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 1심2010-11-10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0가합3093 민사 사건(2010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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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2월 26일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 건은 사망 시 1억 원을 주는 종신보험(재해사망 시 1억 원 추가)이었고, 다른 한 건은 사망특약으로 3,000만 원을 주는 구조였다.
  • 아들은 2008년 6월 3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생활하던 OO지역 보육원에서 나와 가출했다. 당시 아들은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 같은 날 낮 12시 34분경 아들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경 그 아파트 입구 인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 원고는 같은 해 6월 24일 피고에게 보험금 230,000,0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그해 9월 4일 아들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자살인지, 아니면 실족 같은 사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인 피고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서가 없고 자살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살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짚었다.
  • 자살이라고 인정하려면 유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사정이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 아들이 가출할 때 생활용품을 챙겨 나간 점 등을 보면 미리 자살을 계획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발을 헛디뎌 떨어졌을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자살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자살이라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주장하려면 유서나 명백한 정황처럼 자살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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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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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3093 보험금 원 고정◇○ (xxxxxx-xxxxxxx)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8. 25. 판 결 선 고201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93. 1. 2.생, 이하 ****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아래 각 보 험계약의 수익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26. 피고와 사이에 ****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수호천사프리 스타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암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가) 주계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 익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 ○ 지급금액 : 100,000,000원 나) 재해사망특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재 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3 - ○ 지급금액 : 100,000,000원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가) 주계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80세)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비 지급 나) 사망특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 30,000,000원 3)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0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무배당재 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5조는 위 주계약 약관의 준용을 규정),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19조 및 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3조 역시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에 해당하는 재해일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고의적 자해(X60~X84)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추락의 유형으로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분류번호 W13)’, 의도 미확인 사건의 유형으로 ‘의도 미확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 - 4 - 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분류번호 Y30)’을 들고 있고, 고의적 자해의 유형으로 ‘높은 곳 에서 뛰어 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분류번호 X80)'를 들고 있다. 5)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는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은 2008. 6. 3. 04:00~05:00경 자신이 살고 있던 전북 완주군 OO면 OO리 ___-_ 소재 선덕****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12:34경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 ☆아파트 104동 제3-4라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3:30경 위 제3-4라인 입 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인은 추락으 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되었고, ****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30,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이 자살하여 사망하였 음을 이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 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사망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 5 - ****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인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사망특약에 따른 사 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 2008. 6. 3. 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 104동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의 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중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그 면책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 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 49234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나) ****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6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을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11. 16.경(당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 망 직전까지 부모와 떨어져 ****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04:00~05:00경 생활하던 ****에서 가출하였던 사실, 그리고 같은 날 12:34경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동 ♤☆아파트에 이르러 혼자서 104동 제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 고 불상의 층으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1시간 뒤 위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의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 이♠▲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이 열려있고, 그 창문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 ****의 지갑이 놓여있음을 확인한 사 실, 위 유리창의 높이는 ****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 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아파트 경비원 이♠▲은 ****이 추락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추락하여 사망 한 직후 그 사체를 발견한 자로서, ****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추락하였는지 목 격한 것은 아니다),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도 없으며,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피고는 ****이 부모와 떨어져 ****에서 생활 하고 있었던 점을 자살의 동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미 7년째 **** 생활을 하여오고 있었고,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급우들이나 **** 내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 7 - 특별히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바도 없었던 사 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 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에서 가출을 하면서 도 휴대폰과 충전기, MP3, 옷과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등 정황상 자 살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자살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은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추락하였던 점, 위 아파트 경비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부근에서 ****의 지갑만을 발견하였을 뿐, ****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을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은 어디에서 발견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경험칙상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였을 것임에도 ****이 ****에서 가지고 나간 은색 휴대폰을 발견치 못하다 가 사고 시간으로부터 9시간이나 지나서야 위 유리창틀에서 위 휴대폰이 발견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실족하였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의 상 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 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8 - 사유인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 하는 재해’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 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2001. 11. 9.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 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 미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위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추락사는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서 일응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생활하던 ****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동 ♤☆아파트에 갔다는 점, 그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 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서 ****의 지갑이 발견된 점, 위 유리창의 높이는 ****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 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이 고의로 추락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 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서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분류번호 W13의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 내지는 분류번호 Y30의 ‘의도 미확 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위 특별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9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재해 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2.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내지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08. 6. 24.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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