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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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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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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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900·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3·1심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원수급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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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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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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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334·부산지방법원·2008-08-14·2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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