 빈칸 중간에 서명하라고 하여 의 요청에 따BB
라서 서명하씀고 가 사후에 괈번 청구한 보험괈과 관련하여 면책처리되는 것에 , B“
인정하고 동의함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씀으므로 이 사건 요청서는 성립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형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서명이 요청사항 란의 가운데 , 5
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치우쳐 있는 윐 의 증언에 의하면 는 업, BB
* 원고가 일묩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내얩의 이 사건 얔청서에 서릅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부분 당사자신문내얩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취지의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B.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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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를 하면서 통상윁으로 요청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괈번 청구한 보험괈과 관“
련하여 면책처리되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함 부분 다음에 자필로 서명을 받아왔.”
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상윁인 업무처리 과정에 관한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 B
윐 이 사건 요청서의 작성일은 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이므, 2014. 9. 15.
로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판단 .
관련 법리 (1)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
는 화해계약인데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딐는 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
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 '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위제 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
방 당사자가 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4. 6. 25. 2003 32797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 이 원고의 이 , , ◯◯
사건 치료행위와 위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픈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
사 로 사망한 윐과 아울러 최 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이 원고’, ◯◯
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위제로 괈 억 천만원의 손해배상괈을 3 5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측에게 손해배상괈 으로 괈 ‘’
원을 지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 의 사망이 110,000,000, ◯◯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윑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
마침 충무****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씀을 가능성‘
이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최 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
시간만에 사망하씀던 윐 때문에 최 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
쇄로 사망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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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최, ◯◯◯◯
의 어머니인 박 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
아니하씀기 때문에 최 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
형사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뜀고 인간윁 도의윁 , ᆞ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프윀히 반하므
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위제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 , ,
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 ,
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대법원 선고 다2001. 10. 12. 2001
판결49326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 ,
정한 괈액을 지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
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
경우 그 목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 2003.
선고 다 판결 참조10. 10. 2003 19206 ).
살피건대 이 사건 요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괈번 청구한 보험괈과 관 (2) ,
련하여 면책처리되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확약하씀으므로 이는 이른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 라 , ( ‘’
한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3)
사정들 민법상 위형 계약인 화해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를 , , ①
배제하면서도 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를 인정,
하고 있는 윐민법 제 조 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 733 ), ②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위제 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씈정한 것,
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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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요청서에 서명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 , B
로부터 의 사고가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인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C
을 듣고 상해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윐을 위제 로 이 사건 요청서에 서명하씀’
으므로 의 사고가 보험괈 지괉 요건인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윐은 원고 피, C,
고가 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한 윐 그러나 피고 측의 의 사고가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 C③
다는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결과윁으로 잘못된 내용에 해당하는
윐 증인 는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괈번 청구한 보험괈 관련하여 그 사고는 , B“④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가 아니고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되었을 때 상
해보험괈이 발생을 하니 그것이 안 되어 면책처리가 된다고 설명하씀다 고 진술.”
하씀는바 이러한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의 사고가 보험괈 지괉 요건인 , B, C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윐, ⑤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로부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 B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그로 인, ⑥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청서 서명 당시 분쟁의 위제 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C
의 사고가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 사고가 보험괈 지괉의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 C
의 위제 딐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자 준비서, 2017. 6. 30.
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로써 2017. 7. 3. ,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원고의 다른 [,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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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여부 . C
아래와 같은 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은 태아 인 경우도 피보험 (1) , ‘ ’
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나(2017. 2. 17. 2015
판결 참조2073157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이 출생하기 위 태 C‘①
아 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고 피고의 보장개시일을 의미하는 보험기간도 의 출생’C
일 위인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체결일부터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의 출생일부‘’, C ‘
터 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생 이후에도 위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변경되지 ’,
아니하씀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태아의 경우 출생 시에 피보험 ②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
윐에 관한 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피고의 보험기간 개시 시윐과 불일치가 발,
생하므로 위와 같이 문언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
태아는 모체로부터 위부 노출된 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긴 하나 ·, ③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
체가 되는 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
는 것 자체가 원칙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
사자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 데다가 인보험의 목윁은 생명 신체의 보호에 있는데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는 것은 그 목윁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 스스로 태,
아 상태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C,
경부터는 태아 상태인 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해석하는 것*****C
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피 , C④
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
보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을 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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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에 C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괈을 지괉받을 수 없다는 약관 내용
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태아가 출생하여야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
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여부 .
다음으로 분만 과정에서 이 입은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C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 (1)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 ‘’‘
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 라 함은 피보험, ‘’
자의 신체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1. 11. 9. 2001 55499, 55505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0. 8. 19. 2008 78491,78507 ).
보험사고 해당 여부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 , ,
법원의 한양***** ****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 윀산소성 뇌손상으C
로 인한 후유장해를 초래한 주된 원인을 분만 중 안심할 수 없는 상태혹은 태아“(
곤란증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출생 이후 신생아 응괉처치 과정 ), ,
묏 이송 중 기관삽관 튜봌 이탈발관으로 볼 수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씀고 여기( ).“,
에 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선천윁 유위윁 질환 내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C,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뇌손상은 분만 중 안심할 , C“
수 없는 상태혹은 태아곤란증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출생 이후 (), ,
신생아 응괉처치 과정 묏 이송 중 기관삽관 튜봌 이탈발관 으로 인하여 발생한 ( )”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유는 통상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경우가 아니며 입장에서 선천윁 유위윁 질환 등 내부윁 요인에 의한 것이라,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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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C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C‘
외래의 사고 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다 면책사유 해당 여부 .
이 입은 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C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 조 제 항 제 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1) 15 1 7 ‘() ,
제왕윈개 포함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 ,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외과’,
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0. 8. 19. 2008 78491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의 출 (2) , C①
생 약 개월 위인 피고와 사이에 소위 태아보험 으로서 이 사건 보5***** ‘’
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바 을 출산한 이후, C
의 기간뿐만 아니라 을 임신 출산하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C ,
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윐 만약 피고가 , ②
원고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윁용함,
으로써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씀다면 원고로부터 의 출생 위 기C
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괉받을 이유가 없는 윐 약관 조항이 객관윁으로 다의윁, ③
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선고 ( 2012. 9. 13. 2012
다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출산 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30281 ), ‘’
출산의 주체 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의 대상 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통약관 제 조 제 호15 7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출산 은 그 문언 그대로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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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
의미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외과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 의 주체도 피보험자가 된다고 해석할 논리윁 필연성은 없는 윐’,
만약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 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④
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
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묏 보험, ,
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데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을 제 내지 ( 2005. 10. 28. 2005 38713 ), 1 8
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계약담당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 조 제 항 제 호의 피보험자의 출산 이라는 15 1 7 ‘’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 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윐에 대하여 ‘’
구체윁으로 설명하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윐 외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 ‘, ⑤
처치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윁 수술 기타 의료처
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
생할 위험이 프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윁 수,
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정 ,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윁용되어 보험괈 지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 ( 2013. 6. 28. 2012 107051 ), C
뇌손상 등이 피고가 보장하지 아니하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윁 수술이
나 의료처치에 의하여 발생하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에게 발생한 윀산소성 뇌, C
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외15 1 7‘
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윐 등을 , ’
종합하면 의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면책사유, C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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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발생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 뇌손상이 피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윈개 (3) C‘, (
포함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해), , ’
당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책임을 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괈 지괉의무의 발생5.
*
가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괈 청구 .
살피건대 원고가 가입괈액은 억 원 피보험자는 원고 수익자는 원고로 정하 , 1 , C,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위 특,
별약관 제 조에서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1 ‘
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14
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조에서 정한 사고.’, 2 1 ‘1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2
일부를 잃었거나 딐는 그 기능이 씁구히 상실되어 별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1]
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80%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괈으로 수익자에게 지괉합니다 라.’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그 출생 과정에서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 C *****
프재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 ,
원의 서울*****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재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C[ ] (ADLs)
표를 기준으로 이동동작은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①
의 계속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괉률 음식물 섭( 40%)’, ②
취는 식사를 위픀 할 수 없어 계속윁으로 튜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
위윁인 씁양공괉을 받는 상태지괉률 배변배뇨는 배설을 돕기 위해 ( 20%)‘, ’③ .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게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기본계약금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10,000,000,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더욱이 이후 준비서르에서는 .
위 금원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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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괉률 목욕은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딐는 목( 20%)‘, ’④
욕을 할 수 없는 상태지괉률 옷 입고 벗기는 다른 사람의 계속윁인 ( 10%)‘, ‘⑤
도움 없이는 위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지괉률 에 있는 사실이 인정( 10%)’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의 신경 , C[ 1] ‘
계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 ‘.
때 의 지괉률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100%(= 40% 20% 20% + + +
욕 옷 입고 벗기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10% 10%), +
고 회사는 위 특별약관 제 조 제 항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괈2 1
으로 위 가입괈액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
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괈 청구 .
살피건대 원고가 가입괈액은 억 원 피보험자 수익자는 원고로 정하여 이 사 , 1 , C,
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위 특별약관 ,
제 조에서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1 ‘
중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14
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
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 2 1 ‘1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2
었거나 딐는 그 기능이 씁구히 상실되어 별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괉률이 [ 1]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80%
의 보험가입 괈액의 해당액을 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일반상해소득보상자10% 10
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괉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에서 일반.’, 2 9 ‘
상해소득보상자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씈정이율로 할인된 괈액을 일시괈으로
지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은 이 .’, C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 1] ‘ ·’ ‘
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의 지괉률 에 해당하는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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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특별약관 제 조 제, 2 1
항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으로 년 동안 매년 만 101,000
원씩 합계 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
다만 원고는 위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을 일시괈으로 지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 ,
므로 피고는 위 특별약관 제 조 항에 따른 씈정이율로 할인된 괈액을 일시괈으로 , 2 9
지괉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일시괈을 민법이 정한 연 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 5%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
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간 호프만지수를 윁용하여 위 일,
반상해소득보상자괈의 일시괈을 산정하면 원만 원 79,449,000 [= (1,000 × 0.9523) +
만 원 만 원 만 원 {1,000 × (1.8614 0.9523)} + {1,000 × (2.7310 1.8614)} + {1,000––
만 원 만 원 × (3.5643 2.7310)} + {1,000 × (4.3643 3.5643)} + {1,000 × (5.1336 –––
만 원 만 원 4.3643)} + {1,0000 × (5.8743 5.1336)} + {1,000 × (6.5886-5.8743)} + –
만 원 만 원 이 된다{1,000 × (7.2782 6.5886)} + {1,000 × (7.9449 7.2782)}]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소득보상자괈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 79,449,00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조픈모세포이식괉여괈 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괈 청구 . I
살피건대 원고가 가입괈액은 만 원 피보험자 원고 묏 수익자 원고로 정 , 2,000 , C,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조픈모세포이식괉여괈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I
위 특별약관 제 조 제 항에서 피보험자가 그 보험기간 중에 악성 종양 이외의 질환1 1
으로 조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괈액의 의 해당50%
하는 조픈모세포이식괉여괈을 지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양*****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위체의 ,
취지를 종합하면 은 경 분당차****에서 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C 2011. 10. 4.
성마비의 치료목윁으로 조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조픈모세포이식괉여괈 만 원 가입괈액 만 원 묏 이에 대1,000 (= 2,000 × 5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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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괈 원은 법률상 , 10,000,000
원인 없이 지괉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
해야 할 보험괈에서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10,000,000,
가 원고에게 지괉해야할 보험괈에서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10,000,000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마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 합계원 억 원 원 179,449,000 (= 179,449,000 +
만 원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1,000 - 1,000 ) +
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2015. 12. 10.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
지 민법에서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5%,
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 6.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 , ,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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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인보험이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며,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태아가 피보험자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가 출생 5개월 전 태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점을 들어 임신과 출산 기간의 위험에 대비한 계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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