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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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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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15일경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원고 본인이고, 월 보험료는 306,600원이며 20년 동안 나눠 내는 조건이었다.
  • 원고는 2007년 5월분까지 보험료를 낸 뒤 그 이후 보험료는 내지 않았고, 보험사는 2007년 7월경 연체 안내장을 보낸 뒤 같은 해 8월경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2년 8월 3일경 간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8일경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8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8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9월경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7년 8월 또는 9월경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간암 진단과 수술·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사가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안 내면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통지가 실제로 원고에게 도달했음이 증명돼야 한다.
  • 보험사는 원고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
  • 보험사가 사설 택배업체를 통해 보낸 것은 등기우편 송달과 같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 원고는 통지서 발송 전인 2006년 8월 말경 사업장을 옮겼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람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약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는 그 주소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와 해지 통지가 실제로 가입자에게 닿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 없고, 사설 택배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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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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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262·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647 보험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 고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 론 종 결2013. 7. 17.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경 피고(변경전 상호: B'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보집인이던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B' 유니버셜 CI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원고 ○ 만기/생존,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료 납입방법: 월납(240회), 월 보험료: 306,600원, 수금방법: 자동납입 ○ 보장내용 -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 한 수술”시[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기본 보험금액의 80%인 4,000만 원 지급 - 질병으로 5종 수술시(수술보장특약): 수술비 500만 원 지급 - 암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질병의료보장특약): 입원 1일당 25만 원 지급(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과 1 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질병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 과 1일당, 120일 한도) 나. 위 보험약관에는, “① 월납계약의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 3 -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 입 최고기간(독촉)으로 합니다(제14조 제1항). ② 제14조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제14조 제3항), ③ 회사는 계약자 등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제14조 제5항), ④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제35조 제1항)”라는 규정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간암진 단을 받은 후 2012. 10. 18.경 수술(5종 수술에 해당)을 받았고, 2012. 8. 20.부터 2012. 11. 8.까지 총 81일 동안 울산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 며, 2012. 9.경 피고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립 - 4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 주계약(케어프리보 험금)에 따른 4,000만 원 + 수술보장특약에 따른 500만 원 + 질병의료보장특약에 따른 1,925만 원(25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입원보장 특약에 따른 308만 원(4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질병입원보장특약에 따른 308만 원(=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 외에 간병비 240만 원(= 1일 8만 원 × 30일 한도)의 지 급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간병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2007. 8. 1.경 또는 2007. 9. 1.경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분까지의 보험료만 납입한 채 그 이후부터의 보 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07. 7.경 당시 피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로 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2007. 7. 31.까지 연체된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미납 입확인 및 입금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우편 발송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피고는 2007. 8. 3.에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배송한 사실, F라는 자가 2007. 8. 15. 위 주소지 에서 위 택배특송서류를 수령하였고, 그 영수증에 위 F가 원고의 동료로 체크되어 있 는 사실은 인정된다. - 5 -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 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 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설업체인 주식회사 G시스템을 통하여 택배특송한 것이 등기우 편에 의한 송달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최고 및 해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 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7. 7.경 또는 2007. 8.경 최고 및 해 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 고가 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06. 8.말경 자신의 사업장을 0에서 울 산 남구 0로 이전한 점, ② 원고가 위 0 및 0에서 운영한 사무실에 위 F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위 다흥그린빌 401호로 전입 을 온 최성태 또한 위 F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통지서를 발송한 2007. 7.경 및 2007. 8.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동구으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전혀 변동이 없었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 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7. 7.경 또는 2007. 8.경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두 번째로, 보험료 납입연체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서면으 - 6 - 로 알려준다는 약관규정은 보험료 연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되는 등 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 험계약자 등이 우편 등 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 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2007. 7.경 및 2007. 8.경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료 연체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처리된 사실을 알고도 부활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늦어도 2010. 여름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적법 하게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7.경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앞서 피고의 보험료 납입최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지 통지를 수령함도 없이 그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7. 5.경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 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사실을 알고서도 보험계약 부활에 필요한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여 부활처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해지처리된 후 5년이나 경과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 7 -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보 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 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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