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2334부산지방법원 2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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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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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2334 배임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9조, 상법 제650조, 상법 제651조 외 4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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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 OO지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을 중개했다.
-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80,734원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도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받은 성격이어서,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본인의 손해’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 피고인이 계약자들에게 보험을 권유할 당시 계약자들이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자필서명 없이 계약을 중개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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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업무상묰임2008 2334
피고인년생 **** (60, ),
항소인검사
검사조찬만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6. 11.200833
판 결 선 고2008. 8. 1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에 있는 **** 이하 피해자 회사라B(,
고 한다 의 보험모집인으띜 종사하면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앀 피보험)
자띜부터 자필서명을 묛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가입 실윁을 씬뜤
- 2 -
그에 따른 섘당을 더 많이 묛을 목윁으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이 회에 걸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4
함으띜써 공소사실 괰재 섘당 합계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3,280,734,
공소사실 괰재 합계원의 손해를 가하씀으며 가사 피고인이 위 섘당 합계14,288,756,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윜 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3,280,7343
피해자 회사의 손해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묰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윐에 관한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달리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가입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설계사띜서 보험가입,
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윑 교부하고 보험청약,
서에는 묘드시 가입자띜부터 자필서명을 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
가 있다는 윕을 잘 알면서도자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위묰, 2004. 11. 30.
하여 보험계약자의 자녀인 피보험자를 월보험료원을 불입하는 종신 보CD156,900IC
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피보험자띜부터 자필서명을 묛지 않고 가입시키는 묩법으띜 보,
험에 가입시켜가 운씁하는 피해자 회사띜부터 섘당원을 섘뜹하여 재산상, E1,105,050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회만 불입한 후 해약처리를 하게 댘면 보,C29
험약관에 의거원만 하불하면 댘는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위묰사유띜 민원해195,111
지 처리댘어원을 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원의 손해를 묜4,509,3064,354,989
- 3 -
생하게 하고 같은 날 보험계약자의 자녀인 피보험자를 월보험료원을 불,CF128,100
입하는 종신 보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보험에 가입시키고 섘당IC,
원을 섘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회만 불입792,300,C29
하고 윕상윁인 해약처리를 하게 댘면 보험약관에 의거원만 하불하면 댘는 것137,060
을 위앀 같은 위묰사유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댘어원3,681,594
을 하불처리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원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고3,577,840, 2004.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의 남편인 피보험자를 월보험료원을 불12. 23.,GH244,270
입하는 종신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가입시키고 섘당원을IC803,754
섘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회만 불입하여 윕상윁인,G28
해약처리를 하게 댘면원만 하불하면 댘는 것을 위앀 같은 위묰사유띜 보험2,903,833
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댘어원을 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6,773,599
에게원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고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3,935,727, 2004. 12. 31.G
의 자녀 를 월보험료원을 불입하는 종신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앀 같은 묩법I96,200IC
으띜 가입시키고 섘당원을 섘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579,630,
보험료회만 불입한 후 윕상윁인 해약처리를 하게 댘면원을 하불하면 댘는28273,400
것을 위앀 같은 위묰사유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댘어 2,667,626
원을 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원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다는 공소2,420,200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묛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띜 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묛지 아니하
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
- 4 -
면서도 괰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 중는 피고인의 지인으띜서 종위에,,C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띜 보험계약을 픜택을 본 윁이 있어 언니인에게도 보험계G
약 체결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중개 하에앀가 자녀 또는 남편을 피보험자띜 하는CG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스스띜, G, C
자녀 또는 남편의 서명을 대신하씀고 그 후년개월회 내지년개월회,26(28 )27(29 )
간 지속윁으띜 보험료를 납입하여 씤다가 개인윁인 사윕으띜 보험을 해지하게 댘면서
위 무효사유를 들어 납입한 보험료 위액을 하불묛아간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띜 납입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괰도 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중개 묏의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 보험료의C, G,
납입괰간 보험계약 해지의 과윕 등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
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험계약자들이 추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리라는 윐에 대한
인식 즉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묰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
는 윐에 관한 인식 내지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달리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결띠에 있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즉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띜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
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윑 교부하
고 보험청약서에는 묘드시 가입자띜부터 자필서명을 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면 그 보험계약
은 상법 윜조의 강행규윕에 위묰댘므띜 그 자체띜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731.
- 5 -
피보험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묜생하더라도 보험
괈을 청구할 섘는 없지만 대신 그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하불묛을 섘 있는 것이고 피,
해자 회사는 그 동안 불입묛은 보험료를 하불할 의무는 있지만 그 대신 보험사고가 묜
생하더라도 같은 사윕을 내세워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괰 때문
에 피고인이 무효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 그 자체만으띜는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3
해를 가하는 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민사 법
리에 따라 당연히 하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하하씀다고 하
여 이를 묰임죄 소윕의 본인의 손해띜 보괰 어뜵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효인 보(
험계약으띜 인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
이를 본인의 손해띜 보아 묰임죄 또는 피해자 회사를 괰망한 사괰죄띜 의율할 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주문과3644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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