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정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9가합12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4

원고들이 서울 강북구 임야를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4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6만원)
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2.3억원)
2008가합1317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180.5억원)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원고패
기각
2007가합9050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결합 판매하는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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