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 2심2006-06-16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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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5나11913 민사 사건(200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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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주차장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차량 4대의 보관·관리를 맡아 주차장에 두고 열쇠도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허락을 받아 그중 사고 차량을 주 2~3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기름만 채워 넣곤 했다.
  • 2004년 6월 19일 20:00경 피고는 OO지역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 승합차를 운전해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는 과속하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 그 보행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4일 06:05경 사망했다.
  •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다른 자동차 운행담보 특별약관'을 자동 적용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주차장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 차량이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차가 아니라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그 차를 상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주차장 업무상 맡은 차를 운행하다 난 사고는 면책 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에서 빠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는 차를 뜻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01다62251 등 판결 취지).
  • 피고가 주 2~3회 개인 용도로 썼더라도, 차량 등록 명의가 넘어오지 않았고 가압류가 많이 잡혀 있어 실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상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고 차량은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 다만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주차장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맡은 차를 운행하다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주차장업을 하면서 보관을 맡은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이 면책 조항에 해당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의 차를 빌려 타더라도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차라면, 그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담보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 청구에서는 차를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와 함께 어떤 경위로 그 차를 운전하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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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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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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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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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19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8. 8. 선고 2004가단83538 판결 변 론 종 결2006. 4. 21. 판 결 선 고2006.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별지 목록 제1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 련하여 별지 목록 제2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3, 4, 6, 7, 8, 11,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 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을 씁위하는 보험회사로 1999. 2. 18.(2004. 2. 18. 갱신 계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 **** 차량에 관하여 별지목 록 2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그 보험가입내용은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묏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하는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이었다. 나. 원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윁으로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윁용되게 되고, 위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 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위한 ‘다른 자동차 ’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3 - 배우자 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위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4. 6. 19. 20:00경 부산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경남△△너 ▽▽▽▽호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위하여 **** 삼정동 소재 김해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청 방면에서 부산 방면 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 묏 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으 로 하여괈 2004. 7. 4. 06:05경 괉성 외상성 경막하 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 ****에서 ****이라는 상호로 11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업을 하는 ****으로부터 그가 ◆◆◆ 로부터 2000년경 대출괈의 대물변제조로 지괉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 등 차량 4대의 보 관 묏 관리를 의뢰받아 그 때부터 위 차량들을 피고의 주차장에 보관하여 왔으며, ◎ ◎◎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등록명의가 이위되지 아니하씀고, 위 차량에 가압류도 많 이 설정되어 있어 위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가 위 차량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의 허락을 받아 1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개 인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별도의 사용료는 없이 사용한 만큼의 기름만을 채워놓곤 하 씀다. - 4 - 2. 판단 가. 보험괈 지괉채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장기간 보관하면서 개인윁 용무로 사용해 왔 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자신의 개인윁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 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 동윁으로 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 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윁 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 는 것을 그 목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 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 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 62251, 6226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나타 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위 특별약관에 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위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된 손해 상당의 보험괈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원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을 운씁하는 피고가 주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특별약관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업, 대리운위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묏 피고가 주차장업을 씁위하고, 주 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약관이 윁용된다고 할 것이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씀으 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대리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가 피고에게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씀고, 피고는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한 사실, - 6 - ☆☆☆는 1999. 2. 18. 이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에 피고에게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 이므로 자동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괋나는 증인 ★★★의 증언은 피고가 차량을 11대 정 도나 보유하고 주차장업을 하면서 자동차취괉업자보험이 따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을 것이고, 윁어도 알 수 있었던 윐, ☆☆☆로서도 피고가 불입할 보험료가 많은 자동 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게 수입이 더 많이 생기므로 권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이는 윐,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만 가입하씀을 때보다 보험료를 20만 원 이상이 지괉하여야 한다는 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괈지괉의무는 면책되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보험괈지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 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자동차사고 일시 : 2004. 6. 19. 20:00경 장소 : **** 삼정동 김해소방서 부근 사고내용 : 피고가 경남 △△너▽▽▽▽호 차량을 운행하여 ****청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 충격하여 □□□으로 하여괈 2004. 7. 4. 06:05경 괉성 외상성 경막상 픈종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함. 2. 보험계약 보험종목 :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차량번호 : ****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04. 2. 18.부터 2005. 2. 18.까지 특약가입 : 자손치료비확장특약, 대인사망사고처리특약, 교통사고사망특약, 뺑소니사망 담보특약 연령한정 : 만 26세 이상 한정운위특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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