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29 선고검수완료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5628 민사 사건(200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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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월 30일 피고 보험자들과 공인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보험은 회계업무 수행 중 행위·오류·태만으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고, 보험기간은 2002년 2월 1일부터 2003년 2월 1일까지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한투자신탁증권 등 제3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과 변호사비용 5억 4,785만여 원 등 합계 약 6억 9,7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부실감사 및 형사기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고지의무 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의 적용,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6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부감사인인 원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제3자들이 손해를 입자, 원고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자들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고지의무 위반과 면책조항 적용을 주장했고,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주장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부실감사나 형사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면책조항 중 하나인 디(D)항, 즉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면책조항 적용이라는 피고들의 다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라도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고 자체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고지의무를 지켰더라도 면책조항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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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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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628 보험금
원 고○○회계법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메○○○○○○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2. 그○○○○○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3. 대○○○○○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4. 엘○○○○○보험 주식회사
****
- 2 -
대표이사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7. 5. 4.
판 결 선 고2007.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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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외 ****(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1997년, 1998년 회
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1. 30.경 원고와 사이에 공인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담보되는 책임(Coverage-professional liability):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전문적인 회
계업무 수행 중에 피보험자의 행위, 오류, 태만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으로 부담
하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위와 같은 행위, 오류, 태만에 대
한 최초의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서면통고가 보험자에게
접수되어야만 한다(The company will pay on behalf of the Insured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compensatory damages caused
by acts,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sured's performance of the professional
accounting services for others, provided that claim is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for said acts, errors or omissions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written
notice of said claim is received by the Company during the policy period.)
(2) 기타 조건들
(가)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즉 제3자로부터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
된 것을 보험사고로 본다.
(나) 소급일자(Retroactive Date) : 1998. 2. 1.(즉, 1998. 2. 1.이후로부터 행하여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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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활동 중 행위, 오류, 태만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함한다)
(다) 공동인수조항(Co-insurance clause):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은 피고
메○○○○○○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라 한다) 30%, 피고 그○○○○○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라 한다) 25%, 피고 대○○○○○보험주식회사(이하 ’피
고 대○○○‘라 한다) 25%, 피고 엘○○○○○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엘○○○‘라 한
다) 20%의 각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
(3) 별표, 명세서(Schedule)
(가) 청약일자: 2002. 1. 30.
(나) 피보험자(Insured): 원고
(다) 보험기간: 2002. 2. 1.부터 2003. 2. 1.까지
(라) 배상한도: 보험사고 1건당 50억원, 1년 평균 150억원 한도
(마) 공제액(Deductible 자기부담금): 사고 1건당 3억원
(바) 연간 보험료: 3억5천8백만 원
(4) 피보험자(INSURED)의 정의: 기명피보험자와 전임자로 고용된 공인회계사, 기명피
보험자와의 계약하에서 전문적인 회계사업무를 수행한 상기의 파트너, 직원, 임원 또는
피용인이 된 자, 기명 여부를 불문하고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상기의 파트너,
직원, 임원 또는 피용인이 된 자.
(5) 보험조건(conditions) 보험기간과 배상청구기준: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사고를 서면통지 받은 경우에 이 보험증권은 전문적인 회계업무
의 수행 중 발생한 과실 또는 하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만일 보험기간 동안 회사가 이
보험증권하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되리라고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과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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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자의 서면통지를 받는다면, 그러한 과실 또는 하자로 기인된 사고는 보험기간 동
안 발생된 사고로 간주한다(This policy applies to acts,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sured'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accounting services provided that claim i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written notice of said claim is received by
the company during the policy period. If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Company
shall receive written notice of an act, error or omission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e Insured under this policy, any
claim which subsequently arises out of such act, error or omission shall be
considered a claim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the policy year in which
the written notice was received).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1998. 3. 27. 소외 회사의 26기(1997회계연도)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999. 3. 27. 27기(1998 회계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이하 모두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
였다. 원고는 위 각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2)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는 2002. 12. 14. 원고 등
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고,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의 기
재를 신뢰하고 소외 회사 발행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4980),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11. 23. 원고 등을 상대로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대출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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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
가합75570).
(3) 원고는 2002. 12. 26. 피고 메○○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및 서면 최고장을 접수받았다면서 통지해주었다(을제1호증의 1).
(4) 그 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온 대한투자신탁증권, 한국투자신탁증권, 우
리은행, 정리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게 각 3천만원 씩 합계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547,852,25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고지받고 곧바로 피고 메○○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였고, 그 이후 강제조정, 화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해지 사유라든가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비용 697,852,250원(1억5천만 원 + 변호사비용
547,852,250원) 중 원고의 자기부담금 3억원을 공제한 397,852,250원을 보험금으로 지
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청구로써 1억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부실감
사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원고 소속 파트너, 매니저 공인회계사가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기소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② 또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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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면책된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하였다.
다. 인정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는 2000. 9. 18. 소외 회사의 26기, 27기 재무제표상에 매출채권
과대계상, 미수수익 과대계상 등의 허위기재가 있었음에도 외부감사인 원고가 이를 제
대로 감사하지 못하였다(부실감사)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리지적을 통보하였고, 이어서
재정경제부는 소외 회사의 26, 27기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분식사항(미수금 과대계상,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이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2001. 1. 2. 원고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인 ****, **** 등에 대하여 징
계처분을 하였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내지 부실기재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인 ****(파트너), ****(매니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위반죄로 2001. 2. 19. 기소되었다.
(3) 원고는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
지는 아니하였다.
(4) 위 형사사건에서 1심법원은 2005. 1. 28. 소외 회사 26, 27기 재무제표의 미수금
계정, 재고자산계정, 판매보증충당금계정 등에 허위기재가 있다는 것을 원고 소속 공인
회계사들이 알았거나, 근거자료제출이 없어 은행조회 확인, 당좌통장확인, 어음발행확
인 등을 하지 못하는 등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계정 만에 한정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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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견’ 또는 전체 계정에 대한 ‘의견거절’ 등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
표의 전체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적정의견’이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
관리위원회에 제출, 보고하여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
여 ****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2년, ****에게 벌금 1천만원, 사용자인 원고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1. 13. 2심에서 항소기각, 그 후 상고포
기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피고들의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
(KOREAN RE) 재보험주식회사가 보험금지급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코리안리는
2003. 1. 7. 피고들에게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범죄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조항 디(D)항에 근거하여 면책사유에도 해당함을 알려왔다. 이에 피고들
은 2003. 1. 10.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
지를 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Exclusions)이 존재하였다.
디(D)항: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나 악의에 기인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Insuring Agreements 1 and 2 do not apply to any claim arising
out of any dishonest, fraudulent, criminal or malicious act or omission of the
Insured).
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 가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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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 소외 회사에
대한 1997, 1998 회계 연도의 부실감사가 발각되어 재정경제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와 같은 부실감사에 대하여 형사 기소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
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장차 원고의 부실감사를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대출해
준 은행권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
라 보험료나 보험기간, 면책조항의 책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 회
사가 우리나라에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지위, 소외 회사의 부실규모액 등에 비추어
원고 및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인 ****, ****이 형사기소된 사실 등은 당시 항간에
신문이나 방송뉴스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를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들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
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행위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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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은행, 증권회사 등 제3자로부
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결국 면책조항의 ‘피보험자
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해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한정하
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고용된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사용자인 회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전문적인 회계업무 수행 중에 피보험자의 행위, 오
류, 태만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보상하기 위함이고,
이때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전임자로 고용된 공인회계사, 기명피보험자
와의 계약하에서 전문적인 회계사업무를 수행한 상기의 파트너, 직원, 임원 또는 피용
인이 된 자, 기명 여부를 불문하고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상기의 파트너, 직
원, 임원 또는 피용인이 된 자’ 일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원고는 원고 및 소속공인회계사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작성에 대하여 미
필적고의 정도밖에 지니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는 면책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면책조항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해
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가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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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입증감사절차를 취하여 ‘적정의견’
을 형성할 만한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재고재산 계정에 관하여 실사입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의 재고정리 결과만을 신뢰하였고, 판매보증충당금 계정에 관하여 회사가 산출한 계정
의 계산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바대로의 자료를 그대
로 수용하였고, 1997년도 단기차입금계정에 관하여 금융기관 조회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여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부외부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적 절차를 밟지 못하여 부채의 은닉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러한 감사범위제한사실 조
차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인으로서 필요한 ‘입증감사절차’를 충분히 거
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적정한 절차도 없이 막연히 소외 회사의 보고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이는 허위 기재에 대한 미
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인 인식과 실행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지 아니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5) 원고는 마지막으로, 소외 회사의 독자적 범행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나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면
책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공인회계사들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이고, 공인회계사들이 각종 이상징후를 보고받고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적
정의견’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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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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