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2011나72396 민사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2월 OO지역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 3월 우측 유방 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그해 8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4년 4월에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흉부 및 좌측 유방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호르몬제를 6개월분 처방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2월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보험설계사에게는 자신이 과거에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피고는 2010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재발성 유방암과 뇌전이 진단을 받았고, 그해 8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유방암 진단과 수술·항암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맺었고, 이후 재발성 유방암과 뇌전이가 진단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청약서 질문에 답한 내용만으로는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약서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것이었는데, 피고의 2004년 4월 검사와 호르몬제 처방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어서 질문이 겨냥한 범위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약관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즉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호르몬제 처방'이 질문에서 말하는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암 수술 사실을 알렸고, 2004년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계약일 기준 5년 안에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5년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보험설계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을 두고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 기각).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고객이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는지는 청약서 질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질문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암 치료를 마치고 경과관찰 차원의 검사만 받은 경우, 청약서의 '최근 5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