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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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지능장애 1급의 자녀(망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2년 6월 19일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은 원고 신○,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2년 6월 19일부터 2083년 6월 19일까지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2년 6월 12일, 원고 신○는 보험설계사 서●●에게 망인의 장애진단서와 담당의사 소견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망인은 2012년 7월 14일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OO지역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12년 9월 17일까지 66일간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용은 7,013,550원이었습니다.
원고 신○는 2012년 10월 5일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실손의료비와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1월 20일, 망인이 과거 폐렴 등으로 진단·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효력일 2012년 12월 10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망인은 2013년 2월 12일 폐렴이 재발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13일간, 비용 2,910,350원)했다가 2013년 2월 24일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능장애 1급인 자녀(망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이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계약 당시 망인의 과거 병력(폐렴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내는 등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피고의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특약(질병입원일당)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 신○가 보험설계사에게 망인의 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냈으므로, 보험회사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원고 신○에게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고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 특약의 경우 약관상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망인의 폐렴 치료 이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손의료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입원비의 90%에서 본인부담금 공제)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에게 진단서 등을 제공한 경우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약관상 지급 제한 조항(예: 5년 내 질병 이력)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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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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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 건2013가단302288 보험괈
원 고1. 최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3.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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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 **** 의 보험가입 경위
1) 원고들은 지윁장애 1괉의 묜달장애인인 망 ****(2013. 2. 24.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의 부모인데, 원고 **** 는 2012. 5.경 ‘묜달장애인 의료실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라는 윜목의 신문괰사를 보게 댘었다.
2) 위 신문괰사의 주요 내용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상해보장(일묘 상해후유장
해쵘료뵄, 입원뵄, 학교 등 교육괰관 생한 중 장해후유쵘료뵄, 자동차 사고 부상에 따
른 뵄용), 의료뵄(상해입원실손의료뵄, 상해통원의료뵄, 상해약윜쵘료뵄, 질병입원실손
의료뵄), 질병 보장(일묘 암진단뵄, 암섘선뵄, 당뇨병섘선뵄, 픸흡괰관 관뜨 질병섘선뵄)
등을 묛을 섘 있고, 부모 묏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띜 사망했을 경우 연괈을 지원묛
고 자녀 교육자괈을 윜공묛을 섘 있게 댜다’는 것이었다.
3) 원고 **** 는 위 신문괰사에 퍜시댜 ‘우리아이보험센터’띜 연락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문의하씀고, 우리아이보험센터의 보험모집인 서●●은 2012. 6. 5. 원고 최
에게 이륔일을 보내어 보험가입에 관한 필요서류 묏 윈차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씀는
데, 그 내용은 장애진단서, 소견서, 계약자 묏 피보험자 인윁사항 등을 팩스띜 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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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아이보험센터에서 보험회사의 사의(의사)앀 픑의 후 인섘신청 등 윈차를 진행
하겠다는 것이었다.
4) 원고 **** 는 위앀 같은 안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앀 담당의사 소
견서를 묜괉묛아 2012. 6. 12. 10:45 서●●에게 팩스띜 보내었고, 2012. 6. 19. 피고앀
사이에 계약자를 ‘원고 **** ’,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괰간을 ‘2012. 6. 19.부터 2083.
6. 19.굌지’, 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 법윕상속인, 피보험자 사망 외 망인’으띜 윕하
여 망인이 보험괰간 중 질병으띜 인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에는 피고가 실손의료뵄, 입
원뵄를 지괉하고, 보험괰간 중 망인이 질병으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험괈을
지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댜, 증권번픸 2012-2565488띜 댜 무묰당 엘아이지100세
행복플러스I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망인의 보험괈 청구 묏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면책 통보
1) 망인은 2012. 7. 14. 폐뜴으띜 인한 픸흡곤란으띜 포항 선린병원 응괉실에 입원
하씀다가 2012. 9. 17. 퇴원하씀고, 원고 **** 는 2012. 10. 5.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
에게 실손의료뵄, 입원뵄 등의 보험괈 지괉을 신청하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망인이 패픈증 묏 폐뜴으띜
진단을 묛고 통원.입원 쵘료를 묛았던 사실이 핕인댨에도 원고 **** 가 보험청약 당
시 청약서앀 함께 작성한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에 이를 괰재하지 않았으므띜, 원고
**** 가 상법 윜651조 묏 보험약관상 규윕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 위 알릴 의무
(이하 ‘고지의무’라 한다)를 위묘하씀다면서 2012. 11. 20. 원고 **** 묏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해지씈윕일 2012. 12. 10.)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지괉의무가 면책댜다는 내용의 의사를 퍜시하씀고, 위 의사퍜시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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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고 **** 에게 도달하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재산상속
망인은 2013. 2. 12. 폐뜴이 재묜하여 선린병원에 입원하씀다가 같은 달 24. 폐뜴
을 직윑사인으띜 사망하씀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내지 12픸증, 을 윜1, 4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원고 **** 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 의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2012. 11. 20.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하씀으나, 원고 **** 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망인의 진단서 묏 소견서를 보내었으므띜 고지의무를 다하씀고, 이 사건 보험계
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서●●이 원고 ****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 조건
부 특약 가입신청서,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 개인(신용)윕보섘집, 이용, 조회, 윜공동
의서 등(이하 ‘보험계약 관뜨서류’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
명도 해주지 않았괰 때문에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인 망인의 과거병뜥을 피고에게 고
지할 섘 없었으므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고,
망인의 사망시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망인을 상
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가 인윕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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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은 원고 **** 에게 계약 위 알릴 의무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띜 인하여 원고 **** 가 피고에게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을 알리지 못하여 보험괈을 지괉묛을 섘 없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보
험업법 윜102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의 질병씈묩특별약관 윜2조,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윜2조에 의하
면, ‘보험계약 청약일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딐는 쵘료를 묛
은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뵄 특별약관
윜3조 (3) ②에 의하면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괰간을 말함)에 진단 딐는 쵘료
를 묛은 경우에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0년경 이미 폐
뜴, 패픈증, 폐침윤 등으띜 진단.쵘료묛은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묜생으띜 주장하는 질병은 모덐 위 특별약관상의 ‘과거에 진단 딐는 쵘
료묛은 질병’이므띜 피고는 보험괈지괉의무가 면책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 의 계약 위 알릴 의무 위묘으띜 이미 2012.
11. 20. 해지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윜4조 윜2픸에 의하면 심신상실자 딐는 심신묕약자의
사망을 보험괈 지괉사유띜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띜 댜다고 규윕댘어 있고,
망인은 심신상실자 딐는 심신묕약자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상법 윜731조 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
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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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계약 관뜨서류에 서명을 한 묔 없으
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쟁윐의 분류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피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괈 40,000,000원, 질
병입원픕 실손의료뵄 10,113,550원, 질병입원 일당 79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아래에
서는 질병사망 보험괈 청구 부분과 나뤸지 부분을 나넄어 살피괰띜 한다.
나. 질병사망 보험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질병사망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경우앀
는 달리 도묕의 목윁에 악용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쵠 우뜤가 있는 관계띜 상법
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딐는 심신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한 보험계
약을 무효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윕신능뜥이 씨위하지 못하여 그
들의 씨위한 의사에 괰한 동의를 괰대할 섘 없고 법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윕
하면 보험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댠 위험성도 있괰 때문에 위앀 같은 사망보
험의 악용으띜 인한 위험으띜부터 그들을 보픸하괰 위한 강행규윕이다.
3) 망인이 지윁장애 1괉의 진단을 묛은 심신미약자 딐는 심신묕약자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한
부분은 상법 윜732조 규윕을 위묘하여 무효인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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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괈을 피고에게 청구할 섘는 없다.
4) 다음으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윜102조(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딐는 보험대리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보험괈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사망 보험 부분은 강행법규 위묘으띜 무효가 댜 것이지 피고의 보험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무효가 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괈을 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손의료뵄, 입원일당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픕 실손의료뵄, 질병입원 일당 특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
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
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가 계
약을 해지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면서(윜651조),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띜 추윕댜다고 규윕하고 있고(윜651조의2), 나아가 보험자가 윜651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 시윐이 보험사고 묜생 위후인지를 불문하고 원
쵙윁으띜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이 없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윜655조 본문).
3) 갑 윜2픸증, 을 윜4, 5, 12, 13픸증의 1 내지 7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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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 2010. 10. 4.부터 2011. 3. 26.굌지 사이에 폐뜴 묏 패픈증
진단을 묛고 통원 딐는 입원 쵘료를 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관뜨서류에는 원고
**** 의 서명과 사인이 괰재댘어 있으며, 그 중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 10항에는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섘선, 계속하
여 7일 이상 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턬약 등 의료행위를 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괰재댘어 있고, ‘아니씤’란에 퍜괰가 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
결일 이후인 2012. 6. 22. 피고의 직원 묕은진과 원고 **** 사이에 이루어진 위핔통
핔에서 묕은진이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위 원고가 직윑 서명하씀는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윑 서명하씀는지,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 작성시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
내에 질병 딐는 사고띜 쵘료묛은 내용이 없다고 괰재한 것이 맞는지 질문하자 위 원고
가 모덐 ‘씈’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2012. 11. 20. 원고 **** 의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4) 뤼윀,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 신
○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의 장애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보
험모집인에게 팩스띜 보내었으므띜 망인의 과거병뜥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윜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장애진단서에는 망인의 장애상태
가 지윁장애(1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고, 망인이 과거에
어떠한 질병으띜 쵘료묛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으므띜, 망인의 장애진
단서앀 소견서가 피고촡에게 송부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 **** 가 망인의 과거병
뜥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5) 다음으띜 원고들은, 계약자인 원고 ****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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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험모집인인 서●●으띜부터 일체의 보험계약 관뜨서류를 교부묛은묔 없고, 위 서
●●이 원고 **** 에게 계약 위 알릴 의무나 약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괰 때문에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인 망인의 과거병뜥을 피고에게 고지할 섘 없었
으므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괰회를 부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뤼윀, 원고 **** 가 보험계약 관뜨서류에 직윑 자필서명을 하씀는지 여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을 윜7픸증의 2, 9픸증의 1, 2, 1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
는 2012. 6. 22. 피고의 직원인 묕은진으띜부터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앀 함께 상품설
명서에 직윑 서명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묛고 ‘씈’라고 대답하씀고, 2012. 10.
12. 피고의 손해사윕사 이 ◎으띜부터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묛고 청
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했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의 보험모집인 서●●은 ‘2012. 6. 12.
원고 **** 띜부터 장애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인윁사항이 괰재댜 서류를 팩스띜 묛
아 피고띜부터 2012. 6. 19. 승인묛은 후 보험계약 관뜨서류를 원고 **** 에게 당일
택묰띜 묜송하씀고, 원고 **** 가 위 관뜨서류에 직윑 자필서명한 것을 회신용 봉턬
에 담아 다시 서●●에게 보낸 것을 위달묛아 업무를 처리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서
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3,
윜2, 7, 9, 13픸증의 1 내지 7의 각 괰재, 원고 **** 본인신문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보험계약 관뜨서류에 괰재댘어
있는 원고 **** 의 서명 묏 사인과 2012. 9. 17.자 진료뵄 씁섘증, 2012. 10. 12. 손해
사윕사앀의 문답과윕에서 작성댜 질병사고 문답서, 가입경위서, 개인(신용)윕보 섘집,
이용, 윜공, 조회 동의서 등에 괰재댜 원고 **** 의 서명 묏 사인은 굳이 필윁감윕을
- 10 -
하지 않더라도 명묱히 다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2. 6.
19.이고, 보험모집인이 청약서 출뜥작업을 한 시각은 같은 날 11:29:07인데
1)
, 이띜부터
불과 3시간 후인 같은 날 14:30:00에 원고 **** 의 서명과 사인 등이 괰재댜 보험계
약 관뜨서류가 팩스띜 송부댜 사실
2)
(송신자, 섘신자는 나타나지 아니함), 위 갑 윜2픸
증(청약서 팩스본)은 을 윜13픸증(청약서 사본)과 아위히 동일한 것으띜서 팩스본과 원
본의 차이만 있는 사실에 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 관뜨서류는 출뜥시각으띜부터 3
시간 이내에 넄군가에 의하여 원고 **** 의 서명 묏 사인이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묖
에 없어서 ‘서●●이 2012. 6. 19. 보험계약 관뜨서류를 원고 **** 에게 묜송하여 이
를 묛은 원고 **** 가 위 서류에 자필서명을 한 후 회신용 봉턬에 담아 다시 서●●에
게 묜송하씀고, 서●●이 원고 **** 의 자필서명이 괰재댜 청약서 원본을 묛아 업무처
리에 사용하씀다’는 위 서●●의 진선을 도윀히 믿을 섘 없는 윐, 위 서●●의 진선서
괰재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 가 포항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므띜, 보험계약 관뜨서류상 원고 **** 의 서명 묏 사인이 원고 **** 에 의하여
괰재댠 섘 없음이 명묱한 윐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관뜨서류의 원고
**** 의 서명 묏 사인은 원고 **** 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
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2. 6. 22.
과 같은 해 10. 12. 원고 **** 가 보험계약 관뜨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씀다고 피고 딐
는 피고의 손해사윕사에게 답변을 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
1) 을 윜13픸증의 1(청약서) 우촡 하단에는 “묜괉일시 2012-06-19 11:29:07‘”이라고 퍜괰댘어 있다.
2) 갑 윜2픸증(청약서)의 좌촡 상단에 “19/06 2012 14:30:00”이라고 퍜괰댘어 있다.
3) 보험모집인이 소재한 서울에서 11:29:07에 출뜥댜 청약서 등이 3시간만에 원고 **** 가 거주하는 포항으띜 원본이 송부댘었
다가 다시 회섘댠 섘는 없는 노릇이다.
- 11 -
결 당시인 2012. 6. 19.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관뜨서류를
교부묛은 윁이 없고, 직윑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 가 보험모집인으띜부터 보험
계약 관뜨서류를 교부묛지도 못하씀고, 위 서류에 직윑 자필서명조차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 가 아닌 윜3자에 의하여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지에 망인
의 과거병뜥이 없는 것으띜 괰재댘었다는 사윕을 들어 보험계약자인 원고 **** 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
약 일묘약관 윜26조 윜2항 윜5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고지할 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씀거나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띜 고지하는 것을 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2012. 11. 20.자 보험계약 해지통보는 아무런 효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 **** 의 고지의무 위묘으띜 2012. 11.
20. 해지댘었으므띜 보험괈을 지괉할 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묜생으띜 주장하는 질병은
모덐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과거에 진단 딐는 쵘료묛은 질병’이므띜 피고는 보
험괈지괉의무가 면책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가
- 12 -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
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
3188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피고 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 띜
부터 보험계약 관뜨서류에 자필서명조차 묛지 아니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
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서 알 섘 있듯이 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묘인보다 질병
묜생 등에 대한 고위험군으띜서 통상 보험회사에서 의료실뵄보험 등의 인섘를 거윈하
여 암던 것이 보험업계의 관행임에 뵄추어 위앀 같은 특별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위 특별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 **** 에게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20.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퍜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사망시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픕
실손의료뵄, 질병입원 일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8) 보험괈의 지괉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보험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픸증, 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2012. 7. 14.부터 같은 해 9. 17.굌지 66일
간의 입원뵄띜 7,013,550원을, 2013. 2. 12.부터 같은 달 24.굌지의 13일간의 입원뵄띜
- 13 -
2,910,35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9,923,900원을 지출한 사실, 질병입원픕 실손의료뵄
특약은 ‘질병으띜 입원쵘료시 입원실료, 입원윜뵄용, 입원섘선뵄를 보상하댘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윕한 요양괉여 중 본인부담괈과 뵄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하는 것으띜, 질병입원 일당 특약은 ‘보험괰간 중 질병으띜 입원쵘료시 1일당
10,000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지괉하여야 할 질병입원픕 실손의료뵄
는 8,931,510원(= 9,923,900원 × 90%)이고, 질병입원 일당은 790,000원(= 79일 ×
10,000원)이므띜 합계 9,721,510원(= 8,931,510원 + 790,000원)이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망인을 각 1/2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3.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8.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
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황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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