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38285 민사 사건(1991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29일 밤,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의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차에서 튕겨져 나와 봉고차 뒷바퀴에 부딪혀 사망함.
- 소외 2는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였음.
- 소외 3의 부모와 형제인 원고들은 소외 2와 화물차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외 3이 운전자 소외 1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보험약관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하자, 소외 3의 유족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소외 3이 운전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배우자'라는 용어는 모호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포함된다고 판단함.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보험약관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소외 3은 소외 1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됨.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임.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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