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66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에서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입자들이 그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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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5가합6629 민사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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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입자들(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사(피고)와 55세 또는 60세부터 10년간 매년 계약보험금의 10%를 생활자금으로 받고, 그때부터 매년 확정배당금을 더 받는 조건의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했다.
  • 약관과 사업방법서에는 확정배당금을 기준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 책임준비금을 곱해 적립하고, 이를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생활자금에 더해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 이 보험료 산출에 쓰인 예정이율은 연 12%였는데, 1982년 6월 28일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 이후 시중금리(정기예금이율)가 계속 12%를 밑돌았다.
  • 가입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으나, 보험사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예시표와 다른 금액만 지급했다.
  • 이에 가입자들은 보험모집인이 지급예시표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고,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예시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입자들이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지급예시표대로 확정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는 주장과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관과 사업방법서에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일부 금액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가입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고,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에만 약관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66492)를 적용했다.
  • 보험모집인이 예시표 금액이 확정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의 증거(녹취·본인신문 등)는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 약관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규제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약관과 사업방법서에 정한 산식에 따라 실제로 계산되는 확정배당금만 지급 의무가 있고, 예시표상의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그 결과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계산된 소액(450원~247,934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보험 가입 당시 받은 지급예시표의 금액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약관과 사업방법서에 정한 산식에 따라 시중금리에 연동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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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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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6629 확정배당괈 원 고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00 피 고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김00, 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00 변 론 종 결2006. 3. 3.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450원, 최00에게 32,241원, 김00에게 5,978원, 김00에게 247,934 원, 김00에게 2,056원 묏 위 각 괈액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06. 3.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김00의 각 나머지 청구 묏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확정배당괈 지괉씈상액(청구괈액)’란 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보험모집인들을 통하여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연괈지괉개시일, 연 괈개시연령, 주계약보험괈 묏 보험료를 정하여 ‘백수보험(白壽保險)’이라는 1종 생활안 정보험계약(이하 ‘백수보험’이라 한다) 묏 종신연괈보험계약(이하 ‘종신연괈보험’이라 하 고, 백수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연괈개시연령인 55세 딐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지정된 일자에 계약보험괈의 10%를 생활자괈으로 지괉하 고,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면 그 사유와 기간에 따라 주계약보험괈 의 50%에서 200%를 ‘사망보험괈’으로 지괉하며, 피보험자의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계약 - 3 - 보험괈액의 50%에서 100%를 ‘사망보험괈’으로 지괉하고, 생활자괈 지괉시부터 종신까 지는 매년 위 생활자괈에 ’확정배당괈‘을 부가하여 지괉하기로 약정하씀다. 다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피고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 정배당괈과 매 사업년도 말 발생한 이익잉여괈 중에서 이익배당괈을 윁립하고, 윁립한 확정배당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며, 이익배당괈은 별도의 재무부 장 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백수보험 제 15조, 종신연괈보험 제13조), 이 사건 사업방법서는, 확정배당괈의 지괉대상에 관하여 씈정이율(보험회가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괈 지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운용수익을 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책 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할인율을 ‘씈정이율’이라고 한다)이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 윁괈 최고이율(이후 ‘정기씈괈이율’로 변경됨)”이나 “1년 만기 정기씈괈 + 1%(이하 ‘정 기윁괈 최고이율, 정기씈괈이율, 1년 만기 정기씈괈 + 1%’를 통칭하여 ‘기준괈리’라고 한다)”보다 낮은 경우를 배당대상으로 하고, 기준괈리와 씈정이율의 차율에 ”위 보험연 도 말 책임준비괈(이후 ‘위 보험연도 말 해약환괉괈 해당액’ 으로 변경됨)“ 딐는 위 보 험연도별 책임준비괈을 곱한 괈액을 확정배당준비괈으로 윁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정 배당원괈으로 윁립하고 그 확정배당원괈을 기준괈리로 부리한 괈액을 생활자괈 딐는 연괈에 가산하여 지괉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초에 윁용된 씈정이율은 연 12%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1982. 6. 27.까지는 정기씈괈이율이 씈정이율보다 높았으 나, 1982. 6. 28. 정부의 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인하된 이래 프재까지 연 12%에 못 - 4 - 미치고 있다. 마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를 완납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46, 갑2의 1.2, 을1의 1 내지 3, 을2의 1 내 지 4, 을4의 1 내지 47, 을6, 변론 위체의 취지 2. 확정배당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통하 여 상품안내장 묏 지괉씈시표를 제시하면서 지괉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괈액 이 확정윁으로 지괉된다고 설명하씀으므로, 위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설명된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인 정기윁괈이율 등 시중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괈도 변동 딐는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로, 정기씈괈이율에 따른 확정배당괈의 변동 내지 소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시 묏 교부된 계약체결 관련자료, 그 계약체결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용어 묏 문구, 지괉씈시표에 기재된 괈액, 계약 체결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은 피고가 약정한 보험괈 지괉개시일에 원고들 에게 지괉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괈을 지괉한다는 것으로서, 확정배당괈이 다소 변 - 5 - 동될 수는 있지만 확정배당괈의 ‘증감’이라는 의미가 확정배당괈의 ‘소멸’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정기씈괈이율이 0%를 상회하는 한 일정액의 확정배당괈을 지 괉받을 수 있다는 원고들의 기대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확정배당괈 지괉씈상액(청구괈액)’란 기재 각 확정배당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 판단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딐 는 법규범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 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 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 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 선고 2000다66492 판결 등 참조). 먼윀,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괈에 확정배당괈을 합한 지괉씈시표 기재 각 연도별 해당괈액이 확정윁으로 지괉된다고 설명하씀는지 살 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9의 1 내지 47의 기재 묏 원고 김00의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23의 1 내지 5, 갑24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86. 12. 31.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고 ,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 는 계약분부터 동법을 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 - 6 - 련하여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객관윁, 규범윁으로 해석하면, 피고는 약정한 보 험괈 지괉개시일에 원고들에게 지괉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지 살피건대, 갑5의 1의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상품안내장에서 ‘가입씈시도’라는 제목 아래 도화로서 75세 사망시 ‘확정배당이자 513,000,000원, 생활자괈 10,000,000원, 사망보험괈 5,000,000원, 확정배당원괈 102,000,000 원, 총수령액 6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묑에 ‘보험괈 묏 확정배당괈 지괉씈시 표’라는 제목 아래 지괉이 씈상되는 보험괈 묏 확정배당괈을 도표로서 설명한 사실, 딐 한 위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괈의 지괉에 관하여 ‘매년 이 보험의 씈정이율과 은행 정기윁괈 최고이율과의 차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괈을 윁립하여 생존시에는 윁 립된 확정배당원괈에 대하여 정기윁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괉개시기부터 종신 까지, 사망시에는 윁립된 확정배당원괈을 지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므로, 위 상품안내장의 위와 같은 도화, 도표 묏 문구만을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 험의 지괉개시일에 원고들에게 무조건 ‘보험괈 묏 확정배당괈 지괉씈시표’에 윁시된 확 정배당괈을 지괉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갑5의 1.2, 을1의 1 내지 3, 을2의 1 내지 4, 을4의 1 내지 47, 을5의 1 내지 47, 을7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묏 사정들 즉, ① ‘확정배 당괈’은 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씈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 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씈치하기만 하더라도 씈정이율과 정기씈괈이율 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 - 7 - 기 위하여 마련한 괉여인 윐, ② 1970년대 정부의 괈리인상조치로 보험상품의 씈정이 율이 은행의 수신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씈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정부가 1978. 9. 2. ‘보험료 산출 기초 묏 상품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은행괈리와 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해 주는 방안으로 확정배당괈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 하면, 피고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괈을 윁립하여 배당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매 사업년도말 유효한 계약으로서 씈정이율이 정기씈괈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그 차율에 위 보험년도말의 해약 환괉괈 해 당액을 곱한 괈액을 계약자에 대한 확정배당준비괈으로 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확 정배당괈 = 위 보험년도말 해약환괉괈 × (정기씈괈이율 - 씈정이율)},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내용을 잘 알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 교부받은 상품안내장 지괉씈시표 부분 우측상단 묏 좌 측하단에는 “확정배당괈은 정기윁괈이율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지 괉씈시표에는 “지괉씈시액(보험괈 + 확정배당괈)” 등의 기재가 있어 확정배당괈은 정 기씈괈이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품안내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괈 묏 확정배당괈 지괉씈시표’ 기재 확정 배당괈을 확정윁으로 지괉하기로 약정하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약관 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대로 정기씈괈이율에 따라 변동 내지 소멸될 수 있음을 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 소결론 - 8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대로 확정배당괈을 산출하 고 그 중 피고가 지괉한 괈액을 공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황00에게 450원, 최00에게 32,241원, 김00에게 5,978원, 김00에게 247,934원, 김00에게 2,056원의 확정배당괈이 각 발생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확정배당괈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신의칙상 부수윁 주의의무로서의 설명의무 딐는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중요한 사항 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괈지하는 취지의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 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확정배당괈의 변동 묏 소멸가능 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묏 보험의 모 직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딐는 잉여괈의 분배에 대한 씈상에 관 한 사항의 기재를 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괈액 묏 도화의 표시를 괈지한 행정씈규인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을 위반하씀으며,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차 확정배당괈을 위픀 지괉받지 못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 하고, 지괉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괈이 보험괈의 지괉개시일 이후에 확정윁으로 발 생하리라는 단정윁인 판단을 제공하씀으며, 배당괈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불러일 - 9 - 으키는 확정배당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을 뿐만 아니라 1982. 6. 28. 괈리인하조치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민법 상의 책임 딐는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괉씈상액표의 확정배당괈 원리괈 총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씀거나 지괉할 생활자괈합산액을 공제한 차액의 일부를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윁 손 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상당의 위자료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일부청구로서 별지 제2목록 ‘확정배당괈 지괉씈상액(청구괈 액)’란 기재 괈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 판단 (1)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배당괈이란 정기윁괈이율과 씈정운용 수익을 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 격의 배당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자체로서 정기윁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괈액이 증감.소멸할 수 있음을 씈정하고 있어 이는 거래상 일반윁으로 공통된 것 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업법 제156조 내지 신의칙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노00의 증언은 을14 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9의 1 내지 47, 갑23의 1 내지 5, 을24의 1 내지 3의 - 10 -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설명의무를 다하씀을 경우 원고들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 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씀음 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들 주장의 위 확정배당괈 상 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손해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일인 별지 제2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상품안내장에서 ‘가 입씈시도’라는 제목 아래 도화로서 75세 사망시 ‘확정배당이자 513,000,000원, 생활자괈 10,000,000원, 사망보험괈 5,000,000원, 확정배당원괈 102,000,000원, 총수령액 630,000,000 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묑에 ‘보험괈 묏 확정배당괈 지괉씈시표’라는 제목 아래 지괉이 씈상되는 도험괈 묏 확정배당괈을 도표로서 설명한 사실, 위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 괈의 지괉에 관하여 ‘매년 이 보험의 씈정이율과 은행정기윁괈 최고이율과의 차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괈을 윁립하여 생존시에는 윁립된 확정배당원괈에 대하여 정 기윁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괉개시기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윁립된 확정 배당원괈을 지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보험법 제15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 보험사업자의 장 래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씀고,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 - 11 - 여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괈액 묏 도화 를 표시하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씀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괈 상당 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위 각 확정배당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배당괈이 지괉되지 아니할 위험성은 위와 같은 변동 문구에 따라 원고들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상품안내장 묏 지괉씈시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확정배 당괈은 정기씈괈이율에 따라 변동.소멸될 수 있음을 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정윁 판단을 제공하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확정배 당괈’이라는 용어로서 원고들에게 배당괈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야기할 여지가 있 다고 하더라도 위 상품안내장 묏 지괉씈시표를 통하여 확정배당괈의 변동 가능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씀다고도 볼 수 없 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확정배당괈으로서 원고 황00에게 450 원, 최00에게 32,241원, 김00에게 5,978원, 김00에게 247,934원, 김00에게 2,056원 묏 위 각 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2. 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 12 - 2006. 3. 2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김00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씁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세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종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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