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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9월 26일,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와 차량 한 대에 대해 장기대여차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표시해 청약했고, 이에 따라 기본보험료율보다 20% 깎인 특별요율로 보험료를 냈다.
원고 보험사는 장기대여차를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런 차량은 사고 위험이 낮다고 보아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었다.
피고는 2008년 8월 14일 C에게 그 차량을 1년 기간으로 장기 임대했으나, C가 대여료를 내지 않자 2009년 6월 30일 차량을 회수했다.
2009년 7월 3일 피고는 D와 이틀 동안 차량을 빌려주는 단기 임대계약을 맺었고, 다음 날인 7월 4일 19시경 D가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원고는 2009년 7월 31일 피고에게 단기 임대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이 통지는 8월 3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편 피고는 보조참가인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도 맺어 두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이 대신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자동차대여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장기대여차 요율로 할인받아 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단기 임대로 돌려 빌려준 것은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이란,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장기대여차로 신고해 20% 할인된 보험료만 냈는데, 실제로는 장기 임대 차량을 회수해 단기 임대로 돌려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피고도 다른 차량들도 같은 방식으로 단기 임대로 돌렸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런 장기·단기 임대 혼용이 예외적인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대여업 영업의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사고가 없었다면 그 차량은 계속 단기 임대용으로 운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이런 혼용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장기대여차 요율인 80% 수준으로는 이 차량의 사고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운행해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어긴 단기 임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위험이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 위험이 현저히 증가·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지위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만으로도 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해 따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료를 깎아주는 조건(장기대여차)으로 계약해 놓고 실제로는 그 차량을 단기 임대로 돌려 빌려주는 식으로 영업하면, 보험사가 애초에 인수하지 않았을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거절이 정당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료 할인은 그에 맞는 운행 방식이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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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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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9가합1384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 고○○보험 주식회사
피 고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0. 1. 29.
판 결 선 고2010. 2. 12.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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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을 확인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26. 자동차대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스타렉
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자동차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을5호
증의 2)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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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同種)의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차종의 기본보험료율(이하 ‘기본보험료
율’이라 한다) 중 약 40 내지 150%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시키는 ‘특별요율제’
를 시행하면서, ‘장기 대여 또는 장기 전세 자동차(이하 ’장기대여차‘라 한다) 요율’의
경우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허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를 대상으로 기본보험료율에 비해 20% 감액된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표시한 내용의 보험가입청약을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가 감액된 특별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
하였다. 한편, 원고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요율서(갑 10호증)에는 ‘장기대여차’를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대여자동차 또는 1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한 전세버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보험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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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피고는 2008. 8. 14.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
대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6. 30.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9. 7. 3.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2일 동안 임대하는 내
용의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라 한다), D는 다음
날인 2009. 7. 4. 1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인배상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 및 그 미통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9. 8. 3.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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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상법 제653조 소정의 위험유지의무 위반 여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3조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보험료율의 주요 결정요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실태가 동종의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보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대여차
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율보다 20%를 감액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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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율제를 시행한 점, 이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장기 임대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표시하는 내용의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가 감액된 보험료만을 납부
한 점, 이후 C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한창
희에게 이를 임대기간 2일로 단기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알 수 있
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장기 임대계약의 차량을 회수하여 단기 임대
차량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자로서 위와 같은 장기 임대 차량의 단기임대로의 전환 행위를 예외적이고 일시
적인 단발성 행위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자동차대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통
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면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단기임대 차량으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나아가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장.단기 임대혼용
의 사용 태양을 인지하였더라면 적어도 장기대여차요율 80%로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
사고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보험
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운행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인수한 위
험을 그대로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위반한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는 결국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가 아닌 상법 제653조 소정의 ‘위험
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장기대여차의 단기
임대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선례(先例)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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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선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 증가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사사건에서의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증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또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를 행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이상 피고의 주관적 위험증가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상법 제65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점은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은, 설령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
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점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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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원고 측에게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7. 31.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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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보험종목 : △△자동차보험계약
증권번호 : (생략)
차량번호 : B
보험기간 : 2008. 9. 26. ~ 2009. 9. 26.
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끝.
- 11 -
D가 2009. 7. 4. 19:00경 별지 1. 목록 기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
읍 홍천 인제간 국도에서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도된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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