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877대구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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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3877 민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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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5월경부터 OO지역 건물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 2010년 12월 24일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원고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고, 피고를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다. 당시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1억 5,000만 원, 시설 5,0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 250만 원이었다.
  • 2012년 5월경 시설 부분을 1억 원으로, 집기비품 부분을 5,000만 원으로,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각각 늘리는 계약 변경이 이뤄졌다.
  • 2013년 1월 22일 오전 8시 57분경 노래연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과 집기 등이 대부분 불에 탔다.
  • 소외 1은 2013년 2월 26일 원고에게 시설 133,337,920원, 집기비품 55,040,041원 등 합계 1억 88,377,961원의 손해가 났다며 보험금 1억 5,500만 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며 방화·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4년 2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측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며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피고는 보험금 1억 5,500만 원을 달라고 반소를 냈다. 법원은 방화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에 의한 화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는 3,4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이 3,40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흔적이 나오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며 화재 전 보험금을 크게 늘린 점 등 원고가 내세운 정황을 살펴봤다.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나 소외 1이 일부러 불을 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한 2012년도 인테리어 공사와 비품 교체 비용은 실제로 그만한 돈을 들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한 1억 88,377,961원 전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 범위를 따져 보험금을 3,400만 원으로 제한했고, 그 돈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일부러 낸 불'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그 고의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형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경우 쉽사리 방화로 단정하기 어렵고, 보험금은 실제로 입증된 손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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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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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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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8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34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원고 피고(반소원고)피고 변 론 종 결2015. 3. 12. 판 결 선 고2015. 4. 2. 주문 1. 2013. 1. 22.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발 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 터 2015.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 2 -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3. 1. 22.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5월경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 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2010.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보 - 3 - 험가입금액을 건물부분 1억 5,000만 원, 시설부분 5,000만 원, 집기비품부분 1,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년 5월경 보험가입금액 중 시설부분을 1억 원으로, 집기비품부분을 5,000만 원으 로,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 함합니다, 이하 생략)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이하 생략)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4 - (이하생략) 제42조(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4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 자)에 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인테리어(시설)복원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 이후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목적 중 시설에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여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목적 중 시설 손해로 지급된 보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시설)복원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2013. 1. 22. 08:57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집기 등이 대부분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소외 1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시설 133,337,920원, 집 기비품 55,040,041원 합계 1억 88,377,96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설부분 1억 원, 집기비품부분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소 - 5 - 외 1을 현주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2. 13. 2013년 형제61576호로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7,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인위적 으로 뿌려진 인화성 액체에 의한 연소 흔적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외 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 피고 및 소외 1이 열쇠를 소지하였던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화재 당일 행적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매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⑤ 소외 1은 이 사건 화재 이전 에 갑자기 보험가입금액을 최대한으로 증액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또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없다.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뢰로 손해사정사가 산 정한 5,300만 원 이내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 6 - 피고는 “피고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억 5,798만 원 상당의 비용 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노 래연습장이 전소되어 시설 133,337,920원, 집기비품 55,040,041원 합계 1억 88,377,961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시설부 분 1억 원, 집기비품부분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등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 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 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 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등 참조). - 7 -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홀 연소중심부가 아 닌 룸 한 곳의 내부에 이 사건 화재와 관련 없는 그 전의 연소흔적이 있었던 사실, 한 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홀의 연소중심부 부 분은 바닥 및 하부에 가연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 부분 및 주위 부분 벽체의 바닥 부분 이 심하게 연소되었으며, 바닥 마감재로 사용된 타일은 수열로 인하여 균열되어 있다.” 는 관찰결과에다 룸 내부의 연소흔적을 바탕으로 홀의 연소흔적이 인위적으로 뿌려진 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룸 내부에 연소 흔적 이 있는 점과 피고가 룸 내부 연소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스 럽기는 하지만, 그 점과 홀의 연소흔적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대구서 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전기배선의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방재시험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이 사건 화재가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화재에 피고 또는 소외 1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한 것 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수사한 검사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없었고, 통화내역에 의하여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또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 8 - 1)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은 피고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 지 1억 5,798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다 는 주장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2012년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사의 실시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위 공사기간 중에도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이 계속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 고 있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년도 3월의 카드결제액이 그 전의 1, 2월, 그 후의 4월 등 보다 더 큰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와 소외 1은 공사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뼈대 부분은 남겨두고 홀과 룸의 벽체와 천정을 모두 뜯어내 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전선과 조명시설까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전선 등의 배선공사는 천정과 벽체를 전부 뜯어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공사일 뿐만 아니라 천정과 벽체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편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영업손실도 줄이는 방안이 되는 점에 비추어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였 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호증)에 첨부된 룸 내부 사진에 의하면, 룸 내부에 브 라운관식 모니터 4개 혹은 6개를 합친 영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평판모니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2012년경에 이른바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식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브라운관 모니터와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CCTV를 교 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을 제3호증의 3, 4에는 CCTV 모니터, 적외선 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과 불일치한다. - 9 - 다)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에 관한 증거서류로는 시설 설치 및 소유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 공사증명원(을 제3호증의 2), 판매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3 내 지 5), 견적서(을 제3호증의 6), ○○○ 인테리어 견적서(을 제4호증), 사실확인서(을 제 10, 11호증), 진술서(을 제12호증) 등이 있다. 을 제3호증의 2는 다른 노래방 사진을 붙여 만든 서류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후에 소외 1의 요구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이고, 위 서류들의 내용을 이루는 공사 실시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부합하는 2012년도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가 전혀 없다. 따라서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는 2011. 12. 21. 시모상 때 받은 부조금 1억 6,000만 원을 집에 보관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액 의 부조금을 2개월 이상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다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외 2, 소외 3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14호증의 6, 8, 12, 13)이 피고의 주장 에 부합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8,300만 원 을 300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2년 2월 말경 계약금 2,500만 원, 3월 중순 3,500만 원, 3월 말경 2,000만 원을 받 았다는 자신의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와 불일치한다. 노래방기기 설치작업을 하였다 는 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소외 1이 작성해 준 노래방기기 설치 내역과 대 금 지급에 관한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고, 2008년 9월에 출시된 ☆☆ 노래방기기 350의 출시년도를 2010년이나 2011년경으로 진술하였다. 또 노래방기기 부품의 제작년도가 문제되자 “사용가능한 에코참바는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3호증의 3에는 ‘라이브 920 참바 7개’로 기재되어 있어 룸 7개의 에코참바 모두를 교체한 것으 - 10 - 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스피커는 룸 4개의 것만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을 제14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3에는 룸 7개의 스피커 모두를 교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일 치한다. 바) 위에서 살핀 바에 비추어 위 증거서류들과 소외 2, 소외 3, 피고와 소외 1의 수사기관 진술,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사) 피고와 소외 1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 노래방기기 350이 2008년 9월에 출시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외 2와 피고의 진술(을 제14호증의 6, 10)에 의하면 2008년 내지 2009년에 이 사건 노래방의 리모델링 작업이 있었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그때 노래방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 래방기기의 출시연도는 2012년도 공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밖에 2012년도 공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2012년도 공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시설부분이 1억 원, 집기비품부분이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이 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갑 제1, 2,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의 80%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목적 중 시설 손해로 지급된 보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복원지원금으로 지급 - 11 -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의 추정보험가액은 2,100만 원, 추 정손해액은 2,000만 원, 집기비품의 추정보험가액은 1,300만 원, 추정손해액은 1,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은 100만 원이 된다. 원고는 위 각 추정손해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이 피고의 손해액이 된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추정손해액은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3,400만 원(= 시설부분 2,000만 원 + 집 기비품부분 1,300만 원 + 인테리어복원지원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42 조에 정한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난 2013. 3.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5. 4. 2.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원 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이 성 - 13 - (별지) 목록 1.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2. 증권번호 : 2841004***** 3. 보험기간 : 2010.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4. 보험료 : 200,000원 5. 보험계약자 : 소외 1 6. 피보험자 : 피고 7. 보험목적물 가. 소재지 : 대구 북구 구암동 *** 나. 목적물영위업종 : 노래연습장 8. 담보 및 가입금액 가. 보통약관 (1) 화재손해-건물 150,000,000원 (2) 화재손해-시설 100,000,000원 (3) 화재손해-집기비품 50,000,000원 나. 특별약관 (1) 인테리어복원지원금(시설) 5,000,000원 (2) 화재벌금 20,000,000원 (3) 강도손해위로금 1,000,000원 (4)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인당 1억 원/1사고당 10억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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