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영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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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51만원 / 청구 6,747만원)
86가합620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1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에 낙뢰 대비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41만원 / 청구 2,758만원)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00만원)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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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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