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274대구지방법원 2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274 민사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신이 판매한 벤츠 S550 승용차를 수리 후 인도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 2012년 4월 2일 오후 8시경, 운전자 최●●이 그 상사 마당에서 피고 소유의 벤츠 S55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차 중이던 벤츠 S63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났다.
  • 사고 차량인 벤츠 S550은 피고를 계약자로 하여 2011년 6월 2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피고는 대가 없이 피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여,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 수리를 맡긴 원래 소유자는 차량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운행지배권이 없었고, 그때까지 피고가 차량을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이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고 차량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해 면책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그 차량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통제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권리와 의무가 뒤섞여 보험금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면책되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은 반드시 소유한 물건일 필요는 없고, 자기 물건처럼 주의를 기울여 점유·관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 피고는 대가 없이 차량을 보관하는 무상임치 관계였고, 민법 제695조에 따라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차량을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 수리를 맡긴 소유자는 차량을 돌려받을 때까지 운행지배권이 없었고, 그 기간에는 피고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가 상사 사업장 화재보험 등으로 중고차 손해를 담보할 수 있었던 점도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로 보는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은 반드시 소유한 물건만이 아니라, 자기 물건처럼 주의를 기울여 점유·관리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남의 차를 맡아 보관하던 중 그 차로 다른 차를 손괴한 사고에서는 보관자가 관리자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27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10. 선고 2012가단10311 판결 변 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자 동차매매상사” 다음에 “(이하 ‘상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증인”을 “제1 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① 면책조항)에 해 당하거나 승낙피보험자인 ****이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 인 피고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② 면책조항)에 해당하 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 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 3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 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 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면책조항 상 의 ‘피보험자(이 사건 ① 면책조항)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이 사건 ② 면책조항)가 사 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피고는 기명피보험자, ****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자 승낙피보험자이 다. 결국, 원고의 면책 여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고 가 관리하는 재물(피고는 이 사건 ① 면책조항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② 면책조 항의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이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 - 4 - 펴본다. 나) 앞서 제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피고가 관리 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에게 판매하였는데, 2012. 3. 25. **** 로부터 수리요청을 받고 자동차정비공장에 맡겨 수리를 끝냈으나 ****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사에서 보관하던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뿐 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 드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의 관리.통 제하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피고는 ****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보관하였 기 때문에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무상임치의 경우 보관인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가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상사에게 맡긴 이상 수리완 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피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지 않고, 피고가 그때 까지 피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 5 - 다. (5) 피고는 상사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 6 - 목록 1. ****이 2012. 4. 2. 20:00경 대구 ****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 마당에서 피고 소유의 **** 벤츠 S550 승용차를 운행 중 주차 중인 ##거 ####호 벤츠 S63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고. 2.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증권번호 : **** 피보험차량 : **** 벤츠 S550 승용차 계약자 : **** 보험기간 : 2011. 6. 21.부터 2012. 6. 21.까지.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