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38285서울지방법원 1심1991-07-26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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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38285 민사 사건(1991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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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29일 밤,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의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차에서 튕겨져 나와 봉고차 뒷바퀴에 부딪혀 사망함.
  • 소외 2는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였음.
  • 소외 3의 부모와 형제인 원고들은 소외 2와 화물차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외 3이 운전자 소외 1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보험약관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하자, 소외 3의 유족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소외 3이 운전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배우자'라는 용어는 모호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포함된다고 판단함.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보험약관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소외 3은 소외 1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됨.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임.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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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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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1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3336·인천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607·부산고등법원·2005-05-13·2심·기각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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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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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나17643·서울고등법원·198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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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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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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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543·춘천지방법원·200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420·부산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승소

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0447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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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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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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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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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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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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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5,508,812원,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 1,원고 3 : 주문과 같다. 원고 2 : 피고는원고 2에게 금 15,508,812원 및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 1989.6.29. 23:20경소외 2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봉고 승합차에소외 3을 태우고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안산시 고잔동 540 아파트 3단지 쪽에서 고대병원쪽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마침 위 봉고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같은 동 아파트 7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던소외 4가 운전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통운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봉고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소외 3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봉고차 뒷바퀴에 부딪혀 사망하게 한 사실 및소외 2는 피고와 그 소유의(차량 번호 생략) 봉고 승합차에 관하여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고 위 사고일시가 보험기간에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2호증(확정증명원), 갑 제3호증(보조참가신청서), 갑 제4호증(준비서면),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원고 2는 위 망소외 3의 부모이고원고 3은소외 3의 형제로서 1989.10.16. 이 법원에소외 2 및 소외 주식회사 한일 통운을 상대로하여 위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89가합51476호)를 제기하여 1990.5.10. 위 소외 회사와소외 2는 연대하여원고 1에게 금 15,508,812원,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소외 2 및 위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0나27759)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위 1심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보험약관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3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운전한소외 1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을 제1호(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2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문답서),을 제4호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에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사고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들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약관제10조 제2항 제2호에는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실,소외 1은 교회의 목사로 일하는소외 2를 위하여 교회일에 제공된 위(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주로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도 교회의 신도들을 귀가시켜주던 중 발생한 사실,소외 3은소외 1과 1989.6.3.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특히 보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계약을 한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약관에 따를 의사로써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관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의 규정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위 약관의 조항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의 배우자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인원고 1에게 보험금으로 금 15,508,812원,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1,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일동(재판장) 한승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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