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2-17 선고검수완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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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1601 민사 사건(198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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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31일,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사와 3년간의 영문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함.
  • 1985년 6월 24일, 원고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원 280여명이 공장 일부를 점거하고 시위농성을 시작함.
  • 1985년 6월 29일, 비노동조합원들이 농성장을 강제 해산하려 하자,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원이 횃불을 던져 화재가 발생함.
  •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려 원단 등 원자재가 물에 젖어 손상됨.
  • 원고는 이 손해에 대해 보험금 9,422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시위농성 중 발생한 손해는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시위농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요(rio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손해가 소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 제6조 디(d)항은 폭동, 소요, 봉기 등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위농성은 인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상태로, 손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어 보험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소요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됨.
  • 화재와 그로 인한 손해는 시위농성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소요에 의한 손해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요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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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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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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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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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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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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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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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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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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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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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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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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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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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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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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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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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083·대구고등법원·2017-05-25·2심·원고 승소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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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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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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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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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64·서울고등법원·1981-11-10·1심·원고 승소

유흥업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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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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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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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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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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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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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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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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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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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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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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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가 영문화재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소요(riot)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세계물산주식회사 【피 고】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224,965원 및 이에 대한 1985.6.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당시 상호는 대우어패럴주식회사)가 1984.5.31. 보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의 8,9 지상 제1 및 제2공장의 설비 및 재고품, 보험금액을 금 2,512,529,558원, 보험기간을 1984.6.1.부터 1987.6.1.까지 3년간으로 하는 영문화재보험계약{영국화재보험회사 외국위원회가 정한 보험조건 즉 F.O.C(Foreign Policy Form)에 따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금 7,537,588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회시), 갑 제9호증의 4,5,15,33 내지 41,49,50(각 진술조서), 6,7,13,14,16 내지 26,28 내지 32,42 내지 46,4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7(공소장), 19 내지 22(각 공판조서), 23 내지 27(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이동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수침사고 이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5.6.24. 08:00경 원고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소외 1,2 등 노동조합원 280여명이 이미 구속된 노조위원장인소외 3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위 제1공장 생산 1과 작업장(약 600평)을 강제점거한 후 각목, 쇠파이프, 벽돌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비노동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작업장 물품을 손괴하면서 시위농성을 계속하던 중 서울대학생 10여명이 위 농성장에 잠입하여 가세한 직후인 1985.6.29. 08:50경 원고회사의 비노동조합원 150여명이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당시 약 90명 가량이 남아 있었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하여 각목을 들고 유리창 및 출입문을 부순 후 위 농성장으로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횃불뭉치를 위 작업장 재단반에 있던 포장박스, 원단 등에 던져 방화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어 소방차 12대가 출동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약 2,000리터의 물을 방수하는 바람에 보험의 목적인 원단 등 원자재 및 버튼 등 부자재가 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위 원단 등이 위와 같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금 94,224,965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보험계약에 의해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위 원단 등이 물에 젖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의 방수로 인하여 젖게 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영문화재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 디(d)항의 규정에 의하면 폭동, 소요, 군대 또는 민중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 또는 포위상태등 이상상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위 보험약관 제6조 디(d)항 소정의 소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문화재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6조 디(d)항의 규정에 의하면 폭동(mutiny), 소요(riot), 군대 또는 민중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 또는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포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사태 또는 원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거나 이를 통하여 또는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영문특별약관)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통보험약관과는 별도로 소요나 시민봉기 또는 노사분규에 참가한 사람들, 파업자, 축출된 근로자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손실 또는 손해(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하는 파업, 소요, 시민봉기에 관한 특별약관(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Clause)을 두고 있으며, 원고가 위 특별약관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위 특별약관보험에 가입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그러한 인위적은 이상상태(abnormal conditions)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나 손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위 보통보험약관(면책규정) 및 특별약관의 규정취지, 위 농성의 발생원인과 농성인원수, 농성기간과 농성방법,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와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농성은 보통보험약관 제6조 디(d)항 소정의 소요(riot)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그 소요(riot)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조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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