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 2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8868 민사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8조, 상법 제6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2005년경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건물 소유권이 없어 피보험이익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공탁금 출급 승낙 의사표시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 보험사가 피보험이익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험이익은 소유권 같은 법률적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포함됩니다.
  • 원고는 매수 후 목욕탕을 인도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건물에 대해 소유권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집니다.
  •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이 소유권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그 안에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는 화재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보험 목적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는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반드시 법적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목욕탕을 인도받아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변론종결】2009. 4.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2와제1심 공동피고 3,4,5,6,7,8,9 및 선정자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 2와제1심 공동피고 3,4,5,6,7,8,9 및 선정자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93,667,713원을 한도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2 : 제1심 판결 중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보험금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삼성화재가 공탁한 보험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피고 2와제1심 공동피고 3,4,5,6,7,8,9 및 선정자소외 2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구하는 한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나머지 보험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위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자는피고 2 또는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들(피고 삼성화재 제외)이고,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 중 시설과 집기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 함은상법 제66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것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과 같은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해 보험의 목적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또는소외 1이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피고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롭게 설치한 후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목욕탕 영업을 영위하여 온 점,소외 1과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험목적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소외 1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중 시설과 집기 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마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와 유사하게 소유권자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보험대상으로 삼은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매수인인소외 1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 이전인 2005. 10. 20.경 이 사건 목욕탕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2는 이 사건 화재시로부터 수개월 후인 2006. 7. 25.에야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까지 이 사건 화재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피고 2가소외 1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양도한 것은상법 제679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목욕탕의 양수인인소외 1과 원고는피고 2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회(이하 ‘신협공제회’라고만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이 사건 목욕탕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삼성화재와 원고 사이의 보험과 원고가 승계한피고 2와 신협공제회 사이의 보험이 중복보험이 되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건물 부분의 손실액 중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상법 제67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이 종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을 물권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하고, 양도에 관한 채권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인데,소외 1과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중복보험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분담에 관한 규정일 뿐, 이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중복보험이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삼성화재가 공탁한 보험금 279,000,000원 전액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