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15일경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원고 본인이고, 월 보험료는 306,600원이며 20년 동안 나눠 내는 조건이었다.
- 원고는 2007년 5월분까지 보험료를 낸 뒤 그 이후 보험료는 내지 않았고, 보험사는 2007년 7월경 연체 안내장을 보낸 뒤 같은 해 8월경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2년 8월 3일경 간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8일경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8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8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9월경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7년 8월 또는 9월경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간암 진단과 수술·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사가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안 내면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통지가 실제로 원고에게 도달했음이 증명돼야 한다.
- 보험사는 원고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
- 보험사가 사설 택배업체를 통해 보낸 것은 등기우편 송달과 같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 원고는 통지서 발송 전인 2006년 8월 말경 사업장을 옮겼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람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약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는 그 주소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와 해지 통지가 실제로 가입자에게 닿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 없고, 사설 택배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