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 1심2007-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5가합3917 민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5조 제3호, 상법 제671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서 'OO모자'라는 상호로 모자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1년 5월 31일부터 2002년 12월 24일까지 여러 보험사와 4건의 보험계약을 차례로 맺었고, 보험금액은 합계 5억 원 상당이었다.
  • 2003년 6월 1일 오전 10시경(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시 9분경) 매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자 등 물건이 타거나 훼손됐다.
  • 피고는 화재 뒤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보험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해 다툼이 시작됐다.
  • 보험사들은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21배나 되는 초과중복보험이라 계약이 무효이고, 피고가 불을 질렀으며,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OO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나자 피고는 자신이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보험금액 합계 5억 원 상당)에 따라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초과중복보험이라 무효이고, 피고가 방화했으며, 허위 서류로 청구했다며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의 고의로 발생했다고 보아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과중복보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을 맺을 때 보험금액만 정했을 뿐 보험가액은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이라 화재 발생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손해사정 결과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화재가 지하 1층 진열대 부분과 지상 1층 카운터 부분에서 각각 독립적인 화원(불이 시작된 지점)에 의해 발화된 점 등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그 결과 보험사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피고가 보험금을 달라며 낸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액이 실제 물건 가액보다 훨씬 크더라도 계약 당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금 지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39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가합4880(반소) 보험괈 원고(반소피고) 1. H손해보험 주식회사 2. L손해보험 주식회사 3. H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OOO, OOO 피고(반소원고) 윤OO 광주 동구 충장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OOO, OOO, OOO 변 론 종 결2007. 5. 11. 판 결 선 고2007. 6. 8. 주 문 1.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소재 건물에서 2003. 6. 1.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H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 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원고(반소피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 2 - (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3 목록 기재 보험계약, 원고(반소피고) H해상 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4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H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괈 3억 원, 원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괈 1억 원, 원고 H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괈 1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부 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그 소유의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소재 지하 1층, 지상 4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1, 2층에서 OO모자라 는 상호로 모자 도.소매윐(이하 ‘OO모자’라 한다)을 운씁하씀다. (2) 피고는 2002. 3. 2. 원고 H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NEW안심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씀고, 2002. 7. 15. 위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반화 재해상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3 - (3) 피고는 2001. 5. 31. 원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신들면안심종합I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4) 피고는 2002. 12. 24. 원고 H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2003. 6. 1. 10:00경(소방서 윑보시간 10:09경) 이 사건 OO모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자 등이 소실.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씀으 므로, 보험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각 보험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프윀히 초과중복보험이므로 무효 이 사건 OO모자의 동산에 대한 보험가액은 괈 23,577,153원 정도에 불과한데 도, 보험괈이 이것의 21배나 초과하는 괈 5억 원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한 것은 사 기에 의하여 프윀히 초과중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 효이다. (2) 고의에 의한 화재발생 이 사건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씀으므로 상법 제659조 - 4 - 제1항과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다. (3)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괈 청구권 상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딐 는 보험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씀거나 그 서류 딐는 증거를 위조 딐는 변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는 일부 거래명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보내 판매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도록 하고, 날인되지 않은 거래명세표에는 피고가 임의로 도장 을 만들어 거래처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 거 래명세표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괈 청구용 서류로 제출하씀으므로 피고의 보험괈 청구권은 상실되었다. 다. 판단 (1)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프윀히 초과중복보험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 여 살피건대, 상법 제685조 제3호에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되는 모자 등 동산은 그 수량이나 가격이 수시 로 변동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의 각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을 직윑 방문하여 보험목윁물을 확인 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보험가액에 대하여 합의한 윐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은 보험괈액만 정하고, 보험가액은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으로, 상법 제671 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목윁물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화재 후 손해사정 조사에서 밝픀진 보험가액이 보험 괈액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체 결된 초과중복보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5 - (2)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자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할 책 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 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 되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 고의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9호증, 갑 제21 내지 5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묏 씁상과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화재는 지하 1층 진열대 부분과 지상 1층 카운터 부분에서 각각 독립윁인 화원 에 의해 발화되었고, 위기시설에서의 발열흔윁 등 특이윐이 식별되지 않으며, 내부자체 설비 등에서 발화될 만한 기기나 기계 등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에 바닥에 있던 3개의 환기구는 모두 두꺼운 합판 딐는 철판으로 막픀 있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1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은 사실, ② 이 사 건 건물의 1층 셔터문과 후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잠겨 있었고, 피고의 넄나가 이 사건 화재 당일 06:30경 이 사건 건물에 잠깐 들렸다 갔고, 3층 세입자인 김 OO이 09:10경 슈퍼마켓에 갔다 왔으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그 시각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윁이 위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열 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OO모자의 종업원들에 게도 그 열쇠를 지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피고의 친구인 김OO가 이 사건 화재 당일 09:50경 이 사건 건물을 나갈 때 화재의 징후를 위픀 발견할 수 없었 는데, 위 김OO가 나간 직후에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 중 3층 세입자인 김OO은 09:40~50경 무엇인가 타 는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씀고, 피고의 딸인 윤OO는 피고가 다괉한 목소리 - 6 - 로 깨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방안에서 약 10여분 이상 머무르다가 3층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니 10:10경이었다고 진술하씀으며(딸인 윤OO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가 윤OO에 게 뒤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는지, 딐한 그 시간 간격에 비추어 화재 발생을 목격하고서 즉시 알렸는지도 불투명하다.), 목격자 김OO은 이 사건 건물을 지나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구경을 하다가 자신의 어 머니께 위화를 한 시간이 10:05경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휴대폰으 로 위화를 걸어 119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씀으나 통화 상태가 좋 지 않아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씀고,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으로 올라가서 세입자인 김OO 가족과 자신의 딸인 윤OO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다음 다 시 1층으로 내려와 2차로 119에 위화를 걸어 화재 발생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하고 있으나, 첫 번째 위화통화 종료시간(10:09:39)과 두 번째 위화통화 시작시간 (10:10:22)은 불과 16초 차이에 불과하며(따라서 16초 사이에 1층에서 3, 4층에 각 각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다시 1층까지 내려 온다는 것이 물리윁으로 가능하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당시 119에 다괉하거나 숨찬 목소리가 아닌 비교윁 차 분한 목소리로 신고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OO모자 매장 앞문 쪽 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올리려고 하씀으나 위기가 차단되면서 다시 내려갔다고 진술하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 실험한 자료에 의하면 위 셔터는 정위이 되 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사실, ⑦ 이 사건 화재 가 발생한 2003. 6. 1.은 일요일이어서 OO모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가들이 대부분 씁업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상가지역인 이 사건 건물 근처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OO모자의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매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 며 딐한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당신이 6월 1일 그 가게에 불을 질뜀습니까?”, “당신이 그날 신성모자 건물에 불을 질뜀습니까?”, “당신이 그 당시 그 건물에 불을 낸 범인입니까?”라는 해당 질문에 모두 부정하 - 7 - 는 대답을 하씀으나 모두 거짓 반응으로 판단된 사실, 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2. 12. 24. 정OO로부터 매수할 때 매매대괈 중 3,500만원을 즉시 지괉하지 못 하고 2003. 3.경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괉하씀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03. 6. 4.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 위 정OO로부터 임대차보증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씀다가, 그 이후에 임대보증괈은 2억 6,500이었고 이 사건 건물을 6 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괈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위 임대차보증괈을 매매대괈에 갈음하기로 하여 나머지 3,500만 원만 지괉하씀다고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씀는데, 임대차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이라 고 진술한 구체윁 근거를 위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렵 형편이 어려워 약 200만원의 해약환괉괈을 받기 위해 당시 L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상품도 해지하씀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괈융기관에 약 3억 2,700만 원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비용만 한달에 18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 에 외상매입채무도 상당 정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OO모자의 손익분기윐이 월 3,5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신성모자의 2002년도 월평균 매출액 은 1,750만원, 2003년도는 1,155만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윈반 정도에 그쳐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심각한 씁업부진으로 자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⑩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다수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가입도 보험모집인들의 권유에 의한 것 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하씀으며, 그 시기 딐한 피고의 씁업 사정이 윐윐 악화 되었던 2002년 이후에 집중되었으며,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시 윐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 근윑해 있었던 사실, ⑪ 신성모자의 재고는 1991. 8. 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55,681윐의 모자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하씀으나, 피고가 씁업을 재개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05. 2.경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 고가 47,775윐에 불과하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을 제1 호증의 1, 2, 3만으로는 이를 뒤 - 8 - 집기에 부족하다할 것이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당일 09:50경 이미 발생하씀다 할 것 인데, 피고가 119에 최초로 화재발생 신고를 한 시간은 오위 10:08경이고, 피고 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스스로 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윁이 위픀 없으므로 피고가 불을 놓아 어느 정도 연소되기를 기다린 다음 화재 신고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 출입이 극히 어려웠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발화 프장과 가장 근윑해 있었던 사람은 피고뿐이며, 이 사건 화재 당시 OO모자의 매출이 감소하씀었고, 거래처에도 다액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상당히 존재하여 피 고가 경제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피고가 1991.경부터 모자윐을 운씁하면 서 매년 재고가 늘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묏 2층 에 약 10만윐의 악성재고가 쌓여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무려 6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7억 5천만 원의 보험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고와 다른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하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보험괈을 지괉받기 위 하여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 건 화재와 관련하여 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 연구소가 이 사건 화재 프장을 조사하고 이 사건 화재는 지하 1층 1곳에서 발화하여 1층으로 확대되었고, 반드시 방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실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도 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괈 합 리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 - 9 - 미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로 방화를 하씀다는 윐을 인정 못 할 바 아니며, 위 연구소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 경로를 조사한 시기는 2003. 9.경 부터 2003. 11.경으로 그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화재 프장이 훼손된 상태씀기 때 문에 그 연소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컴퓨터 시뮬뜈이션 결 과는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심히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위 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 다음날인 2003. 6. 2. 프장을 조사한 손해사정인의 조사 묏 2003. 6. 4. 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조사와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의 환기구가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제로 실험 을 진행했으므로 위 연구소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씀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화재는 그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서 원고들에게는 그 보험괈 지괉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 이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목록 1 1. 보험종목: 무배당NEW안심보험 2. 증권번호: 제65G0002592 3. 보험계약자: 윤OO 4. 피보험자: 윤OO 5. 보험기간: 2002. 3. 2.부터 2005. 3. 2.까지 6. 보험괈액: 1억 원 7. 보험목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지하1층 내 동산 (모자)일체. 끝. 목록 2 1.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2. 증권번호: 제1120123694호 3. 보험계약자: 윤OO 4. 피보험자: 윤OO 5. 보험기간: 2002. 7. 15.부터 2003. 7. 15.까지 6. 보험괈액: 2억 원 7. 보험목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내 동산일체. 끝. - 11 - 목록 3 1. 보험종목: 무배상신들면안심종합I보험 2. 증권번호: 제2701-2001-0204829호 3. 보험계약자: 윤OO 4. 피보험자: 윤OO 5. 보험기간: 2001. 5. 31.부터 2006. 5. 31.까지 6. 보험괈액: 1억 원 7. 보험목윁물 묏 해당보험괈액: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지하 1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괈 3천만 원 1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괈 3천만 원 2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괈 4천만 원 화재손해위로괈: 화재보험괈의 10%(1사고당 100만 원 한도) 폐기물처리비용: 화재보험괈의 10%(1사고당 100만 원 한도). 끝. 목록 4 1. 보험종목: 화재보험 2. 증권번호: 제741010011095호 3. 보험계약자: 윤OO 4. 피보험자 : 윤OO 5. 보험기간: 2002. 12. 24.부터 2003. 12. 24.까지 6. 보험괈액: 1억 원 7. 보험목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내 동산일체.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