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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보험자는 2003년 4월 보험사와 종합건강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왔으며, 이 계약에는 질병 입원비·수술비·입원의료비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6월 20일 새벽, 임신 중이던 피보험자는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오심·구토 증세를 호소해 구급대의 도움으로 OO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담당 의사는 피보험자가 심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중증 전자간증(고혈압에 단백뇨·부종이 동반된 상태)을 보인다고 진단했고, 조속한 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태아가 약 27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은 2007년 6월 22일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보험자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같은 달 28일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임신·출산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입원·수술은 모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내세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신성 고혈압을 어엿한 '질병'으로 보고, 면책조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제왕절개술 자체나 임신·출산에 직접 딸린 비용 등은 면책 범위에 남는다고 보아, 보험사는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임신성 고혈압이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혈관장애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도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임신 중에 생겼더라도 그 자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면책조항은 '임신·출산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본문 뒤에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법원은 이 단서가 외과적 수술에만 적용된다고 좁게 볼 수 없다고 봤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약관 해석 원칙)도 이 판단을 뒷받침했다.
결국 임신성 고○○이라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은 단서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비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제왕절개술 자체나 임신·출산에 직접 관련된 부분 등은 여전히 면책 범위에 남는다고 보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을 1,036,747원으로 한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신 중에 생긴 병이라도 '임신·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약관에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임신성 고혈압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출산 자체에 딸린 비용까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비용이 질병 치료 때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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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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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4378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표시 각 생략)
피 고****
(주소 표시 생략)
변 론 종 결2009. 1. 8.
판 결 선 고2009. 2. 5.
주 문
1.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
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무배당
****종합건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6,747원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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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험금 1,705,832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을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3. 4.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하여 왔는데, 위 보험계약의 선택계약사항 중 위 목록 제6항 표 순번 7, 10, 12항 기재
각 선택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질병입원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1일
당액으로 하여 180일 한도에서 보상한다.
(2) 상해·질병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보상한다.
(3) 질병입원의료비2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수술비 및
입원제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
액을 최고 180일 한도에서 보상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7. 6. 20. 임신성 고혈압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
여 2007. 6. 22.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2007. 6. 28. 퇴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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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임신성 고혈압 및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라는 임신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 중 상해·질병 입원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입원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3
조 제1항 제3호, 상해·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수술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3
조 제1항 제3호, 질병입원의료비담보2 특별약관(이하 ‘의료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2
조 제1항 제5호에서 각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
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입원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수술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5호는, 각 조항의 단서
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임신성 고혈압이라는 질병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므로, 위 각 조항에
서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70,000원(30,000
× 9일), 수술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500,000원, 의료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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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32원(입원제비용 1,379,790원의 80%)의 합계 1,873,832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5호증의 1, 2, 갑8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다.
(1) 피고는 임신 중이던 2007. 6. 20. 05:15경 상복부 통증 및 호흡곤란, 오심·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인천△△소방서 구급대의 도움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으로 수송되었다.
(2) 위 병원 담당의는, 고혈압, 두통 및 폐에 물이 차는 등의 증세를 보인 피고가
심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중증의 전자간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3)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후의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혈관장애로서, 부종,
단백뇨, 고혈압의 증세를 보인다. 임신성 고혈압에 단백뇨 또는 전신설 부종이 동반된
경우를 전자간증이라 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혈압에 의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
간증이라 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혈압조절의 제한이 필요하고, 입원치
료를 통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의 시행으로
조속히 임신을 종결시켜야 한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는 임신
성 고혈압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분류되어 있다.
(4) 위 병원 담당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증세 치료를 위해 조속한 분만이 필요한
점, 피고에게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의 태아가 약 27주째밖에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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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 그리하여 피고는 2007. 6. 22.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고, 그 회복 등을
위해 2007. 6. 28.까지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6) 위 병원이 피고의 입원기간(2007. 6. 20. - 2007. 6. 28.) 중 피고에 대해 진료
한 각종 검사, 주사, 투약, 식이 등의 진료비(선택진료비 포함)와 입원비는 모두
2,885,470원(일반진료비 2,494,500원, 선택진료비 390,970원)이고, 그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액 1,860,380원 중 피고 본인부담액은 378,700원, 비급여
부담액은 1,025,090원이며, 제왕절개술로 인하지 않은 진료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면책조항 해당 여부
1) 위 나.항 및 1.항에서 살핀 피고의 입원 및 수술(이하 ‘이 사건 입원 및 수
술’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 및 출산으로 생긴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 단서에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는바, ① 이는 위 각 조항 본문 전체에 대한
단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로 발생한 손해의 어느
경우든 상해나 질병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 각 조항
단서가 같은 조항 본문에 나열된 면책사유 중 명백히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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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③ 피보험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는 등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주요내용에 비추어, 위 각 조항 본문은 상해나 질병
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입원 및 수술 등을 면책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
신성 고혈압은 임신기간 중 발병하는 혈관장애로서, 같은 기간 중 통상적인 산모에게
서 발생하는 입덧, 진통 등의 장애나 분만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임신성 고혈압은 위 각 조항 단서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손해는 위 각 조항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의료비 특별약관의 면책조항 해당 여부
1)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의료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의료비 특별
약관의 제2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임신으로 인하여 생긴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
및 출산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위 (가)항 기재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바,
위 (가)항에서 살핀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신성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의한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은 위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지를 묻지 않고,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그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반면,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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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2항 제1호는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
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②항 기재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임신성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
는 제왕절개수술은 위 각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의료비 중 제왕
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위 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가) 입원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입원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할 입원
비를 1일당 3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7일간 입원한 사실
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약관상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27만 원이
다.
(나) 수술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수술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였
음도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약관상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50만 원
이다.
(다) 의료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항이, 피보험자의 입
원실료(다만,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료를 의미한다), 입원
제비용, 수술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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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상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중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부분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비급여부담액이
190,900원(비급여부담액 합계 260,900원 중 입원실료차액 7만 원을 제한 돈), 요양급여
액이 합계 698,990원(입원진료비 합계 689,870원, 식대 합계 9,120원)인 사실은 각 앞
서 살핀 바와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을 입원진료비의 100분의
20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원 및 수술
중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의료비로서 원고가 위 의료비 특별약관에 따라 부담할
보험금은 266,747원[{190,900 + (689,870 × 20/100) + (9,120 × 50/100)} × 80/100]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입원 및 수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
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합계 1,036,747원(270,000 + 500,000 + 266,747)
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함에도, 피고가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
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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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1. 보험종목 : 무배당****종합건강
2. 증권번호 : 66F0010620
3. 보험계약자 : ****
4. 피보험자 : ****
5. 보험기간 : 2003. 4. 24. - 2053. 4. 24.
6. 담보내역
순번항 목보험가입금액(원)
1기본계약10,000,000
2질병사망10,000,000
3암발생담보10,000,000
4뇌혈관질환20,000,000
5허혈성질환20,000,000
6암입원비50,000
7상해·질병입원비30,000
8암수술비3,000,000
917대 질병수술비500,000
10상해·질병수술비500,000
11상해질병소득보상자금3,000,000
12질병입원의료비28,000,000
13장기이식수술비10,000,000
14일반상해의료비3,0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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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약관 주요내용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ʱ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괉
피난 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윈개 포함),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2. 상해·질병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 딐는 질병
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딐는 의원(한방병원 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괉하여 드립
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ʱ 회사는 그 원인의 직윑·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단, ⑤ 내지 ⑦은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묏 정신윁 기능장해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ʲ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씈방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윈개수술
(이하 생략)
3. 상해·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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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 딐는 질병
의 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로 [별표 13]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괈액을
수술비로 지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ʱ 회사는 그 원인의 직윑·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단, ⑤ 내지 ⑦은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묏 정신윁 기능장해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딐는 환각제의 복용 묏 사용
ʲ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씈방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윈개수술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질환,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질병입원의료비담보2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딐는 의원(한방병원 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윁용하는 기준병실
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ʳ 회사는 위 ʱ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
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ʱ 회사는 그 원인의 직윑·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단,
ʱ의 ③ 내지 ⑦은 아래의 ③ 내지 ⑤로 대체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딐는 폭력행위
④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묏 정신윁 기능장해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딐는 외과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성병
⑦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딐는 환각제의 복용 묏 사용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위하던 중 사고
ʲ ʲ
ʲ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신체검사, 씈방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윈개수술
(중간 생략)
끝.
- 12 -
별지 3
진료내역표
(생략)
- 13 -
순번일자구분처방내역기본단가(원)수량/횟수급여(원)비급여(원)
412007. 6. 20.
주사
마시주사 10%1,5783/14,7300
42 2007. 6. 20.마시주사 50%3,8122/1 7,6200
43 2007. 6. 20. 유한디나트륨인산텍사메타손주2042/14100
44 2007. 6. 20.삼진 염산히드랄라진주사8121/18100
45 2007. 6. 20.llufusion Pump 사용료1,6801/1 1,6800
46 2007. 6. 21.마시주사 50%3,8122/1 7,6200
47 2007. 6. 21.유한디나트륨인산텍사메타손주2042/14100
48 2007. 6. 21.피하근육내주사9102/1 2,3700
49 2007. 6. 21.점적주사(501-100ML)2,4101/1 3,1300
50 2007. 6. 21.중외5%포도당주사액 1000ml1,1721/1 1,1700
51 2007. 6. 21.llufusion Pump 사용료1,6801/1 1,6800
52 2007. 6. 22.마시주사 50%3,8122/1 7,6200
53 2007. 6. 22.파세틴주6,8713/1 20,6100
54 2007. 6. 22.마시주사 50%3,8122/1 7,6200
55 2007. 6. 22.대원 염산에페드린주사액40mg/Arr3771/13800
56 2007. 6. 22.엠카인 2%주2,3542/103,530
57 2007. 6. 22.도미컴주5mg(수)1,2561/1 1,2600
58 2007. 6. 22.사가신주 120mg4,9892/1 9,9800
59 2007. 6. 22.피하근육내주사9102/1 2,3700
60 2007. 6. 22.피하근육내주사9102/102,370
61 2007. 6. 22. 나라돌주 500(수)22,4022/1044,800
62 2007. 6. 22.나라돌주 500(수)22,4022/1044,800
63 2007. 6. 22.나라돌주 500(수)22,4026/1
134,4100
64 2007. 6. 22.점적주사(100-500ML)1,8807/1 17,1100
65 2007. 6. 22.점적주사(100-500ML)1,8801/102,440
66 2007. 6. 22.제일 펜타스판주 10%28,2551/1 28,2600
67 2007. 6. 22.볼루벤주 500ml15,4742/1 30,9500
68 2007. 6. 22. 중외생리식염주사액1l1,0941/1 1,0900
69 2007. 6. 22. 중외생리식염주사액500ml9481/19500
70 2007. 6. 22.제일 펜타스판주 10%28,2551/1028,260
71 2007. 6. 22.중외생리식염주사액500ml9483/1 2,8400
72 2007. 6. 22.llufusion Pump 사용료1,6801/1 1,6800
73 2007. 6. 23.나라돌주(수)22,4022/1 44,8000
74 2007. 6. 23.프라이멘10%주사250ml12,5481/1012,550
75 2007. 6. 26.타가메트주3003/19000
76 2007. 6. 26.정맥내주사1,2301/1 1,6000
77 2007. 6. 26.정맥내유지침3401/13400
78 2007. 6. 27.타라신주 30mg1,5912/1 3,1800
79 2007. 6. 27.피하근육내주사9102/1 2,3700
80 2007. 6. 27.타가메트주3003/19000
81 2007. 6. 27.정맥내주사1,2301/1 1,6000
82 2007. 6. 27.정맥내유지침3401/13400
83 2007. 6. 20.
처수
산소(5ml/min)3006/1 1,8000
84 2007. 6. 20.산소흡입(1일당)4,9101/2 12,7700
85 2007. 6. 21.산소(5ml/min)30024/1 7,2000
86 2007. 6. 22.유치카테타설치9,0001/1 11,7000
- 14 -
순번일자구분처방내역기본단가(원)수량/횟수급여(원)비급여(원)
872007. 6. 22.
처수
적혈구농축액(320cc)36,1202/172,2400
88 2007. 6. 22.수혈수기료(나205:제1Unit)2,5502/1 6,6300
89 2007. 6. 22.수혈수기료(마5나)1,8802/1 4,8900
90 2007. 6. 24.
IV Flow Control Line(인성메디칼)2,7501/102,750
91 2007. 6. 24.
ALLEVYN ADHESIVE, 12.5CM*2212,8201/1012,820
92 2007. 6. 20.
투약
아달라트연질캅셀10mg1312/10260
93 2007. 6. 21.아달라트연질캅셀10mg1312/10260
94 2007. 6. 21엔다펜정300mg101/1100
95 2007. 6. 22.아달라트연질캅셀10mg1311/10130
96 2007. 6. 25.리비탈정25mg2453/17400
97 2007. 6. 26.리비탈정25mg2453/17400
98 2007. 6. 27.리비탈정25mg2453/17400
99 2007. 6. 20.
X-
ray
흉부단순촬영 후정면4,3601/1 6,230 1,090
100 2007. 6. 20.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매1,0101/1 1,0100
101 2007. 6. 20.Full PACS(단순):1매2,6901/1 2,6900
102 2007. 6. 22.흉부단순촬영 정면4,3601/1 6,230 1,090
103 2007. 6. 22.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매1,0101/1 1,0100
104 2007. 6. 22.Full PACS(단순):1매2,6901/1 2,6900
105 2007. 6. 23.흉부단순촬영 후정면4,3601/1 6,230 1,090
106 2007. 6. 23.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매1,0101/1 1,0100
107 2007. 6. 23.Full PACS(단순):1매2,6901/1 2,6900
108 2007. 6. 26.복부단순촬영 Erect, Supine 6,5401/1 9,350 1,640
109 2007. 6. 26.컴퓨터영상처리장치(CR):2매1,5101/1 1,5100
110 2007. 6. 26.Full PACS(단순):2매4,0401/1 4,0400
111 2007. 6. 27.복부단순촬영 Erect, Supine6,5401/1 9,350 1,640
112 2007. 6. 27.컴퓨터영상처리장치(CR):2매1,5101/1 1,5100
1132007. 6. 27.Full PACS(단순):2매4,0401/14,0400
합 계698,990260,900
*식대 : 위 표 순번 제34번 내지 제37번 항목의 급여액 합계 9,12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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