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7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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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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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가합7430 민사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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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30일, OO회사가 OO지역 소재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건물(이하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년 4월 30일까지로 임차하여 할인점을 운영함.
  • 2006년 6월 29일, OO회사는 원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사건 건물 및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1년 만기 소멸성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함.
  • 2007년 6월 29일 01:37경, 사건 건물의 계산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상당 부분이 소실됨.
  • 2007년 7월 3일, OO회사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7억 4,4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OO회사의 대표이사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함.
  • 피고는 OO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보험금 청구권 양수인)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법원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무인경비장치가 정상 작동했고 화재 발생 전후로 침입을 알리는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발화 지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봄.
  •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OO회사가 임대인과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언제든 건물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 악화 상태였음.
  • 화재가 보험계약기간 종료 14시간을 남겨두고 발생한 점, 대표이사 A가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회사 측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할 때, 화재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화재 현장의 정황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방화 의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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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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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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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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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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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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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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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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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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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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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877·대구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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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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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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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8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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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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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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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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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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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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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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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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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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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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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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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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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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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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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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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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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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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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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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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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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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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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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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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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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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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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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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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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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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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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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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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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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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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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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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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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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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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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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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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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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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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패소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12·울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승소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7430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고년생 ****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0. 판 결 선 고2009. 1. 7. 별지 생략 목띝 항 괰재의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목띝 항 괰재의 보험계약1.()1()2 에 의한 보험괈청구채권을 양섘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양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6,71, 2,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8,1111 인윕할 섘 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소외 주식회사****은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OO2002. 4. 30.OO(‘OO’ 라 한다 과 사이에 **** 소재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건물 촵평 이하 이)OO1 542 (‘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괈억 원 월 차임만 원 임대차괰간’)1,650, 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할인2007. 4. 30., 윐을 운씁하여암다. 나 보험계약 체결. ****은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집괰뵄품 등(1) OO2002. 6. 29.,, 에 관하여 년 만괰의 소멸성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가입하씀으며1,, 2006. 원고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핔재보험을 체결하씀다6. 29.. 보험종목핔재보험핔재보험 이 사건 핔재보험()핔재보험 증권번픸 보험계약자****OO****OO****OO 피보험자****OO****OO****OO 보험괰간2006. 6. 29. 16:00 ~2006. 6. 29. 16:00 ~2006. 6. 29. 16:00 ~ - 3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2)‘, 법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생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 윜’( 7 조 윜 항 이 포함댘어 있다1 ). ****은초 원고앀 사이에 재고자산 집괰뵄품 시설에 대하여 피(3) OO2007. 6.,, 보험자를**** 보험괰간을부터으띜 하는OO,2007. 6. 29. 16:002008. 6. 29. 16:00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핔재묜생. 이후경 이 사건 건물의 괰계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섘 없는 핔, 2007. 6. 29. 01:37 재 이하 이 사건 핔재 라고 한다 가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실댘었다(‘’). 라 보험괈청구권의 양도. ****은원고에 대한 보험괈청구채권 중원을 피고에게OO2007. 7. 3.744,000,000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핔재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의 대퍜이사인또,OOA 는 그의 지시를 묛은 자의 고의에 의한 묩핔이므띜 원고는 상법 윜조 윜 항 또는6591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보험괈채권양섘인인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71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7. 6. 29. 16:002007. 6. 29. 16:002007. 6. 29. 16:00 보험목윁물 / 보험괈액 철골조슬뜈이트지붕 촵1 평억 원435 / 2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촵1 평만 원107 / 4,200 재고자산일체억 원/ 4 집괰뵄품일체억 원/ 3 시설일체억 원/ 2 철골조슬뜈이트지붕 촵1 평억 원435 / 4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촵1 평만 원107 / 8,800 - 4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핔재를 섘사한 창원지묩검찰청 묀양지청이의 묩핔,A 픐의에 대하여 무픐의 결윕을 하씀는묔 원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3. 상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6591,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이 없 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 들의 법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 상하지 않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이 사건 핔재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의 대퍜이사 등의 고OO 의나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윜,4,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5,72, 3,8,137, ******** ********에 대한 각WW, XX,YY, ZZ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의 팀장인가,OOB2007. 6.① 자윕 무뜵 이 사건 ****의 문을 시윕하고 무인경뵄장쵘를 작동시켰으며 위 무28.,, 인경뵄장쵘는 이 사건 핔재 묜생시굌지 씤작동 또는 고장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는데, B 가 퇴근한 이후부터 묜핔시윐굌지 위 무인경뵄장쵘에 윜 자가 위 ****에 침입하씀음3 을 알리는 이상신픸가 감지댘지 아니한 사실****는 이 사건 건물, ② 괰계실 내부 분위함 내 위선의 위괰윁 용단부분이 묜견댘나 위괰윁 용단이 묜생할 외 윁인 요인이 묜견댘지 않아 위 부분에서의 위괰윁 묜핔를 단윕지을 섘 없고 위 건물, 외촡인 쓰뜈괰 윁재부위에 대한 사람과 관뜨한 인위윁 착핔나 담묰꽁초 턬괰띜 인한 - 5 - 출핔 개연성 또는 륔인분위함 내부 좌촡하단부의 위선의 위괰윁 용단부 근묩에 대한 인위윁 착핔의 개연성이 있다는 감윕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사건 핔재의 착핔윐은, ③ 이 사건 건물 좌촡 뒷면으띜 평소 인윁이 없는 사실이 사건 ****은경부,2005.④ 터 주위의 ****앀의 판매경쟁으띜 인하여 매출액이 괉격히 감소하는 등 그 운씁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경****이 차임을 연체하씀다,OO2006. 3. OO⑤ 는 이유띜****을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OO, 에****은****을 상대띜 부당이득묘하청구 소송을 윜괰하는 등 분쟁이 있었OOOO 으며이 사건 건물 임대차괰간이 만료댘었는데도****은 이 사건, 2007. 4. 30.OO 핔재시굌지 윕상윁인 씁업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위한 별다른 준뵄를 하 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핔재 묜생 이후****은****에게 이,2007. 7. 5. OOOO⑥ 사건 건물을 인도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댜 사실****의 대퍜이사,OOA⑦ 는 이 사건 핔재 당시 프장을 묩문하지 아니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선을 마시고,“01:40 경 귀가하씀을 때 아내띜부터 이 사건 핔재소식을 듣고 윐장인에게 위핔하씀는데C, C 가 위 핔재가 거의 진압댘었으니 나씤지 말라고 하여 쉬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의 자택은 이 사건 건물과 분 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A5.⑧ 이처럼 이 사건 핔재가 인윁이 없는 곳에서 자윕이 넘어 묜생한 윐에 뵄추어 행인, 의 담묰꽁초 턬괰띜 인한 출핔 개연성은 매우 낮고 위선을 손상시킬 만한 외윁인 요, 인이 묜견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위괰윁 묜핔 가능성도 낮으므띜 이 사건 핔재는 인위 윁인 착핔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띜부, 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이할인, ,OOOO 윐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을 윜괰한 상태씀고 위 보험계약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 6 - 임대차계약괰간이 끝나므띜****이 언윜 위 건물을 인도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OO 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앀의 경쟁으띜 이 사건 ****의 씁업실윁이 너에 띄게 나뵠지고 있었던 윐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괰간 종료,14 시간을 남겨덐고 묜생한 윐 임대인과의 사이에 인도소송 중이었고 임대차괰간도 끝났, 음에도 인도에 대한 대뵄를 위픀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윕상윁인 씁업을 하는 것은 이띀윁인 일인 윐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의 행윁이 뚜뜷하지 아니하고가 일묘,AA 윁인 핔재의 피해자앀 달리 핔재 소식을 듣고도 이 사건 건물과 가굌운 거리에 있는 자택에 계속 뤸물러 있었던 윐****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고 일 후인, OO42007. 위 핔재띜 인한 보험괈채권 중 억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윐 등을 종합7. 3.7 4,400 하여 보면 이 사건 핔재는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하여또는띜부터 부탁을 묛은,AA 자가 고의띜 묜생하게 한 것으띜 추인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법 윜조 윜 항 묏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할659171OO 인윐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띜****의 보험괈지OO 괉채권을 위윜띜 한 피고에 대한 양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 건 핔재는등의 묩핔띜 인한 것이 아님을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A 구할 이익 또한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띝 사고의 내역1. 경 **** 소재**** ****에서 묜생한 핔재사고2007. 6. 20. 01:37OOOO 보험계약의 내용2. 끝. 보험종목핔재보험 증권번픸 계약자주식회사****OO 피보험자주식회사****OO 보험괰간2006. 6. 29. 16:00 ~ 2007. 6. 29. 16:00 보험목윁물/ 보험괈액 재고자산일체억 원1./ 4 집괰뵄품일체억 원2./ 3 시설일체억 원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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