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288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4조,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등의 의심 소견과 함께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추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2007년 8월 27일 원고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치료·입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4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고 여러 심장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관상동맥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전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취소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건강검진 결과가 '의심' 단계였을 뿐 실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보서의 검사 수치도 당시 나이의 일반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전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심 소견만으로는 질병이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계약 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이 객관적으로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적용된다고 봤다.
-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고혈압 등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거나 질병이 실제로 발생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험청약서에 적힌 질문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고의 불고지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받은 통보서의 표현이 '의심' 수준이었고 실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계약 당시 건강검진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취소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건강검진에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당시 질병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의 불고지가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건강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임신성 고혈압과 이전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반흔 관리로 입원·수술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받자, 보험사가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