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543춘천지방법원 1심2002-07-11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1가합543 민사 사건(200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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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1월 27일 원고 보험사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약관은 피보험자 가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으로 제한했다.
  • 2000년 2월 1일 새벽, 보험대상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고의 처조부가 사망했다.
  • 처조부는 피고와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을 받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었다.
  • 보험사는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약관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만 피보험자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실제 동거하며 부양한 처조부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2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법원이 수정해석할 수 있다.
  •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가족의 본질적 요소는 실제 동거와 부양 여부다.
  • 일반 보험계약자는 주민등록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동거하는 친족을 가족으로 인식한다.
  • 이 사건에서 처조부는 피고와 실제 동거하며 부양을 받았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따라서 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수정해석하여 처조부를 피보험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 조항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실제 동거·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약관의 문언보다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중시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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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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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012·서울지방법원·2000-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420·부산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승소

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2심·원고 승소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보험약관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2] 보험약관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라는 피보험자에 관한 요건을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석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외 1인) 【주 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 피고)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1. 27.경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보험가입대상주택은 강원 양구읍 송청1리 3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 강원 (주소 1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이전부터 강원 ○○읍△△리 1리 3반 99로도 병용되고 있어 위 보험가입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그 제2항은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제2호에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민법 제777조)', 제3호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0. 2. 1. 04:3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소외 2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피고와 피고의 처는 위 망 소외 2의 자부인 소외 3이 1996. 6. 13.경 개가하여 피고의 처조부인 고령의 소외 2(□□□□년생)를 부양할만한 자손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1997. 11.경 피고 소유의 강원 (주소 2 생략)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피고와 피고의 처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 곳에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주택에서 소외 2와 동거하며 부양해왔다. 2.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와의) 주민등록상 동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이 사건 보험대상물로 위 소외 2 소유의 주택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1이 위 소외 2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7조 제2, 3항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보험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가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오로지 보험자인 원고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가족'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징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관계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로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동거중'이라면 주민등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동거중'이지만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친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위 조항은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으로 친족관계의 범위, 동거의 경위, 부양관계의 존부,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경위, 기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보험약관을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조부로서 부양할만한 자손이 없어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장기간 위 소외 2와 동거하며 부양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 보험가입대상주택도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택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0.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이종림 곽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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