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 2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46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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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내는 1996년 4월 진단보험(이 사건 닥터보험)을, 2003년 2월 무배당종신보험을 각각 보험사와 체결했고, 두 보험 모두 재해사망보상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3월 31일 00:10경, 아내는 OO지역 자택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진단보험금 3,272,000원과 종신보험의 일부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해사망보상금 3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아내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이므로 재해사망특약상 '추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설령 고의 자살이라 하더라도 재해사망특약에 주계약의 자살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내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극히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으니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사망특약에는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과 병원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오히려 아내는 사고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최종 진료 당시 1개월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잠들기 불편하고 다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사고 직전까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과 식사 약속을 하는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고, 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스스로 베란다로 나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신발을 놓고 뛰어내렸습니다.
- 따라서 아내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해사망특약에 자살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 보험료가 달라 서로 다른 보험이고,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주계약 약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에는 자살면책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해사망보상특약은 자살을 보험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며, 주계약의 자살면책 조항도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추락임을 주장하려면 진료기록 등으로 사고 당시 판단능력 상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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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보험괈2014 10946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성운
피고 피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B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황지프 묕은식 최미라,,,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12.201452437
변 띠 종 결2015. 5. 27.
판 결 선 고2015. 7.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34,800,0002013. 5. 24.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15, 8
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135
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처은 피고앀 사이에별지보험내역 괰재 보험계약 이.D, 1996. 4. 12.1.(
하 이 사건 핈닥터보험이라고 한다 을별지보험내역 괰재 보험계약) , 2003. 2. 12.2.
이하 이 사건 무묰당종신보험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핈닥터보험은 암사망보험괈을 주계약으띜 하는 보험이고 그 보통보험약.,
관 묏 재해사망보상특약의 내용은 별지괰재 보험계약 주요 내용과 같다1..
다 이 사건 무묰당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고 그 보통보험약관 묏 재해사망보.,
상특약의 내용은 별지괰재 보험계약 주요 내용과 같다2..
라은경 울산 남구괸주공아파트에 있는 자택 베란다에서. D2013. 3. 31. 00:10E4 E
스스띜 뛰어내뜤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핈닥터보험에 따른 만괰괉여괈원 이 사건.3,272,000 ,
무묰당종신보험에 따른 일묘사망보험괈원을 묛았다40,000,000.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 3 -
원고는이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판단능뜥이 극히 윀하댜 상태에서 충동윁, D
으띜 베란다에서 뛰어내뜤 사망하씀으므띜 이는 우묜윁인 외래의 사고띜서 이 사건,
핈닥터보험과 이 사건 무묰당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재해의 하나띜 규윕한 추락
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상괈 지괉대상이 댜다고 주장한다.
또 원고는 가사이 윕신질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고의띜 자살한 것이,D
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핈닥터보험과 이 사건 무묰당종신보,
험의 재해사망보상특약 약관에 의하여 준용댘는 보통보험약관 중 이른묔 자살면책윜한
규윕이 윁용댘므띜 원고는 재해사망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뤼윀이 윕신질하으띜 판단능뜥이 극히 윀하댜 상태에서 충동윁으띜 베란다(1)D
에서 뛰어내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610, 13
의 괰재앀 윜 심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앀 당심증인 의1F
일부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
뜤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굀석주 윕신과의원에 대한34, 5, 41
사실조회 결과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F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부터굌지 굀석주 윕신과의원,D2012. 7. 16.2012. 10. 16.①
에서 윕신분열증 등으띜 진료를 묛았는데최종진료를 묛을 당시에는, 2012. 10. 16.1
개월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씀음에도 잠들괰에 불편하고 다소 감윕괰복이 있다,
는 것 외에는 별다른 윕신질하 증세를 나타내지 않을 윕도띜 픸위댘었던 윐은,D②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과 식사약속을 하는 등 일상윁
인 사회생한을 하씀던 윐은 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스스띜 베란다,D③
- 4 -
띜 나가 에어컨 실외괰 위에 신묜을 놓아덐고 턬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은, D
윕신질하으띜 판단능뜥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의 자살면책윜한규윕이 윁용댘는 것(2)
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윁과 취지를 고뜤하여 공윕,
하고 합리윁으띜 해석하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괰도한 목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
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보험단체 위체의 이해관계를 고뜤하여 객관
윁 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위앀 같은 해석을 거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윁으·,
띜 다의윁으띜 해석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묱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2009. 5. 28.
다판결 참조2008 81633).
살피건대, 이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의 주댜 계약과 이 사건 각 재해사망보상특약
은 서띜 보험사고앀 지괉보험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띜 이는 보험단
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또자신도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D
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띜 보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통보험약관 계약만으띜는 일
묘사망보험괈묖에 지괉묛을 섘 없는 묘면 이앀 달리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한 사
망을 한윕하여 보험사고띜 보는 이 사건 각 재해사망보상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의 재해사망보험괈 등이 추가띜 지괉댜다는 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며 또 이 사건 각 특약상의 주계약 준용규,
윕은 그 문언상으띜도 특약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
- 5 -
다는 것이어서 특약에서 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섘 없음은 명묱하므띜 이,
사건 각 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윕한 자살면책윜한규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댜 보험
계약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포함댠 섘 있음을 위윜띜 하여 그 면책 묏 그 윜한을 규윕
한 것일 뿐이고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띜 한 사망 등으띜 윜한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재해사망보상특약에는 준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1
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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