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 1심2006-11-21 선고검수완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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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81277 민사 사건(2006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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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지게차 2대를 새로 사들였지만 지게차 보험에는 가입한 적이 없었고, 그전에는 원고 보험사의 모집인을 통해 화물자동차 2대 보험만 들어본 상태였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상무가 원고 측 모집인에게 전화해 "지게차를 샀는데 보험은 어떻게 들면 되느냐"며 가입을 문의했고, 모집인은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했다.
  • 모집인은 지게차 운행 중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다는 점, 원고 회사는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보험으로는 싣고 있던 물건 파손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팩스로 청약서를 받아 전화로 업무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05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13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했다.
  • 2006년 1월 19일 17시경 피고 회사 내에서 지게차로 엔진룸 크레인을 들어 올린 채 후진하며 회전하다가 크레인을 떨어뜨려 33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났다.
  • 사고 후에야 피고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그 보험에 가입했고, 원고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게차용 업무용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지게차에 실은 물건이 파손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게차 운행 중 크레인이 떨어져 33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거래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이 사건 면책약관, 즉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피고 회사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회사는 지게차를 처음 사서 보험에 든 초보였고, 원고 회사에 지게차나 건설기계 보험을 가입해 본 전력도 없었으며, 모집인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와 원고 회사가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조차 알리지 않았다.
  • 만약 그 약관이 설명되었다면 피고 회사가 이 보험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만큼, 이는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이었다.
  • 결국 원고가 면책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면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사고가 난 뒤에 그 조항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보험사가 상품의 한계와 대안 상품의 존재까지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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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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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6가단8127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6. 10. 24. 판 결 선 고2006.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게차인 ****에 관한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과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 어 있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면책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면책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면책약관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원고는 다시, 자신은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사항에 관하여 충분 - 3 - 히 설명하였고, 만약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게차의 운행 중 사고의 전부를 보 상해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 우에는 운행 중 싣고 있던 물건이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는 아무런 보 상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 설립된 피고회사는 ****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원고 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지게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어떠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 실, ② 피고는 ****경 이 사건 지게차 등 지게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는 데, 그 이전에는 지게차를 소유하거나 지게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사 실, ③ 피고의 상무 ****은 피고의 대표이사 ****로부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을 통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게 전화 하여 “지게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보험가입을 의뢰한 - 4 - 사실, ④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자 피고는 팩스로 청약서 등을 받아 본 후 전화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은 지게차의 운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예, 다른 보험회사에서 시행 중 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원고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사실을 알고서 즉시 이에 가입한 바 있다)이 존재한다는 점 및 원고회사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상 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 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면책약관의 존재는 “만약 설명되어졌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위 약관조 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 한 이상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 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가입자동차 : **** 1. 보험종목 : 업무용 1. 계약번호 : 2005-****◯◯-**** 1. 보험기간 : 2005. 10. 13. 15:40부터 2006. 10. 13. 24:00까지 1. 보험자 : 원고 1. 피보험자 : 피고 1. 보상하는 손해 :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입담보). 끝. - 7 - 사고의 표시 1. 일시 : 2006. 1. 19. 17:00경 1. 장소 : **** 소재 피고회사 내 1. 내용 : ****은 **** 지게차로 (주) ****◯ 소유인 엔진룸 크레인을 들어 올린 채 후진하며 회전하다가 위 엔진룸크레인을 떨어뜨림. 이에 따라 엔진룸크레인의 파손으로 인한 3,3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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