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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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241 민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15조, 상법 제155조, 상법 제12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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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3, 4 회사의 화물을 소외 2 회사의 보세창고에 보관했다.
  • 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물이 모두 타버렸다.
  • 원고는 소외 2 회사가 자신의 직원이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직원이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창고업자를 고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고 봐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보세창고 화재로 인한 화물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직원이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창고업자 선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직접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고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의 직원이 아니다.
  • 소외 2 회사는 원고를 위한 운송주선 계약의 이행을 도와주는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와는 별도의 임치 계약을 체결한 독립적 창고업자이다.
  • 소외 2 회사는 인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중견 종합물류업체로, 보세창고 운영 경험과 규모가 충분하다.
  • 화재 원인이 창고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전기적 문제나 자연발화로 판단되어, 원고가 창고업자를 고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화물 보관 중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직원이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창고업자 선택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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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윤진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판결 【변론종결】201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20,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둘째 줄의 ‘운송·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잇는’을 ‘운송·주선·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으로 고쳐 쓰고, 제3면 제7행의 ‘소외 1 회사’를 ‘소외 2 회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15조).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화물들이 전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사용인인 소외 2 회사가 보관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소외 2 회사를 창고업자로 선택함에 있어서 운송주선인으로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화물들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65,120,319원(17,860,452원 + 25,094,812원 + 27,165,055원 -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2 회사의 지위(사용인, 이행보조자)에 대한 판단 1) 먼저,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사용인인지 살피건대, 운송주선인을 위하여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주선인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참조). 을 제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상법 제155조에 정한 창고업자이므로, 원고의 사용인이라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살피건대, 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여 물건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하고(상법 제125조),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며(상법 제114조),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구분되므로(상법 제115조, 제135조), 원고가 스스로 운송주선인임을 전제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 2 회사를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2 회사가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주선을 의뢰한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창고업자인 소외 2 회사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를 위한 임치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이지 원고를 위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소외 2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들을 보관하다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경우에 따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사용인 내지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창고업자 선택에서의 과실에 대한 판단 을 제4, 5, 6호증, 갑 제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 2 회사는 인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자이고, 사업규모와 매출액 등이 상당한 12년차 중견 종합물류업체인 점,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창고업자의 과실로 볼 만한 전기적 요인 또는 적치물건의 보관상 잘못에 기인한 자연발화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화물들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창고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2 회사를 창고업자로 선택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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