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262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2-08 선고검수완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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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6210 민사 사건(2017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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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허위 입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보험수익자(피고 2)가 보험회사(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피고 1)를 피보험자로 등록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질병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37,073,551원을 받았고, 보험수익자는 8회에 걸쳐 18,659,052원을 받았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이 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보험회사는 2017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가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멸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상인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이 상거래와 같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므로, 상사시효(5년)가 아닌 일반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되므로, 보험회사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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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변론종결】2017. 10. 20.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 1은 원고에게 34,369,838원 및 그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그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2005. 1. 27.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대한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 내세우면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12 각 보험금 합계 37,073,551원은 피고 1이, 연번 13 내지 21 각 보험금 합계 18,659,052원은 피고 2가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5호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각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써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 1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3. 9. 12.경에는 원고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4.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피고 1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2006다63150 판결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급부가 이루어졌는데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종래 계약에 기한 급부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래 계약에 기한 급부가 상사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반환관계도 상사시효를 적용한다는 판결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 1이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 부당이득이 된 관계에서 그 부당이득이 반환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위 판결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관계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그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법률관계, 즉 허위 원인에 의해 편취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보험금 지급관계는 상사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8다47886 판결도, 이 사건과 달리, 보험계약이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2가 상인이 아닌 지위에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판결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이 위 판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책임재산이 일탈’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거래상의 채권 보전 내지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다(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은 상인 아닌 피고 2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인 아닌 피고 1이 피보험자로써 허위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보험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어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인 관계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 법리에 따라 민법상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족한 사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5년 상시시효에 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들이 내세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1331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단지 항소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뿐인 것이고, 이 사건의 판단을 기속할 수도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신의칙상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연번 8 내지 21(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지급된 것) 해당 각 보험금에 관하여,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연번 8 내지 12 각 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연번 13 내지 21 각 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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