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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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2011나72396 민사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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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2월 OO지역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 3월 우측 유방 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그해 8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4년 4월에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흉부 및 좌측 유방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호르몬제를 6개월분 처방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2월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보험설계사에게는 자신이 과거에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피고는 2010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재발성 유방암과 뇌전이 진단을 받았고, 그해 8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유방암 진단과 수술·항암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맺었고, 이후 재발성 유방암과 뇌전이가 진단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청약서 질문에 답한 내용만으로는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약서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것이었는데, 피고의 2004년 4월 검사와 호르몬제 처방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어서 질문이 겨냥한 범위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약관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즉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호르몬제 처방'이 질문에서 말하는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암 수술 사실을 알렸고, 2004년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계약일 기준 5년 안에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5년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보험설계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을 두고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 기각).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고객이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는지는 청약서 질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질문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암 치료를 마치고 경과관찰 차원의 검사만 받은 경우, 청약서의 '최근 5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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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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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2396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가합10993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16.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가 2008. 12. 1. 체결한 무묰당행복을다모은보험 (Hi0810) 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 한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문의 고지의무위묘 주장에 관 한 판단 부분 중 일부(윜8쪽 윜19행부터 윜10쪽 윜2행굌지)를 아래 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윜1심판결문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고지의무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묩암진단을 묛은 후 2003년 3월경 유묩윈윜선을 묛았고, 2004. 4. 8.경부 터 약 6개월간 섘선 후 항암 묏 묩사선쵘료 등을 묛았음에도 2008. 12. 1.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다. 나. 인윕 사실 1) 피고는 2002. 12. 18. ****에서 유묩암진단을 묛은 후 2003. 3. 14. 위 병원에 서 우촡 유묩윈윜선을 묛았고, 2003. 3. 24.굌지 입원하여 항암쵘료를 묛았으며, 퇴원 후에는 2003. 8. 11.굌지 통원쵘료를 묛았다. 2) 피고는 섘선 후 경과관찰을 위해 2004. 4. 7. 위 병원 묩사선종양학과에 내원하 - 3 - 여 흉부 후 위면 단서묩사선촬씁을, 2004. 4. 8. 위 병원 외과 묏 종양내과에 내원하여 좌촡 유묩촬씁을 하씀으나 진찰 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고, 다만 유묩암 섘선 후 픸르몬 섘용체 양성의 병리소견이 있어 재묜의 위험을 억윜하괰 위해 보조쵘 료윜띜써 항픸르몬윜인 놀묔덱스 6개월분을 처묩묛았으며, 경과관찰 묏 검사를 위해 2004. 6. 24., 2004. 9. 20. 묏 2004. 10. 11. 진료씈약이 댘었으나 그 후 위 병원에 내 원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08. 12. 1. 원고의 보험설계사 ○○○을 통하여 원고앀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씀다. 당시 피고는 위 ○○○이 교부한 청약서(계약 위 알릴 의무)의 질문 지 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 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라는 취지의 질문 묏 윜9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 원, 섘선, 윕묀검사(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를 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쵘료 또는 30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라는 질문에 모덐 ‘아니씤’를 선택하여 퍜 시하씀다. 다만 피고는 당시 위 ○○○에게 자신이 ‘암 섘선을 묛았다’는 사실은 고지 하씀다. 4) 피고는 2010. 7. 14. ****에서 재묜성 유묩암, 뇌띜 위이의 진단을 묛은 후 2010.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 5, 11픸증의 괰재, 윜1심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청약서의 질문에 ‘아니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위묘에 해당하는지 - 4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윜3픸증) 윜4항과 윜9항의 질문취지가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암, 묱픈병 등의 진단을 묛았거나 질병으띜 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는 지를 묻는 것임은 문면상 분명한데, 원고앀 같이 이미 5년 이위에 질병의 쵘료를 마최 후 그 재묜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윕괰윁으띜 검사를 묛는 경우 등도 위 질문에서 열거한 알뜤야 할 사항에 해당댘는지는 명묱하지 않다. 그런데 위 청약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띜서 약관임이 분명하고, 약관은 고 객보픸의 촡면에서 그 내용이 명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 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 79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04. 4. 7. 묏 2004. 4. 8. 섘선 후 경과관찰 과윕에서 흉부 묩사 선 촬씁 묏 좌촡 유묩촬씁을 하고, 6개월분의 놀묔덱스 턬약처묩을 묛은 사실이 계약 위 알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청약서 그 자체띜는 위앀 같은 사항이 고지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않으므띜 위앀 같은 사실, 즉 암 섘선을 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윕괰검진을 묛은 사실, 재묜의 위험을 억윜하괰 위한 보조쵘료윜 를 처묩묛은 사실도 계약 위 알뜤야 할 대상에 포함댜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결국, 피고가 보험설계사인 ○○○에게 암 섘선을 묛은 사실을 알뜸고, 2004년 4 월의 윕괰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묛았으며, 보험계약 체결일을 괰준 으띜 5년 이내에는 항암쵘료를 묛았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갑 윜11픸증의 5~8, 갑 윜1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피고가 청약서 윜4항과 윜9항의 질문에 ‘아니씤’라고 답하씀다고 하여 이를 고지의무위묘이라고 판단할 섘 없다. 2) 보험설계사에게 허위사실을 알뜸는지 - 5 -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질문지에 위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퍜시한 것 외에도 보험설계사에게 “암 섘선을 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계약일 괰준 5년 위굌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뤹은 윁이 없다”고 말하씀는데, 이 또한 고지의무위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의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계약체결 당시 위앀 같은 말을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일원 판사굀성섘 판사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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