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155광주고등법원 2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2155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9조 제4항, 상법 제67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반소원고는 OO지역에서 'OO점포'라는 상호로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보험회사(반소피고들)와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 2003년 6월 1일 오전 10시경 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안에 있던 상품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사고가 났다.
  • 반소원고는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다.
  • 이후 반소원고는 2005년 1월 18일 보험회사들이 의뢰해 선정한 손해사정인에게 손해 입증자료로 재무제표 확인서, 거래처 영수증, 판매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 그런데 손해사정인 조사 결과, 반소원고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거래처에서 실제로 구입한 금액은 243,242,926원에 불과했지만, 제출한 자료에는 총 구입금액이 750,040,100원으로 기재되어 실제보다 506,797,174원이나 부풀려져 있었다.
  • 실제 화재 손해도 34,234,422원 상당에 불과했는데, 반소원고는 2005년 5월 30일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의 화재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계약자인 반소원고가 화재로 입은 실제 손해가 약 3,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도 5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5억 원 이상 부풀린 허위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청구서류 제출을 이유로 반소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구한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도 이런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반소원고가 실제 구입금액보다 5억 원 이상을 부풀린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제출한 점이 인정됐고,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험자를 속이려 한 이상, 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법원은 화재 자체를 반소원고가 일부러 낸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 다만 화재가 방화가 아니더라도, 청구 단계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낸 행위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보다 부풀린 서류를 만들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하면, 화재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험 청구 서류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과장이나 조작은 보험사기로 이어져 청구권 상실이라는 큰 불이익을 낳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155(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항소인 윤◇○ (xxxxxx-xxxxxxx) ◎♥ 동구 충장로 5가 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한진 반소피고, 피항소인 1. ♥▦▦▦▦▦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해상보험(주)) 서울 중구 OOOO가 __ 대표이사 진□■ 2.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화재해상보험(주))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OOOO타워 대표이사 김○♣ 3.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화재해상보험(주))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대표이사 오▷♤ 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변호사 박종흔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5가합3917(본소), 4880(반소) 판결 - 2 - 환송전 판결 ◎♥고등법원 2008. 8. 27. 선고 2007나3307(본소), 3314(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본소), 7258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09. 5. 27. 판 결 선 고2009. 7. 1. 주 문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후의 소송총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주) (이하, ‘반소피고 ★■’라 한다)는 3억 원, 반소피고 ♠○○○○○○○(주)(이하, ‘반소피고 ▷☆☆☆’라 한다)는 1억 원, 반소피고 ▶◇◇◇◇◇◇◇(주)(이하, ‘반소피고 ♧◎’이라 한다)는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반소원고가 보험회사인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반소원고가 경영하는 ♤☆ - 3 - 도.소매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화재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반소피고들이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사안 이다. 제1심판결은 반소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반소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지만, 반소원 고가 이에 볼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보험계약자의 방화로 단정하기에 어렵 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반소피고가 본소로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파기환송 후의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를 취하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4, 8, 을1(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소유인 ◎♥ 동구 충장로 5가 __-__ 지하 _층, 지상 _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_층, 지상 1, _층에서 ‘▣◆◆◆’라는 상호로 ♤☆ 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반소피고들은 화재보 험 등의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들이다. (2)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와 사이에 2002. 3. 2. 별지 제1보험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NEW안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2. 7. 15. 별지 제2보험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 - 4 - 결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01. 5. 31. 반소피고 ▷☆☆☆와 사이에 별지 제3보험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신들면안심 종합I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2. 24. 반소피고 ♧◎과 사이에 별지 제4보험의 기재와 같은 내용 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3)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공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관해서 생긴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금을 지 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니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7조 1호, 제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 제1항, 제3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 1호, 제4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7조 1호). (4)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점포에서 2003. 6. 1. 10:00(소방서 접보시간 10:09)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안에 있던 ♤☆ 등의 상품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 반소원고에 대한 무죄판결과 반소원고의 보험금청구 등 반소원고는 세입자와 반소원고의 딸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아 소 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지방 법원 2003고합253),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 5 -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소피고들은 2005. 5. 6. 반소원고를 상대로 본소로서 보험금채무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반소피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를 취 하하였다), 반소원고가 2005. 5. 30. 반소피고들을 상대로 합계 보험금 5억 원의 지급 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반소원고는 2005. 1. 18. 반소피고들의 의뢰에 따 라 선정된 (주)◐★★★★★ 소속의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의 입증자료로 제무제표 등 확 인서, ♣○사 등 거래처의 영수증, 판매사실확인원 및 거래명세표, 이 사건 점포의 거 래명세표와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보험계약이 초과중복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나. 보험계약자인 반소원고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다. 반소원고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 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이 초과중복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반소피고들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동산에 대한 보험가액이 33,495,994원에 불과함에도 보 험금액을 합계 9억 5,000만 원(보험가액의 21배)으로 하여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는 반소원고가 사기에 의하여 초과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들 사이의 보험계약은 상법 제669조 제4항, 제672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반소원고의 반론] - 6 -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과 사이의 보험계약이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부득이 체결하였 고 보험계약 체결일자나 보험기간이 다르며, 반소피고의 직원들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소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 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1) 증거(갑1 내지 4, 2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반소원고는 2002. 12. 24. 정◇♠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6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반소원고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은 7억 5,000만 원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 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과 동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5억 5,000만 원 이다{2001. 5. 31. LG화재 1억 원(이 사건 제3보험계약), 2002. 3. 2. ◈◇◇◇◇ 1억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 2002. 7. 15. ◈◇◇◇◇ 화재보험 2억 원(이 사건 제2보험계약), 영업 배상책임보험 2억 원, 2002. 12. 24. ▷♤화재 1억 원(이 사건 제4보험계약), 2003. 5. 19. 그린화재 5,000만 원}. (2)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 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상법 제669조 제4항).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 여 체결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상법 제672조 제4항). 그런데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 - 7 - 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 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 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 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참조). 한편, 화재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가액 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685조 제3호), 당사 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들의 직원은 반소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목적물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원고와 반 소피고들은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다툼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보 험계약은 보험금액만 정하고 보험가액은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화재 후 손 해사정에서 밝혀진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반소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소원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초과중복보 험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소피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계약자인 반소원고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반소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보험계약자인 반소원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 - 8 - 1항과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반소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반소원고의 반론] 이 사건 화재는 반소원고가 방화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증거{갑8 내지 19, 21 내지 53(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재의 발생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는 이 사건 화재가 건물 지하 _층 진열대 부분과 지상 _층 카운터 부분에서 독립적인 화원에 의해 발화되었고(건물 _층 바닥에 있던 3개 의 환기구는 두꺼운 합판 또는 철판으로 막혀 있어 지하 _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_층으 로 확대될 수 없다), 그 밖에 전기시설에서의 발열흔적이나 내부자체 설비에서 발화될 만한 기기나 기계 등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화재는 사람에 의한 방화로 추정하였다(갑21 내지 24). 그러나 □▷▷▷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는 가연물이 수직 분포된 좁은 폐 쇄형 공간에서는 열축적이 급속히 일어나고 공간 내 가연물에 다양하게 전파되므로 지 상 _층 벽체의 연소 흔적.형상 등을 근거로 지상 _층에서 화재가 발생♣▲▲▲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좁고 다량의 가연물이 있으며, 컴퓨터 수치계산 과 모형실험 결과에 비추어 건물 지하 _층에서 발생된 화재가 환기구를 통한 열기류 형 태로 이동.확산되어 지상 _층으로 퍼져 나간 것이라고{그리고 수사기록에 통상의 방화 사건에서 화재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시너(thinner)나 석유 등 인화물질의 흔적과 냄새 또는 잔존물질에 대한 반응검사 등이 증거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방화라고 볼 만한 증거 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을8). - 9 - (나) 다른 사람의 접근가능성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3. 6. 1.은 일요일로서 이 사건 점포뿐 아니라 그 주변 의 상가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아 부근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다. 화재가 발생 한 10:00무렵 건물 _층의 셔터문과 후문은 잠겨 있었고, 건물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반소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종업원들에게도 건물 열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윤★♤(반소원 고의 누나)는 이 사건 건물의 뒤쪽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오전 06:30 무렵 이 사건 건물 인근을 지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열 쇠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다. 그리고 김♥◐(_층 세입자)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 기 전인 오전 09:10 무렵 아들인 김■♠을 시켜 식품가게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다) 반소원고 등 ◇◐◐의 진술내용 1) 반소원고는 친구인 김♥♡가 화재발생일 09:50 무렵 건물에서 나간 직후에 건 물 지하 _층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곧바로 지상 _층으로 올라가 휴대폰으로 119에 화 재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통화상태가 좋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였고, 건물 _층과 _층으로 올라가 김♥◐과 윤♣♠(반소원고의 딸)에게 불이 났다고 알린 다음, 다시 _층 으로 내려와 119에 화재발생신고를 ♣▲▲▲ 진술하였다(그런데 반소원고의 첫 번째 화 재신고전화는 10:08:54부터 10:09:39까지 45초간 계속되었고, 통화종료시각부터 16초 후 에 두 번째 화재신고전화가 10:09:55부터 10:10:22까지 27초간 계속되었다. 한편, 10:09:58에 일반인의 화재신고전화가 있었다). 또 반소원고는 건물 _층의 앞문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전기가 차단되면서 다시 내▦○○○ 진술하였다(그런데 철제 셔터는 정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반소원고 - 10 - 는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당신이 6월 1일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까?”라는 질문 에 부정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거짓 반응’으로 결과가 나왔다. 2) 김♥◐은 화재발생일 09:40 내지 09:50 무렵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 진술하였다. 윤♣♠는 반소원고가 다급한 목소리로 깨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방안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다가 _층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니 10:10 무렵△▣▣▣ 진술하였다. 김▷♠은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0:05 무렵 김▷♠의 모친에게 전화♣▲▲▲ 진술 하였다. (라) 반소원고의 경제적 상황 1) 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어 이자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도 1억 원 정도 되었다. 이 사건 점포의 2002년도 월평균 매출액은 1,750만 원, 2003년도는 1,155만 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절반 정도에 그쳤 다(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손익분기점이 월 3,5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2) 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2003. 6. 4.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반소원고가 1999. 2. 무렵부터 매형인 정◇♠로부터 건물 지하층과 지상 1, _층을 임대 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기재하였다. 그 후 반 소원고는 반소원고가 2002. 12. 24. 정◇♠로부터 건물을 금 6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3,500만 원은 2003. 3. 무렵 ◎♥은 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 진술하였다(그런데 반소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 11 - 2억 6,500만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경위 반소원고는 화재 당시 여러 개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보험모집인들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반소원고 스스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반소원고 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영업 사정이 악화된 2002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2) 그런데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 임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는 이와 달리 주체에 관해서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 뿐만 아니고 이러한 자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 도에 이르는 것을 요하고, 확신의 정도에 이른다고 함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 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고, 막연한 의심 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_층에는 반소원고의 딸 인 윤♣♠가 잠을 자고 있어 화재로 인하여 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반소원고가 단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 12 - 는 하지만, 반소원고의 누나인 윤★♤는 이 사건 건물의 뒤쪽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화재 당일 오전 06:30 무렵에도 이 사건 건물 부근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가 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열쇠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으며, 세입자인 김♥◐이 화재 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09:10 무렵 아들인 김■♠을 시켜 식품가게에 다녀오도록 하는 등 외부인 등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출입한 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리고 화재가 발생한 일요일 10시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 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발견되어 진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화재 당시 화 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중 일부는 119에 화재발생신고도 하였 다. 이 사건 화재에서는 통상의 방화사건에서 화재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시너나 석유 등 인화물질의 흔적과 냄새 또는 잔존물질에 대한 반응검사 등이 증거로서 전혀 확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불을 질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화재가 반소원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소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반소원고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 는지 여부 [반소피고들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허위 의 판매사실확인원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반소원고가 거래처의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보험금청구용 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반소원고의 보험금청구권 - 13 - 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반소원고의 반론] 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매출장부 등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되자 부 득이 거래처의 협력을 얻어 새로 작성한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세무신고 내용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8, 29, 환송전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8. 2. 18.자).보완사실조회결과(2008. 5. 7.자), 제1심증인 김◆◆, 환송전 이 법원의 증인 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21조 1호, 제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34조, 제3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36조, 제4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21조 1호). (나) 반소원고의 보험금청구서류 제출 반소원고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다 음, 반소피고들을 상대로 화재사고 당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 등 동산의 가액이 635,649,800원이라고 하면서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다. 반소원고는 2005. 1. 18. 반소피고들의 의뢰로 선정된 (주)◐★★★★★ 소속의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의 입증 - 14 - 자료로 제무제표 등 확인서, 거래처{♣○사, ◐♣♣♤☆, ♣■상사, ◈♡♤☆, ▣☆☆스 포츠상사, ◈◐♤☆, ◈♣섬유, ♠▲♤☆, ◇♣♤☆, ★○사, ▦♣♤☆, ◇★♤☆, ♧♠ ♤☆, ▣◎유통, ▣◎유통(◈◇), ♣♣양행, ▷♤제모, ♤☆사}의 영수증, 판매사실확인 원 및 거래명세표, 이 사건 점포의 거래명세표와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런데 반소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2002. 1. 1.부터 2003. 5. 31.까지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 등의 총 구입금액이 750,040,100원 상당이다. (다) 보험금청구서류의 허위성 손해사정인은 2005. 3. 21.부터 2005. 7. 24.까지 반소원고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반소원고가 제출한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① ♣○사(홍♥◐) 명의의 영수증 8매(합계 9,556,000원)은 작성명의자인 홍♥◐도 모 르게 누군가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② ◐♣♣♤☆(정정연) 명의의 거래명세 표 30매(합계 53,575,000원)는 이 사건 화재 후에 다시 작성된 것으로 ◐♣♣♤☆가 원 래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거래명세표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가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53,575,000원 중 세무신고한 금액이 5,250,000원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상사(이♥◐)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 명세표 25매(합계 209,257,000원)는 실매입액이 51,700,000원, ◇♣♤☆(김▷♠)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14매(합계 22,060,000원)는 실매입액이 5,638,500원(또한 ◇♣♤☆의 거래명세표에는 김▷♠의 도장이 아닌 반소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김동환)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영수증 41매(합계 66,132,500원)는 실매입액 이 6,010,000원, ▦♣♤☆(김용익) 명의의 거래명세표 90매(합계 172,839,600원)는 실매 입액이 35,000,000원, ◇★♤☆(차▷♠)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영수증 3매 (합계 - 15 - 9,607,000원)는 실매입액이 5,000,000원, ♧♠♤☆(이◆◆)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 래명세표 22매(합계 8,857,500원)는 실매입액이 5,000,000원, 신세계(박◆◆) 명의의 거 래명세표 64,174,000원은 실매입액이 9,554,750원에 불과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 이다. ④◈♡♤☆(이♣○)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18매 (합계 15,092,000 원), ▣☆☆스포츠상사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1매 2,184,400원, ◈◐모 자(김◐♣) 명의의 거래명세표 3매와 성안이라는 상호로 작성된 영수증 25매 (합계 29,418,000원), ◈♣섬유(심♣■)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2매 (합계 5,365,000원), ♠▲♤☆(곽♣■)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3매 (합계 33,436,300원), ▣◎유통(유◈♡)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8매 (합계 11,445,000원), ♣♣양행(신◈♡)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6매 (합계 15,975,000원), ▷♤제모(홍▣☆) 명의의 거래명세표 2매와 영수증 5매 (합계 13,007,000원), ♤☆사(신◈◐) 명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10매 (합계 17,884,000원)는 모두 실제 매입액이 전혀 없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그 결과, 반소원고가 2002. 1. 1.부터 2003. 5. 31.까지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 등의 실제 구 입금액은 243,242,926원에 불과하였다. (라) 반소원고의 실제 손해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고 현장이 심하게 소실되어 화재로 불타 버린 ♤☆ 등의 정확한 수량 파악이 불가능하고, 품목별 가격 차이가 심하며 대부분의 재고가 악성재고로 밝혀졌고, 반소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의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 표가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것으로 보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반소원고의 마 지막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2002. 12. 31. 현재 재고동산 가액(8,447,800원)에 그로부 - 16 - 터 화재발생일 직전까지(2003. 1. 1.부터 2003. 5. 31.까지) 반소원고의 매입동산 가액 (62,738,000원)을 더하고 매출동산 원가(36,951,378원)를 공제하여 화재사고 당시의 재 고자산 가액(보험가액)을 34,234,422원으로 산출하였다{보험가액에서 잔존물 가액 (2,900,000원)을 공제한 반소원고의 손해액은 30,595,994원에 불과하다}. (2) 화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 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약관조항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 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 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다만, 위 약관조항을 문 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 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 구권의 상실 여부는 약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 - 17 -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제 손해가 34,234,422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5억 원의 화재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면서 피해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소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 등 물품의 내역을 실제 매입금액인 243,242,926원보다 506,797,174원이 더 많은 750,040,100원이 라고 적극적으로 고액.다수의 증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반소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 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은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모두 이 사건 점포 내의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반소원고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 금청구권을 모두 상실♣▲▲▲ 봄이 상당하다. 반소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 - 18 - 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