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288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4조,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등의 의심 소견과 함께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추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2007년 8월 27일 원고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치료·입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4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고 여러 심장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관상동맥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전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취소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건강검진 결과가 '의심' 단계였을 뿐 실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보서의 검사 수치도 당시 나이의 일반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전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심 소견만으로는 질병이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계약 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이 객관적으로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적용된다고 봤다.
  •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고혈압 등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거나 질병이 실제로 발생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험청약서에 적힌 질문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고의 불고지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받은 통보서의 표현이 '의심' 수준이었고 실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계약 당시 건강검진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취소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건강검진에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당시 질병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의 불고지가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건강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3784·인천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고혈압과 이전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반흔 관리로 입원·수술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받자, 보험사가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2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428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굀픜씁,,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6. 판 결 선 고2008. 12.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에서 괉성심근경색 고픈압 관상동맥 픑착증으띜 진단묛2007. 10. 23. ****,, 고 입원쵘료를 묛은 것과 관뜨하여 별지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11, 2,2, 3,4 증의갑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 ****1, 2,5, 6, 7****,zz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원고앀 별지 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2007. 8. 27.(‘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괰간 중 최’), 초띜 괉성심근경색증으띜 진단 핕윕댜 경우 최초 회의 진단에 한하여 괉성심근경색증1 진단괉여괈을 질병으띜 인하여 **** 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경우 질병, 입원뵄앀 질병입원뵄 를 통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에는 질병통원의료뵄 를 원고가,IIII 피고에게 지괉하여 주도띝 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가 윜공하는 보험청약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 의 질문퍜 윜 항 최근 년‘’3 ‘5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 암 묱픈병 고픈압 픑심증,,,,? ,,,,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핔증 뇌줄중증 뇌출픈 뇌경색당뇨병 에이즈묏,,,(,),,(AIDS) 보균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 퍜시를 하씀다HIV’‘’. - 3 -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 위인국민건강보.22007. 6. 23. 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 검진괰관**** 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 이라고 한다 을(: ****,‘’) 묛았으며 같은 달****으띜부터 요검사섘쵘 픈액검사섘쵘 등과 함께 고픈압의28. ****,‘ 심 고지픈증의심 당뇨질하의심 신장질하의심 묏 위 질병들에 관한차 검진 요함 이,,,’‘2’ 라는 판윕 소견이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았으나 이후 차 검진을2. 묛지는 아니하씀다. 다 피고는****에 가슴통증을 픸소하며 내원하여 픑심증 의증진.2007. 10. 4. ****‘()’ 단을 묛은 후 같은 달굌지 회에 걸쳐 통원하면서 각종 심장검사 심위도 흉부16.4(,X- 선 촬씁 운동부하검사시간 핀터검사 심장초음파 일묘픈액 묏 소변검사 앀 약물쵘,, 24,,) 료를 묛았으며 딐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에도 가슴통증을 픸소하며,2007. 10. 23. **** 이하**** 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여 위 ****에서 괉성심근경색증 고픈압****(‘****’), 묏 관상동맥픑착증 진단을 묛은 후 같은 달굌지 관상동맥성픕선 그물망삽입선을29., 뵄롯하여 위 질병들과 관뜨댜 입원쵘료를 묛았다. 원 피고의 주장2.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이미****으띜부터 고픈압 진단 이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씀다 따라서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묜생이 이미 핕윕댜 상태에서 체결.(1) 댜 것이므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보험자인 원644,(2) 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원고‘’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경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2007. 11. 30. - 4 - 씀으며 따라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보험괈지괉의무가 없으며피고가 위앀 같(655), (3) 은 사실을 섨괰는 등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사괰를 이유 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 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으띜부터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차 검진을2007. 6. 28. ****‘2 요한다 는 취지가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괰는 하씀으나 위 통보서’, 에 괰재댜 각종 검사섘쵘가 피고의 나이 당시 만세 를 고뜤한 윕상인의 범주에서(58 )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섘롭지 않게 판단하고 차 검진을 묛지 아니하씀을2 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위에 위 통보서에 괰재댜 질병으띜 진단을 묛거나, 쵘료를 묛은 윁도 없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이미 고픈압 등 질병이 묜생, 하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원고에게 고 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묜생이 이미 핕윕댜 상태에서 체결댜 것이므띜 무 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3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상법 윜조는 보험사고 묜생의 우연성을 위윜띜{644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묜생이 핕윕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댘지 아 니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위 법조가 윁용댘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위에 보험사고 의 묜생이 객관윁으띜 핕윕 댘어 있었다고 볼 사윕이 있어야 할 것인묔 씈컨대 보험계‘’(, - 5 - 약 체결 위에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의 핕윕 진단이 있었다는 등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이 사건 건강검진에서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차 검진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묛았다는2’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당시 고픈압 등 질병의 핕윕 진단을 묛았다거나 보 험사고에 해당하는 고픈압 등의 질병 묜생이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있었다고 보괰는 어 뜵다}. 다 고지의무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1) 법 윜조에서 윕한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651‘’ 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 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 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 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 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6512), 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651‘ 사항 으띜 추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한편 보험자가’(2004. 6. 11.2003 1849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하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불고지 딐는 부실고지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6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 묏 을픸증의 각(2),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건, ㉮ 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윕 소견 취지가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 차 검진이‘2. 필요하다 는 것이어서 고픈압 등 질병의 핕윕 진단으띜는 보괰는 어뜤운 윐 실윜띜 고’( 픈압을 윜외한 나뤸지 고지픈증 당뇨질하 신장질하 등 질병은 프재굌지 핕윕 진단이,, 있었다거나 그앀 관뜨댜 쵘료를 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딐 위 판윕 소견은 해당,. 질병의 핕진 여부를 위해 차 검진을 묛으라는 권고 윁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2‘’), ㉯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윕 소견은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피고에 대한 요. 검사나 픈액검사 섘쵘에 근거한 것인데 문윜댜 검사섘쵘가 대부분 윕상 건강에 이상,B( 없으나 자괰관리 묏 씈묩조쵘가 필요 범위의 섘쵘를 근소하게 벗어나고 있으며 딐 당) 시 피고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을 느낀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괰재댜 피고의 픈압섘쵘는요잠픈섘쵘는픈당섘쵘는140 Hg/100 Hg,+2,㎜㎜ 총콜뜈스테롤 섘쵘는이고 나뤸지 검사항목은 모덐 윕상범위내125mg/dL,255mg/dLA 의 섘쵘이며 윕상범위의 픈압섘쵘는요잠픈섘쵘는 약양성,B120-139 Hg/80-89 Hg,㎜㎜ 픈당섘쵘는총콜뜈스테롤 섘쵘는이다 한편 이 사(±),111-120mg/dL,230-250mg/dL. 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의 진찰 묏 상담 란에는 과거병뜥에 관하여 무생한습관에‘’‘ ’, 관하여 양픸 일묘상태에 관하여 양픸 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강‘’,‘’, 검진 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 당시 건강이상의 징후를 느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피고가 이 사건 건강검진을 묛괰 이위은 물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가}, ㉰ 슴통증을 픸소하며****에 내원하괰 위에는 고픈압 등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 서에 괰재댜 질병에 관한 검사 진단을 묛았다거나 이를 이유띜 쵘료를 묛았다는 자료. - 7 - 도 없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묛았다는 사실 딐는 그에 따라 통보묛은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나아가 설뜹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가 피고의 고지의무 있, 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대섘롭지 않게 여겨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 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그 부실고지가 피고의 고, 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묘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3),. 건 보험계약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괰를 이유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묖에 갑 픸‘’,1 증의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1, 2,3,41, 2,5, 6, 7 를 괰망할 의사띜 위 건강검진결과를 섨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의 고지의무위묘 괰망 등을 이유띜,, 윁법하게 해지 취소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법윕추인 주,, 장 괈묘언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1.: 증권번픸2.: 보험괰간부터굌지3.: 2007. 8. 27.2029. 8. 27.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4.: D 사망보험괈섘익자법윕상속인5.: 보험가입괈액괉성심근경색증 진단괉여괈 괈원6.:10,000,000 질병입원뵄 괈원20,000 질병입원의료뵄괈원30,000,000II 질병통원의료뵄 괈원100,000 월납보험료괈원끝7.: 100,000.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