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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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3351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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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과 2월,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납부했다.
  • 2008년 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금도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았다.
  • 2008년 3월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보험금 수령 계좌가 피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바뀌었고, 이후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08년 4월 보험금 지급 정지를 막아달라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8년 8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금 수령이 중단되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명의가 명확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명확하면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상관없이 그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
  • 원고가 보험료를 냈고 보험회사도 이를 알았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서에 명시된 아내와 딸들이라고 봐야 한다.
  •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에 적힌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며,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명의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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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피고 1,피고 2,피고 3,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1,피고 2,피고 3,피고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피고 5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 25. 및 같은 달 27.○○은행○○지점,△△은행△△지점 등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자신의 처인피고 1 및 자신의 딸들인피고 2,피고 3,피고 4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피고 5 주식회사와 ‘무배당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 원고는피고 5 주식회사에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피고 1,피고 2,피고 3,피고 4(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1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피고 5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피고 1 등 명의의 각○○은행 계좌로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 형식의 보험금을 매달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나. 2008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 29.피고 5 주식회사 도봉FP지점에서피고 2,피고 3,피고 4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피고 5 주식회사와 ‘무배당○○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에도 원고는피고 5 주식회사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피고 2,피고 3,피고 4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피고 5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2008년 3월경피고 1과의 불화로 인하여피고 1 등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피고 1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령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던피고 1 등 명의의○○은행 계좌에서피고 1 등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2008년 3월 이후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의 제기 등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8.피고 1 등을 상대로이 법원 2008카합1171호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8. 6. 10.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2008.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은행,□□은행,◇◇은행,○○은행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피고 1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피고 5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당시피고 5 주식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와피고 5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피고 1 등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피고 5 주식회사 도봉FP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피고 5 주식회사의 도봉FP지점장도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피고 2,피고 3,피고 4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피고 5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피고 5 주식회사가 원고와피고 1 등 중 누구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9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피고 1에게 1998. 7. 9.과 2000. 9. 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피고 2,피고 3,피고 4에게 1999. 1. 20., 2000. 9. 5. 및 2001. 1. 2.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20,000,000원을 증여하고 이에 부과된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 고유 재산의 세금 절감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는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과 직후인 2007년 12월 및 2008년 3월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과 별도로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피고 5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점, (3)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비슷하게 보험계약 역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출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피고 5 주식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피고 1 등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그 수익자도피고 1 등으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인수한피고 5 주식회사로서는 보험료의 실제 출연자인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 계약자 및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피고 1 등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원고와피고 1 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피고 1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피고 5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피고 1 등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모두 해지하였으므로,피고 1,피고 2,피고 3,피고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피고 5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피고 1 등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피고 1,피고 2,피고 3,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계약 목록 :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장정환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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