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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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5724 민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상법 제735조의3,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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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14일 OO지역 소재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와 사업장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원고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험수익자는 원고였습니다.
  • 2010년 10월 8일 원고는 기존 피보험자 중 한 명을 빼고 자신의 동생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추가·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생의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 동생은 2012년 3월 16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고, 원고는 같은 해 4월 17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7월 4일, 동생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이 없고 자필서명도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유효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장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동생을 추가·교체하면서 동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험설계사가 유효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60%인 2억 1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보험이라도 단체 내부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될 사람 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내부 규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동생을 피보험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생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 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계약자가 요건을 갖출 기회를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겨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실제로 동생은 당시 OO지역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청약서에 표시된 4대 보험 가입이나 자필서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설계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 다만 원고 본인도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는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단체보험이라도 내부 규약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유효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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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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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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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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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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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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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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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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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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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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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패소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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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724 보험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 고는 이 사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청구 즉,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바, 양 청구의 내용,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선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 자를 주위적으로, 후자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보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피보험자 : 원고, D(원고의 모), E(원고의 처), F(원고의 장인), G(원고의 장모) O 보험수익자 : 원고 O 보험기간 : 2010. 10. 8.부터 2020. 10. 8.까지 O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주보험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억 5,000만 원 - 무배당상해보장 IIG 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억 원 - 3 -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0. 10. 8. 원래의 피보험자 중 F을 제외 하고 원고의 동생인 H을 피보험자로 추가하였는데, H은 2012. 3. 16.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4.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H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H의 자필서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 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H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 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 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 - 4 - 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단체보험계약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 의 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을 피보험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H 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 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I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H이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거나 H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 - 5 - 입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여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 였음에도 원고가 그러한 자격이 없는 H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교체한 것 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H의 서면 동 의 없이 H을 피보험자로 교체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거나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상 또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극히 적은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나. 기본 법리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 등 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 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 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설계사 등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 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 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보험업법 규 정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1) H을 피보험자로 교체할 당시 작성된 단체보험계약 청약서(을제1호증)에는 피보 험자들이 원고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보험자 청약명세서(을제4호증)의 피보험자 서명날인 란에 ‘H’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2) 그런데 당시 H은 김해 소재 J병원에서 알콜 중독에 대한 입원치료 중에있었 때 - 6 - 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거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서 명날인을 하였을 리 없다. (3) H을 피보험자로 교체할 당시 작성된 위 청약서와 청약명세서는 이 사건 보험계 약을 담당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I가 원고 및 H이 작성할 부분을 모두 자신의 글씨로 대신 작성한 것이다. (4) I는 H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위 청약명세서와 같은 필체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하 다고 하여 원고와 H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H이 기재할 근로자란에 자 신의 필체로 ‘H’이라고 기재하였고, 그러면서 H의 다른 필적을 모두 없애라고 원고에 게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은영, 전영경의 각 필적감정 결과(감정인 김은영은 2013. 12. 3.자),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가입에 대한 단체 내부의 규약이 있거나 개별적인 서면 동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의 가족들로서 당시 I는 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 고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사망 후 I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피보험자의 근로계 약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I는 단체보험계약청약서 등의 - 7 - 내용을 자신이 임의로 기재하고,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작성하 여 원고로 하여금 H 등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③ I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규약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보험자인 H 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대신 H의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I가 원고에게 H 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되기 위한 자격요건 및 H의 서면 동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가 속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I가 위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가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서면 동의에 대한 사항이 기 재된 ‘단체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를 제시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위 청약서와 청약명세서 등은 I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서명 등이 전혀 없어 그 서류 역시 위 청약서 등과 마찬가 지로 I가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2) 다만, 원고 역시 H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 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갖 는지 여부 및 H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험설계사 - 8 - 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지급기일 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 사망시 보험금은 3억 5,000만 원(=주보험 2억 5,000 만 원+무배당 상해보장 IIG 특약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범위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2억 1,000만 원(=3억 5,000만 원 X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2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승엽 판사우정민 판사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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