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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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1601 민사 사건(198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31일,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사와 3년간의 영문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함.
- 1985년 6월 24일, 원고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원 280여명이 공장 일부를 점거하고 시위농성을 시작함.
- 1985년 6월 29일, 비노동조합원들이 농성장을 강제 해산하려 하자,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원이 횃불을 던져 화재가 발생함.
-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려 원단 등 원자재가 물에 젖어 손상됨.
- 원고는 이 손해에 대해 보험금 9,422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시위농성 중 발생한 손해는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시위농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요(rio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손해가 소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 제6조 디(d)항은 폭동, 소요, 봉기 등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위농성은 인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상태로, 손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어 보험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소요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됨.
- 화재와 그로 인한 손해는 시위농성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소요에 의한 손해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요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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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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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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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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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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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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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유흥업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금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가 영문화재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소요(riot)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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