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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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6097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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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경 피고는 OO지역 해변에서 맨발로 걷다가 유리나 조개껍질을 밟아 오른쪽 발바닥에 작은 상처를 입었다.
  • 피고는 집에서 소독하는 등 스스로 치료했지만, 당뇨병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2011년 11월 28일 OO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후 오른쪽 다리에 가스괴저(조직이 괴사하는 심각한 감염)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1년 12월 7일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2011년 12월 19일에는 별도의 약물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2012년 1월 3일 퇴원했다.
  • 원고는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당뇨병이 기존 질병으로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당뇨병이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서 사고로 인한 장해에 70%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채무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즉,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일부 존재하지만, 당뇨병의 영향으로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당뇨병이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기왕증)으로서, 발바닥 상처가 가스괴저와 다리 절단으로 악화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보험약관에는 이미 있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줄였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당뇨병의 기여도를 70%로 판단했다. 즉, 사고 자체보다 당뇨병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각 보험계약별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채무를 계산할 때 기여도 70%를 적용해 감액했고, 그 결과 일부 보험은 지급 채무가 180만 원, 1080만 원, 540만 원으로 줄었으며, 감액 규정이 없는 한 보험은 42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다.
  • 결국 원고의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6000만 원)는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사고로 인한 장해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그 질병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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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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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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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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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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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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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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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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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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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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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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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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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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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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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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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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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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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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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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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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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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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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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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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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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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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09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60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3.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 중 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 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 - 2 - 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 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5. 1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 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8. 1) 원고는 본소의 청구취지를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하였으나, 청구원인과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면 본소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피고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라고 해석된다. - 3 - 보험후유장해보험금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10,000,000원 × 장해지급률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60,000,000원 × 장해지급률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30,000,000원 × 장해지급률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70,000,000원 × 장해지급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8. 31. 소외 C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2의 ①, ② 기재 각 보험계약을, 같은 날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2의 ③, ④ 기재 각 보험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에는 그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1. 8.경 울산 북구 ****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변을 거닐 다가 유리 또는 조개껍질을 밟아 우측 발바닥에 작은 열상을 입고, 집에서 소독을 하 는 등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당뇨병으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자 2011. 11. 28. 울산 D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혈당치가 평균보다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우측 하지에 가스괴저가 발병하자 피고는 2011. 12. 7. 우측 하지 대퇴부위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별지 1 기재의 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 - 4 - 별지 2의 ①, ②, ③ 기재 각 보험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관의 장해분류표는 피고와 같이 한쪽 하지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률 을 총액의 60%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수술 후인 2011. 12. 19. 별도 약제의 투여 없 이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2012. 1. 3. 퇴원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 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 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 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 해를 말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1 ~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 6 - 재,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바닷가를 걷다가 유리 등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 장을 믿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의 우측 하지 절단 은 기왕증인 당뇨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보험약관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ᆞ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ᆞ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ᆞ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의 절단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 7 - 피고가 2011. 8.경 바닷가에서 맨발로 해변을 거닐던 중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 고, 이후 위 상처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하지 대퇴부 절단수술을 받기에까지 이른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 고가 2011. 11. 28. 발바닥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의 당 화혈색소 수치는 13.9%(정상범위 4 ~ 6%)였는데, 피고의 혈당치가 원래부터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의 열상이 피고의 고혈당 상태를 악 화시키는 데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② 피고의 상처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이행하였다가 혐기성균에 의한 가스괴저병으로 진행된 것인데,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작은 외상으로 인한 피부의 궤양이 선행 원인이 되는 점, ③ 피고에 대한 대퇴부절단 술 당시 병명은 ‘가스 괴저 및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통상의 경우 발바닥에 열상을 입었다고 하여 바로 대퇴부의 절단에까지 이르는 것 은 아니지만, 피고의 대퇴부 절단수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가스괴저 증상은 세균이 상 처를 통해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뇨병의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스괴저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에 나타 난 이같은 사정으로 미루어보건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바 닷가에서 발에 상처를 입어 균에 감염되었고, 통상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당뇨병 탓에 회복하지 못하고 가스괴저병으로 진행되어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추후에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에서 고 려할 요소일 것이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 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 8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왕증 등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허용여부 별지 2의 ①, ②, ③ 기재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른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원고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험금 감액이 허용되는지에 관하 여 본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 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 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지만,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 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따 라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상해 정도를 증가시킬 기왕증이 존재하였다면 그 기여도 상당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 다. 살피건대, 별지 2의 ①, ②, ③ 기재 각 보험계약이 약관에서 이미 존재하는 질 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 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의 당뇨병은 피고의 상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고가 대퇴부 절단 수술을 하게 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 - 9 - 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중 별지 2의 ①, ②, ③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당뇨병의 기여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3) 감액의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및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13.9%였으나, 수술 후에는 별도의 약제의 투여 없이도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던 점, ② 피고는 2005. 2. 12.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후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 은 사실이 없으며, 위 상세불명의 당뇨병 역시 분만 직후의 것으로서 임신성 당뇨병으 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당뇨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당뇨병성 족부병 변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으나, 피고는 당뇨병이 인지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시행함으로써 그 혈당치를 낮추었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점, ④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피고의 족부 열상을 대퇴부 절단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가 대퇴부 절단 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가스괴저병으로, 이는 당뇨병이 아닌 신체의 단순 외상에 의하 여도 발병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처음 ****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발이 붓고 혈 당치가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상처가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이행되었던 것으 로 추정되고,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14 ~ 24%가 하지 절단에 이 - 10 - 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앓고 있던 당뇨병이라는 기왕증의 우측 하 지 대퇴부 절단에 대한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다. 4) 보험금의 산정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 급할 후유장애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 : 1,800,000원 =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 10,000,000 원 × 후유장애지급률 60% × 이 사건 보험사고 기여도 30% 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 : 10,800,000원 =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 60,000,000 원 × 후유장애지급률 60% × 이 사건 보험사고 기여도 30% 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 : 5,400,000원 =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 30,000,000 원 × 후유장애지급률 60% × 이 사건 보험사고 기여도 30% 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 : 42,000,000원 =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 70,000,000 원 × 후유장애지급률 60%(약관에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은 하지 않음)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1,800,000 + 10,800,000 + 5,400,000 + 42,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짜인 2012.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 유장애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 - 11 -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 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 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12 - 별지 1 2011. 8.경 피고가 울산 북구 ****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변을 거닐던 중, 유리 또는 조개껍질을 밟아 우측 발바닥에 작은 열상을 입은 사고 및 그로부터 3개월 후, 당뇨합병증으로 우측 하지 절단 수술을 받고 발생한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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