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9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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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912 민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상법 제6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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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2011년 6월 8일 피고와 어린이집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 2012년 1월 27일경 관할 행정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201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정지, 같은 해 3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화재가 난 날까지 어린이집 영업을 멈추고 건물을 비워두었지만,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 2012년 5월 23일 오후 3시 47분경 어린이집에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시설, 집기 등이 탔다.
  • 보험사는 2012년 7월 6일 피고가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반대로 보험금 63,080,868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어린이집 화재와 관련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화재를 피보험자의 방화로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피보험자가 운영정지로 건물을 30일 넘게 비워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보험자가 낸 반소(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믿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 화재 원인을 조사한 손해사정회사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냈고, 피고가 사고 8일 전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사고 당시 6개월 영업정지 중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방화했다고 확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어, 방화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험약관은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보험사가 2012년 7월 6일 해지하기 전 1개월 안에 그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뒤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여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 결국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유효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을 30일 넘게 비워두거나 영업을 멈추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방화를 의심하더라도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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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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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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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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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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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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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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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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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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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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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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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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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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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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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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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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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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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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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877·대구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5478·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58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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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26083·대구고등법원·2017-05-25·2심·원고 승소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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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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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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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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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가합693·대구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9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94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5. 29.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2 - 3.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 총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3,080,8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보험자인 원고는 2011. 6. 8.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울산 F구 C어린 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012. 5. 23. 15:4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어 린이집 내부 및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일반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하는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정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발화 장소인 창고에는 발화원이 전혀 없는 점, 피고가 위 창고 위쪽에 용량 6톤의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 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E농업협동조합에 사고건물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 억 6,0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지 8일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행정청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위 - 4 - 행정처분 전까지 정상운영 되었다가 행정처분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점,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정지사유가 아동학대여서 정상적 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화 재사고는 피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 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확신이란 자 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 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나)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D주식회사 는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인위적 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 고는 2012. 5. 15.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에 E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화재사고 당 시 피고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 - 5 - 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 2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 여 관할 ****으로부터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운영정지 및 2012. 3. 1.부터 2012. 7. 15.까지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 재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을 중지한 채 이 사건 어린이집을 비워두었 는데, 이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할뿐더러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6. 위와 같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 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3항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음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12. 7. 6.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주식회사에 이 사 건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손해사정인이 2012. 6. 28. 원고에게 제 출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 게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권 행사는 기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과 같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라 함은 그 정도의 위 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 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등 참조). 갑 제5 ~ 8호증, 을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2012. 1. 27.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유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 11. 및 2012. 1. 18. 청문을 거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6개월간의 운영정지 및 피고에 대 한 4개월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② 울산광역시는 2012. 4. 1. 이 사 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4. 5.경 ****에게 어린이집 휴지신청을 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용 교재 등은 모두 노끈으로 묶여 있어 사용되고 있지 않았 - 7 - 고,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이웃이 화재사실을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 ⑤ 피고는 G주식회사의 화재사실 확인 당시 2012. 4.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중 단하였으며, 6개월 이후에 정상운영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및 ⑥ 원고는 2012. 7. 5.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7. 6.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이 화재사실 확인 당시의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인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화 재 발생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을 휴업하였던 점, 피고가 비록 법원으 로부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2. 4. 30. 및 2012. 5. 2.경 어 린이집 휴지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휴지신청 이전인 2012. 4. 1.경부터 휴업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두 내어보내고, 보육 중 이던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시킨 상태였던 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휴업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청소하고 위탁 희망 부모들의 상담에 응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비워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1. 27. 이 사건 어린이집 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3.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을 휴업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통지의무인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 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할뿐더러 위 보 험약관 제16조 제3항에 정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사유인 화재발생의 위험이 뚜 - 8 - 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2. 7. 5.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 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 위반을 주 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 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 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 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알 릴의무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 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 여 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 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9 -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10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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